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1997-01-23   536

사법질서 혼란을 조장하는 대통령의 위헌발언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1월 21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의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수십만의 노동자가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가득찬 노동악법을 경제활력을 위한 조치라고 하였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통과시켜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무효화는 곧 헌법위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현사태의 발단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예토록 지시하겠다’는 발언이다. 이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발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대통령 스스로가 증명하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영장의 청구와 집행에 대한 최종판단을 검찰이 아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한다는 말인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된 영장을 대통령의 지시로 유예하겠다는 것은 사법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발상이며, 삼권분립의 정신에 전면 위배되는 위헌적 발언인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검찰지시’ 발언은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대통령 스스로가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노동계의 총파업은 헌법의 정신과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청구와 발부는 부당한 정치적인 것이며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검찰의 영장청구와 집행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 진 지금, 검찰이 영장의 만료기일을 기다려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 파업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진정한 ‘법치’를 이해하고, 더 이상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법치적 발언이 대통령에 의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jwc19970123.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