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0-03-15   5651

[MB 2년 검찰보고서] 한국 검찰의 퇴행성을 드러낸 2009년 주요 사건

 

‘퇴행하는 한국 검찰’이 2009년에 다룬 사건들에
평점과 댓글을 남겨 주세요

아래 내용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3월 9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중 “3부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주요 수사” 가운데 2009년 검찰이 다룬 사건 수사내용입니다. 각 사건들의 수사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점수를 매기고자 하시는 사건들에 대해 평점(-10 ~ +10)을 주시고, 댓글평도 남겨 주세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수많은 사건들을 수사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검찰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건을 38개를 골랐고, 그 가운데 2009년 검찰이 다룬 사건은 아래와 같이 14개입니다. 이들 사건들을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전 정부 관계자 관련 수사  ●집권세력 관련 수사  ●공안 관련 수사  ●선거 관련 수사  ●기타 수사’ 등 모두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사건별로 수사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수사 경과 및 결과, 재판 경과 및 결과, 약평 등을 담았습니다. 각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의 경우는 가능한 간부급 이하의 주임검사까지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사건의 경우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이를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각 사건별로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에서는 1, 2부 내용 과 그 밖의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의 주요 일지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전국 교사 시국선언과
   교사 징계 거부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한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 등의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검찰 등 교육·공안당국이 총망라되어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계와 처벌을 강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자,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 및 불구소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M_ –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진과 지휘라인은 누구인가?| – 닫기|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수사

< 대검찰청(수사지휘) >
  – 대검차장 문성우(검찰총장 공석) – 공안부장 노환균 – 공안기획관 오세인 (2009.08 이전)
  – 검찰총장 김준규 – 공안부장 신종대 – 공안기획관 봉 욱 (2009.08 이후)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공석 – 1차장 정병두 – 공안2부장 윤웅걸 (2009.08 이전)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 (2009.08 이후)

< 전국 각 해당 지검 및 지청> 

*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

< 수원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박영렬 – 2차장 윤갑근 – 공안부장 변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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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 닫기|

– 2009년 6월 18일, 전교조 1차 시국선언 발표함.(소속 교사 17,147명 서명)

– 6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적극 가담한 교사에 대해 징계 및 형사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참여 교사 명단과 관련 증거를 수집할 것을 지시함.

– 6월 22일, 전교조, 1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 명단 공개함.(소속 교사 16,172명 참여)

– 6월 26일, 교과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전교조 지도부 88명을 중징계(정진후 위원장 등 중앙집행위원 10명은 해임, 시도지부장 및 전임자 78명은 정직)와 함께 검찰 고발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 전원 징계방침을 결정함.(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 위배로 판단함.)

– 6월 28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발표․안병만 교과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고발 결정함.

– 6월 29일, 경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16명이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 철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하려던 것을 모두 강제연행함. 30일, 모두 석방됨.

– 7월 2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문 초안 형태로 발표함.

– 7월 3일, 경찰, 전교조 본부(영등포경찰서)와 전교조 서울지부(동작경찰서) 압수수색함. 경찰 관계자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6월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힘.창원지검 공안부(오자성 부장검사),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4명 고발한 경남교육청 관계자 조사함. 대구지검 김천지청(대구지검 공안부장 : 이정회, 김천지청장 : 박진영), 전교조 경북지부 간부 4명에게 출두요구서 발송함.

– 7월 6․7일, 경찰,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10일부터 13일까지 출석해줄 것을 통보함.

– 7월 8일, 교과부,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간부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직권으로 고발함.(다른 15개 시도교육청과 달리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아 왔음.)

– 7월 14일, 부산지검 공안부(김승식 부장검사),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과 남광우 사무처장을 소환 조사함.

– 2009년 7월 17일, 정부, 대검에서 공안대책협의회 열고 공무원·교사의 시국대회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함.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야당 및 재야 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공격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비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 7월 19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발표함.(전교조 비소속 교사 포함 28,635명 참여)

– 7월 23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 명단 공개함.(28,711명 참여)

– 7월 31일, 교과부,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전교조 지도부 89명을 중징계(정진후 위원장은 파면,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지부장 21명은 해임)와 함께 검찰에 재고발하기로 결정함.

– 8월 25일, 교과부, 전교조 지도부 83명(경기지부 간부 6명 제외)을 검찰에 재고발함.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1차 시국선언 당시와 같이 “법리 검토 등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고발 거부한데 따른 것.)

– 8월 28일, 경찰, 전교조 본부 간부 25명의 인트라넷 이메일 계정과 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함.

– 9월 29일, 경찰, 전교조 본부 및 지부 간부들의 계좌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착수함.

– 10월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 정진후 위원장․김현주 수석부위원장․박석균 부위원장․임춘근 사무처장․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간부 5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함.(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부산지검 공안부(임석필 부장검사),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 등 2명에 대해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 10월 21일, 대검 공안부, 전교조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위원장 등 간부 40명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 약식기소(벌금형)함. 봉 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함.

– 11월 1일, 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자회견을 열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증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 등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15명에 대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힘.

– 11월 3일, 교과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힘.

– 11월 18일, 경찰, “2차 시국선언 수사과정에서 전교조 간부 27명이 모두 묵비권을 행사해 시국선언 당시 그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했다”고 밝힘.
김상곤 경기교육감, 대법원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냄.

– 12월 10일, 교과부, 김상곤 경기교육감 검찰에 고발함.(직무유기 혐의)

– 12월 22일,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 김 경기교육감 고발 건에 대해 “늦어도 1월 초까지는 피고발인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힘.

– 1월 11일, 수원지검 공안부, 김 경기교육감에 대해 14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함.

– 1월 14일, 수원지검 공안부, 김 경기교육감에 대해 20일까지 출석할 것을 재통보함.

– 2010년 1월 25일, 경찰, 전교조․전공노 간부 69명에 출석 통보함.(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 :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박용만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으며,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힘.

– 1월 27일, 경찰, 전교조․전공노 소속 조합원 224명에 추가로 출석 통보함.(경찰의 출석요구대상이 293명으로 늘어남.)

– 1월 28일, 김상곤 경기교육감, 수원지검에 출석함. 검찰은 “김 교육감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이유 등을 물었다”며 “김 교육감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이미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힘.

– 2월 1일, 전교조,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함.(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 2월 25일, 경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소환 조사함.(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 3월 2일,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84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함.(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함.)

– 3월 5일, 수원지검 공안부,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함.(직무유기 혐의)
윤갑근 2차장 검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관련법을 위반했고, 검찰의 이 같은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일까지 해당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는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함. 또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다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며 “법치 확립 과정에서 전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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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법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2010년 1월 19일, 법원,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 선고함.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조한연 사무처장․김지성 정책실장․김재균 교권국장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함.(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 검찰은 앞서 노 지부장에는 징역 8월, 간부 3명에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함.

– 2월 4일, 법원,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 판결함.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벌금 100만원을,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함.(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 검찰은 앞서 임 지부장에는 징역 1년, 김 정책실장과 이 사무처장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함.

2월 11일, 법원,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에 대해 유죄 판결함.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이상은 약식기소돼 정식재판 청구)함.(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 검찰은 앞서 윤 지부장에는 징역 10월, 다른 3명에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구형함.

– 2월 25일, 법원,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 판결함.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 김영주 수석부지부장, 오완근 사무처장에 대해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찬현 지부장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함.(대전지법 형사 5단독 김동현 판사) 검찰은 앞서 이 지부장에는 징역 1년, 김 부지부장과 오 사무처장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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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간단히 평가해 본다면? | – 닫기 |

지난 2009년 6월 18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과부의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에서 교과부는 스스로 “시국선언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

교과부는 이 문건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고, 성실·복종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서도 “서명운동은 성실·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음. 또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서명운동은 근로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음.

전교조 전북지부와 대전지부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물론이고, 인천지부․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에서도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 시국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권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전형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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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 참가에 대한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2009년 7월 19일에 주최한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2차 범국민대회’에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등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공무원의 범국민대회 참가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교조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계와 처벌에 나섰습니다.
또 별건수사 형태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로 옮아가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계좌추적과 함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입니다.

[#M_ –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진과 지휘라인은 누구인가? | – 닫기 |

< 대검 공안부 >
 
– 수사 : 검찰총장 김준규 – 대검 공안부장 노환균 – 공안기획관 오세인(2009.08 이전)
 
– 수사/기소 : 검찰총장 김준규 – 대검 공안부장 신종대 – 공안기획관 봉 욱(2009.08 이후)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공석 – 1차장 정병두 – 공안2부장 윤웅걸(2009.08 이전)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2009.0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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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2009년 7월 16일, 민주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2차 범국민대회(시국대회)를 19일에 열겠다”고 밝힘.

– 2009년 7월 17일, 정부, 대검에서 공안대책협의회 열고 공무원·교사의 시국대회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함.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야당 및 재야 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공격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비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주재로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에는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 행안부 복무담당관, 노동부 공공노사관계정책단장, 경찰청 정보4과장, 대검 공안 2·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이 참석함.)

– 8월 4일, 행정안전부, 시국대회 참가한 공무원 16명을 검찰 고발함. 또 이 중 15명을 포함한 105명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소속기관에 통보함.

– 8월 6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담당 국․과장 등을 검찰에 고발함.(직권남용 혐의)

– 8 ~ 9월중, 세 노조 위원장 소환 조사함.(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10월 21일, 대검 공안부,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정헌재 민공노 위원장․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세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불구속 기소함.
봉 욱 공안기획관은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함.

– 12월 1일,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공노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함.

– 2010년 1월 25일, 경찰, 전공노․전교조 간부 69명에 출석 통보함.(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 :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박용만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으며,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힘.

– 1월 27일, 경찰, 전공노․전교조 소속 조합원 224명에 추가로 출석 통보함.(경찰의 출석요구대상이 293명으로 늘어남.)

– 3월 2일,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84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함.(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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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법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2010년 1월 20일, 법원, 김 모 민공노 부산본부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함.
(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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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관련 YTN 노조에 대한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지난 2008년 5월 29일, YTN 이사회가 구본홍 전 MBS 보도본부장(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방송상임특보)을 사장으로 내정하고, 7월 17일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구 사장이 선임되면서 YTN 노조가 2009년 4월 1일까지 258일간에 걸쳐 주주총회 무효와 구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한 YTN 노조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수사·기소한 사건입니다.

[#M_ –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진과 지휘라인은 누구인가? | – 닫기 |

< 서울중앙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공안2부장 윤웅걸
                     
(2009.08 이전. 단 천성관 지검장은 2009.06.21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 공소유지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 (2009.0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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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2008년 5월 29일, YTN 이사회, 구본홍 전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상임특보를 차기 사장으로 내정함.(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단수 추천)

– 7월 14일, YTN 노조의 저지로 사장 선임 위한 임시주주총회 연기됨.

– 7월 17일, YTN 임시주주총회에서 구본홍 사장 선임.전국언론노조, YTN 주주총회 무효와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및 8월 1일 파업 결의.

– 7월 18일, YTN 노조, 사장실 점거․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함.

– 8월 4일, 구본홍 사장, 사장실 출근 강행해 실․국장 회의 주재하고,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조치’ 등을 경고함.구 사장은 사내게시판 통해 “조합원의 비서실 집단 점거 농성으로 사장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 특가법상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 뒤, 특히 “사장에게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노사관계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이와는 별도로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며 거듭 형사처벌을 경고한 뒤,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관계법과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8월 12일, YTN 새 노조위원장에 노종면 씨 선출됨.

– 10월 6일, YTN 인사위원회, 노종면 위원장, 권석재 사무국장, 현덕수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에는 해임․임장혁 ‘돌발영상’팀장 등 6명에는 1~6개월 정직․8명에는 1~3개월 감봉․13명에는 경고조치함.

– 10월 31일, 구본홍 당시 YTN 사장, 노조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대해 업무방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냄.

– 12월 8일, 법원, 구본홍 당시 YTN 사장이 YTN 노조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 재판장 이동명 판사)재판부는 “구 사장의 출퇴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하는 행위, 구 사장이나 실국장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때마다 노조는 1천만원, 노조원은 100만원씩 내야 한다”고 밝힘.재판부는 또 노조원들이 “학살자는 물러가라”, “위선자는 물러가라”라는 구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 그러나 재판부는 “구본홍은 물러가라”, “구본홍은 집에 가라” 등 구호까지 금지해 달라는 구 사장 측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런 구호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 2009년 3월 21일, 법원,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현덕수 전 위원장․조승호 기자․임장혁 전 ‘돌발영상’팀장 등 집행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함.

– 3월 22일, 경찰(서울 남대문경찰서), 노종면 위원장․현덕수 전 위원장․조승호 기자․임장혁 전 ‘돌발영상’팀장 등 집행부 4명 긴급체포함. 경찰은 ‘YTN 사측이 그동안 노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5차례 고소·고발했으며, 노 위원장 등이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함.노종면 위원장은 “지금까지 네 차례 이상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더욱이 경찰의 최근 출석 요구에 대해선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담당 형사와 통화까지 마쳤다”며 “경찰이 23일부터 예정된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체포시기를 맞춘 것”이라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함.

– 3월 24일, 법원, 노종면 위원장 구속. 현덕수 전 위원장․조승호 기자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임장혁 전 팀장은 불구속 수사 지휘 내림.(영장실질심사 :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찰이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임장혁 전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함.

– 3월 24일, YTN 노조, 노종면 위원장에 대해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해 구속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요구일(17일)보다 늦은 18일에 도착하도록 의도적으로 발송을 지연했다며 “노조 간부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은 23일부터 시작되는 합법적인 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주장함. 그 증거로 22일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과 YTN 취재진간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함.
김기용 서장은 “노조원 체포가 파업 때문이냐”는 YTN 기자의 질문에 “23일이 총파업을 하는 시점이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답함. “결국 파업 때문이냐, 파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냐”는 YTN 기자의 질문에도 김 서장은 “다는 그렇게 얘기할 순 없는데 아마 총파업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 같다”며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와 함께 “검찰 쪽에서도 나름대로 해당 관련 기관의 다른 시각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3월 30일, 경찰, 노종면 위원장 등 조합원 20명 사건 검찰 송치함. 노종면 위원장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청구함.

– 4월 1일, YTN 노조, 노사 합의에 따라 258일간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끝남.(노사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취하하고 노조의 총파업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

– 4월 2일, 법원, 노종면 위원장 석방 결정함.(구속적부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양재영 부장판사), YTN 노사 협상 타결로 노조 총파업 끝냄.

– 5월 22일, 검찰,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노조 집행부 4명을 불구속 기소함.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 등 3명을 각각 벌금 200~300만원에 약식기소, 13명은 기소유예함.(구본홍 사장의 출근 저지․사장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 업무방해 등)검찰은 “YTN 노사 합의로 사측이 고소 취하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노 위원장 등 주동자 4명에 대해) 기소 결정했다”고 밝힘.

– 6월 30일, YTN 노조, “2009년 3월 24일 경찰(서울 남대문경찰서)이 조합원 20명의 이메일 9개월분(2008.7~2009.3)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7월 1일, 경찰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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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27일, 검찰, 노종면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구형함.

– 9월 1일, 법원, 노종면 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선고함. 현덕수 전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함.(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 12월 10일, 법원, 노종면 위원장에 대한 2심에서 벌금 2천만원 선고함.(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 : 최완주 부장판사)

※ 2009년 11월 13일, 법원, 노종면 위원장 등 YTN 노조 조합원 3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10월 16일에 제기)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과중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방 : 박기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노조는 특정 정당의 선거 후보 출신이 대표 이사로 선임되자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이익 도모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했다”며 “또 7월 17일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 9월 2일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공백 초래 등 배경에 비춰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과중하다”고 말함. 그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6명과 감봉 처분을 받은 8명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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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현직 언론인이 구속 수사를 받은 것은 지난 1999년 ‘통합방송법’에 반대해 연대파업을 벌인 KBS와 MBC 노조 간부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의 사태임. 현직 언론인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법조출입기자 등이 ‘공권력 남용이자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음.

국내 뿐 아니라, ‘국제엠네스티’, ‘유엔인권이사회’, ‘국경 없는 기자회’,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사회와 해외 언론인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음.

특히 258일간의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과정에서 5차례에 걸친 사측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단체 협상 결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져 진행된 YTN 노조의 합법적 파업 직전에 출석요구서 발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이를 빌미로 노종면 위원장을 구속함으로써 파업 등 노조 활동의 무력화를 염두해둔 정권 차원의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제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었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검찰과 경찰이 집권세력의 이 같은 의도에 부응해 현직 언론인을 구속 수사한 부끄러운 사례로 남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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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2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1차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운동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오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법원이 누리꾼들의 집단적 항의전화를 ‘업무방해’라고 판결하면서도 광고주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해 조·중·동에 광고하되 <한겨레>와 <경향신문>엔 광고를 내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적극적 불매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1차 불매운동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김성균 언소주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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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첨단범죄수사2부장 노승권
                 
(2009/08 이전, 단 천성관 지검장은 2009.06.21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첨단범죄수사2부장 위재천(2009.0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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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 5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8일부터 2차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6월 8일, 언소주, ‘조중동 집중 광고기업’ 중 ‘광동제약’을 ‘불매운동 1호 기업’으로 선포하고 운동 돌입함. 9일, ‘광동제약’ 측이 “특정 언론사에 편중광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 6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형사처벌 여부 검토중이라고 밝힘.

– 6월 11일, 언소주, ‘불매운동 2호 기업’으로 삼성그룹 5개 계열사‧대상 품목 20여개를 선정하고, 불매운동에 돌입함.

– 6월 11․12일, 검찰, 광동제약 임원 1명과 언소주와의 광고 협상 담당자 1명을 참고인 조사함.

– 6월 18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정언론시민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 김성균 언소주 대표와 카페 운영진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인 공갈 및 강요 혐의)

– 6월 30일, 검찰, 김성균 언소주 대표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함.

– 7월 13일, 언소주, ‘불매운동 3호 기업’으로 자유투어·하나투어·롯데관광을 선정했다고 밝힘.

– 7월 29일, 검찰, 김성균 언소주 대표와 석 모 미디어행동단 팀장을 불구속 기소함.(공동공갈․공동강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9월 3일, 언소주, 조중동의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는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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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21일, 법원, 언소주의 2차 불매운동 공판에서 비공개로 재판 진행함. 재판부는 “검찰은 재판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인단과의 협의 아래 피고인과 그 가족을 제외하고 퇴정을 명령했다”고 밝힘.(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 김정원 부장판사)

– 9월 28일, 검찰, 김성균 언소주 대표에 징역 4년을, 석 모 미디어행동단 팀장에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함.

– 10월 29일, 법원, 언소주 2차 불매운동에 대한 1심에서 김성균 언소주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석 모 미디어행동단 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함.(공동공갈 혐의는 유죄, 강요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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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결에서조차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범주로 인정한 언소주의 2차 불매운동에 대해서 검찰은 처음부터 법리적 판단에 앞서 해당 업체의 피해만을 주시하면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실제 검찰은 1차 때와는 달리 업무방해가 아닌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끌어들여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는 점에서 이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글을 범죄화하기 위해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기소권을 남용한 것과 같은 또 하나의 사례라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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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연차 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박연차 회장의 휴캠스 인수 비리․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각종 조세포탈․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박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는 진술을 했고, 대검 중수부가 이를 ‘포괄적 뇌물’로 판단해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가 전체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하면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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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앙수사부 : 박연차 게이트 수사 >
 
– 수사 :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 중수1과장 박경호, 중수2과장 박경식 (2009.01 이전)
 
– 수사/기소 :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이인규 – 수사기획관 홍만표
                      – 중수1과장 우병우, 중수2과장 이석환
                     
(이상은 2009.01 이후, 특히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음.)
                     
– 부부장 조재연 – 검사 이선봉(부산지검에서 파견), 이주형,
                                               
김형욱(대구지검에서 파견) 등 (이상은 2009.02.10 이후)

< 서울중앙지검 : 대검 중수부 등 수사진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 >
  – 수사/불기소 처분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형사1부장 오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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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국세청(서울국세청 조사4부),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

– 9월, 대검 중수부,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 착수

– 12월 4일, 검찰, 노건평 씨 구속.(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 12월 1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구속.(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뇌물공여)

– 12월 29일, 검찰,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 확보했다고 밝힘. 당시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 등 관계인의 진술이나 계좌추적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이 건네진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힘.

– 2009년 3월 26일, 이광재 의원 구속.(박 회장으로부터 14만달러․2천만원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3월 31일, 대검, 박 회장이 태광실업 홍콩 현지법인(APC) 계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500만 달러 송금한 정황 포착했다고 밝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홍콩 당국에 요청한 계좌추적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노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를 본격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2008년 12월부터 연철호 씨 출국금지 조치함.

– 4월 6일, 대검,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각각 소환 조사함.(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환 조사함.

– 4월 7일, 노 전 대통령,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정 전 비서관과 연철호 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것과 관련해 정 비서관이 받은 돈은 권양숙 씨가 부탁한 것이고, 연 씨에게 간 돈은 사업 투자 용도로 쓰인 것으로 퇴임 후에 알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함.

– 4월 7일, 대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체포․자택과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함.(박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 받은 혐의 : 알선수재 또는 뇌물 혐의)
김원기 전 국회의장 소환 조사함.(박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박관용 전 국회의장 재소환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의 사과 글은 수사에 참고하겠다”며 “그 글에 대한 조사 여부는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함.
대전지검 특수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함.(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 4월 8일, 대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소환 조사함.(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 : 정차지금법 위반)

– 4월 9일, 대검, “2008년 2월 22일, 노 전 대통령 쪽 요구로 연철호 씨에게 500만달러 줬다”, “정 전 비서관 통해 권양숙 씨에게 전해진 100만달러는 노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는 박 회장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 브리핑에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가방에 담긴 현금 100만달러를 박 회장한테서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아니면 권양숙 씨에게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함. “(이 돈은) 차용증도 없고, 박 회장은 ‘빌려줬다’는 식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힘.

– 4월 9일, 대검,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박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를 권양숙 씨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적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현금 3억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 : 특가법상 뇌물 혐의)했으나, 10일 새벽에 법원으로부터 기각됨.(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

– 4월 10일, 대검, 연철호 씨 체포․자택 압수수색함.(외국환거래법 위반)
권양숙 씨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에게 소환 통보함. 이광재 의원 구속기소함.
대전지검 특수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구속함. 강 회장 사건 대검으로 이관함.

– 4월 11일, 대검, 권양숙 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함.(부산지검에 중수부 검사 2명 파견해 조사) “권 씨가 100만달러와 3억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함.

– 4월 12일, 대검, 노건호 씨 소환 조사함. 연철호 씨 석방함.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을 올림.
이 글에서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언론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놓아서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다. 소재는 주로 검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언론을 비판함.

– 4월 14일, 대검, 노건호 씨 재소환․연철호 씨 3차 소환함. 권양숙 씨의 동생인 권기문 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박 회장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게 자백을 했는데, (박 회장 진술이) ‘맞긴 맞느냐’는 표현은 저희 입장에서는 거슬린다”고 밝힘.

– 4월 15일, 대검, 노건호 씨가 대주주로 있는 창업투자사 엘리쉬앤파트너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 정 모 대표 조사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엘리쉬앤파트너스의 돈 가운데 일부가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나, 노건호 씨 측은 “국내로 유입된 돈은 없다”고 부인함. (회사자금 중 일부를 해외업체 거쳐 국내업체에 우회투자했고, 권기문 씨함께 투자한 단서에 따른 것, *엘리쉬앤파트너스는 연철호 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달러 가운데 250만달러를 재투자해 세운 회사임.)

– 4월 16일, 대검, 노건호 씨 참고인 자격으로 3차 소환함. 정상문 전 비서관․강금원 회장도 소환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500만달러에 대해 노씨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낼 것”며 “‘아들이 사용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상식에 기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함. 또 홍 기획관은 “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돈의 규모가 왜 70억원인지가 중요하다”며 이 돈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준비를 위한 정상문․강금원․박연차 3자회동의 결과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밝힘.

– 4월 17일, 대검, 노건호 씨 참고인 자격으로 4차 소환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00만달러가 박 회장한테서 넘어오는 단계부터 노씨와 연씨가 같이 운용한 것으로 보이고, 노씨의 지배력이 상당한 정도”라며, “‘5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했던 건호씨의 처음 진술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의해 많이 번복됐고,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함.

– 4월 19일, 대검, 정상문 전 비서관 긴급체포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6년 8월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밝혀내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밝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이 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로 보고 수사했는데 왜 갑자기 권 여사가 썼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해결됐다”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줄여주기 위해 권 여사가 허위진술한 것은 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로 처벌된다”고 말함.

– 4월 20일, 대검, 노건호 씨 5차 소환함.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함.(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 횡령(국고 손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3억원과 상품권 1억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매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고 말함.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와 사위 곽상문 씨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에 나섬. 이와 관련해 홍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부부가 2006년 미국에 거주할 때 국내에서 송금된 돈이 있어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보고 있다”고 말함.

– 4월 21일, 대검,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손실․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
이날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브리핑에 앞서 “브리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 같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언론이 정치권에서 (‘매일 브리핑을 하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말한 내용을 대문짝만 하게 쓸 수 있느냐”고 말함. 또 “검찰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어 수사를 하는 건데, 한 언론은 ‘너무 지저분한 수사’라는 외부 평가를 보도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 거듭 반론을 폄.

– 4월 22일, 대검, 노 전 대통령에게 7쪽 분량의 서면질의서 보냄.
이와는 별도로 ‘검찰이 박 회장이 지난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 때 명품시계 2개를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됨.
이날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상 더 노무현은 여러분(지지자)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며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고 말하며 홈페이지 폐쇄를 선언함.

– 4월 23일, 대검, 정 전 비서관과 정 씨가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차명으로 관리한 지인 2명을 소환조사함.

– 4월 25일, 노 전 대통령, 답변서 제출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답변은 11쪽 분량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취지로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포괄적인 답변 형식을 취했다”고 말함.

– 4월 26일, 대검, 노 전 대통령에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통보함.(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와 명품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 : 특가법상 뇌물 혐의)

– 4월 29일, 대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의 노트북이 500만달러 송금일(2008년 2월22일)보다 앞선 2월 4일 택배를 통해 경기 분당 오르고스 사무실(건호 씨가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서 대통령 관저로 배달된 사실에 주목, 택배사 직원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500만 달러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 사항을 살펴본 것은 맞지만 노트북에 500만 달러를 이용한 투자계획서가 저장된 것은 아니고 노트북 또한 청와대 비품이 아닌 건호 씨 개인의 것”이라고 밝힘.

– 4월 30일,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함.
이날 홍만표 기획관은 “전직 대통령께서 조사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을 방문한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피의자 권리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사안의 실체는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

– 5월 4일, 대검 중수부, 노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기록 검토 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함. 홍만표 기획관은 “(15쪽 분량으로 요약된 보고를 들은 검찰 간부들은) 많은 의혹이 규명됐다며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함.

– 5월 8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구속 기소함.

– 5월 8․9일, 노 전 대통령,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달러 사용처 추가 답변서 2차례 걸쳐 이메일을 통해 대검으로 보냄.

– 5월 11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 부부 소환 조사함.
12일 홍 기획관은 수사브리핑을 통해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40만 달러가 2007년 9월 정연 씨 지인의 계좌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연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의 160만 달러짜리 주택을 계약하는데 이 돈을 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힘.
홍 기획관은 또 “40만 달러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에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노 전 대통령 측의 소명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며 “정 전 비서관이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며 `집 사는데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어르신께서 전하셨다’고 말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에 따라 40만달러 또한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혐의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힘.

–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검찰,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함.
검찰, 조은석 대변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형언할 수 없이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라는 내용의 애도성명을 내놓음. 조 대변인은 이날 소집된 긴급간부회의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그에 따른 충격으로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며 “임 총장은 사인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예우를 갖춰 검시하고, 대검 형사부가 일선 검찰청과 경찰을 지휘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전함.
법무부,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서거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망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신속히 규명하여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압니다.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밝힘.

– 5월 23일, 임채진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함.

– 5월 25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임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함.
법무부와 대검, “임 총장이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뒤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 때문에 곧바로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사표를 냈으며, 김 장관은 25일 오후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양해를 얻어 사표를 반려했다”고 밝힘.

– 6월 1일, 대검, 임 총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 개최함.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사 배경과 경과, 신병 처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검찰 안팎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방법으로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하며,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함.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수사 브리핑에 대해 개선할 점이 없는지 향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내놓음.

– 6월 2일, 민주당,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함.(노 전 대통령 수사 실무 책임자들로 피의사실 공표 혐의)

– 6월 3일, 임채진 검찰총장 사직서 다시 제출함. 청와대는 반려함.
임 총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함. 그러나 “이번 사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힘.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이날 “수사와 관련된 참고인들도 이젠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편에선 책임론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 총장이 검찰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결심을 한 것 같다”고 전함.

– 6월 12일,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함.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함. 박연차 회장․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10명을 추가해 모두 1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21명 기소함. 이외에도 6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함.(내사종결 대상자 중 민유테 전 전주지검장․박성철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경우는 각각 징계청구․징계통보함.)
대검 중수부는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자백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 사실은 인정됨”이라고 밝혀 노 전 대통령의 수뢰 의혹이 인정되는 것으로 적시함.
이인규 중수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사례들은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해준 내용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한다”고 말함.

– 7월 12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됐다는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오보 방지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예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7월 14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퇴임.
이 중수부장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로 인해 검찰이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수뢰사건 수사중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사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비난과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함. 야권의 중수부 폐지론과 관련해서 “더욱이 중수부 폐지까지 거론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고 밝힘.

– 2010년 1월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에 대해 모두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함.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브리핑 때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이나 박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사용처를 밝힌 것 등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안됨’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힘. 검찰은 또 수사 경과를 브리핑에서 밝힌 것 등은 “수사 목적상 정당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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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법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박연차 게이트
연루
피고인
이름/직책
공소사실(혐의)
1심 선고형량 2심 선고형량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 2004년 12월 박연차에게서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사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1) 징역 3월6월,
   
추징금 9,400만원
2) 항소기각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 부산·창원지검 근무 당시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1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
2) 항소기각
이택순
전 경찰청장
– 2007년 7월 경찰청장 재직 중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뇌물수수)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
2) 항소기각
박관용
전 국회의장
–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1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
2) 벌금 150만원,
   
추징금 951만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2005년 1월, 2006년 8월 박연차 돈 4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 2004년11월부터 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국고 손실(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 뇌물수수및 횡령한 범죄수익 15억5,000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은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1) 징역 6년,
   
추징금 16억4,400만원
2) 항소기각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 2004년 6월 경남도시자 보궐선거와 관련해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8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1년6월,
    추징금 8억원
2) 징역 8월,
    추징금 8억원(석방)
송은복
전 김해시장
– 2006년 5월께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제18대 총선(김해을 국회의원) 관련, 2006년 3월 중순 및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 걸쳐 10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2년6월,
    추징금 10억원
2) 징역 1년,
    추징금 10억원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2005년 4월 재보선(김해갑 국회의원) 때 박연차 돈 5억원·노건평 돈 2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2년, 추징금 7억원 2) 징역 1년, 추징금 7억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 2004년 10월 및 2006년 1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
2) 항소 포기로 형 확정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 2008년 9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돈 2억원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1) 징역 2년, 추징금 2억원 2)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게재와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배임수재)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2) 진행중
이광재
민주당 의원
– 2006년 8월께 및 2008년 3월께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5만 달러, 현금 2,000만원 수수 – 2004년 5월께부터 2006년 4월께 박연차, 정대근에게서 4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9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
2) 진행중
박 진
한나라당 의원
– 2008년 3월 제18대 총선 관련해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및 1,000만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13만원
2) 진행중
서갑원
민주당 의원
–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박연차에게서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및 미화 2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
2) 진행중
최철국
민주당 의원
– 2008년 3월부터 4월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18대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2) 진행중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18대 총선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1인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 초과)(정치자금법 위반)
1) 무죄 2) 무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 2008년 8월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약2500만원)수수 및 6억2300만원 상당 채무 면제 요구(특가법상 알선수재) – 2003년 9월부터 2006년 비상장법인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증여세 101억 2400만원, 양도소득세 1억 7000여만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 2006년 8월부터 2008년 11월 세중나모여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증권거래법 위반)
1) –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특가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조세, 증권거래법성 사기적 부정거래 등은 무죄) 2)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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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간단히 평가해 본다면? | – 닫기 |

검찰의 표적·편파·과잉수사 의혹으로 국가의 권력남용과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다시 정권의 시녀로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정권과 검찰의 수상한 유착관계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분노의 여론이 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음. 특히 검찰의 수사방식과 함께 매일같이 계속된 언론브리핑 등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짐.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권을 견제할 시민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찰 권력의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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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 비자금 조성·횡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1999~2005년에 걸쳐 8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31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이국동 사장이
마산지사장과 함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자금 89억여원 횡령한 혐의에 대한 수사로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에의 총리 재임 당시 인사 청탁 목적으로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옮아갔습니다.

[#M_ –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진과 지휘라인은 누구인가? | – 닫기 |

< 서울중앙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2부장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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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2009년 9월 22일, 대한통운 부산·마산지사를 압수수색함.(일부 임직원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9월 24일, 검찰,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체포영장 발부, 유 모 마산지사장 구속, 대한통운 본사 압수수색함.

– 9월 25일, 이국동 사장 소환 조사함.(유 모 마산지사장과 함께 회사자금 89억여원 횡령한 혐의)

– 9월 28일, 검찰, 이국동 사장 구속 기소함.

– 11월 6일, 검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구속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11월 25일, 검찰, 곽영욱 전 사장 구속 기소함.(1999~2005년에 걸쳐 8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31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12월 4일, 검찰, 곽영욱 전 사장에게서 “2007년 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당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 수사에 착수함.(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된 것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중)

– 12월 6일, 검찰,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 관련 계좌를 추적중이며, 한 전 총리 소환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12월 7일, 검찰,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명과 한국남동발전 감사 이 모 씨 소환 조사함.

한명숙 전 총리, 곽 전 사장으로부터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함.

– 12월 9일, 검찰, 한 전 총리에게 11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함.

– 12월 11일, 검찰, 한 전 총리의 출석 거부에 따라 14일 소환 재통보함.한 전 총리, 검찰 수사진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함.

– 12월 14일,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 전 총리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혀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함.

– 12월 16일, 검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함.

– 12월 18일, 검찰, 한 전 총리 체포함. 곽 전 사장과 대질신문 벌임.

– 12월 22일,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곽영욱 전 사장 혐의 추가 기소함.(뇌물공여)

– 12월 2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에서 한 전 총리 수사에서 나타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피의사실 유출 방지만큼은 꼭 유념하겠다”며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도 대충 검찰직원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함.

– 2010년 1월 15일, 곽 전 사장이 대한통운 사장 재임 시절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검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남.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해 검찰이 곽 전 사장을 이용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작수사 의혹이 제기됨.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 조선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정치공세”라며 “정치권의 그런 주장을 언론이 보도하니까, 그들(정치인)도 신이 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 언론도 국익을 위해선 그런 주장을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횡령액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통운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내사에 들어갔지만 특정 시기에 대량 매입·매도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곽씨의 주식거래 관련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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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법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2009년 12월 23일, 곽영욱 전 사장 첫 공판 열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한양석 부장판사))

– 2010년 1월 28일, 한명숙 전 총리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 열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한양석 부장판사))

– 3월 8일, 한명숙 전 총리 첫 공판 열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김형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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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간단히 평가해 본다면? | – 닫기 |

대표적인 ‘친노’ 인사이자 ‘도덕성의 상징’인 한명숙의 비리 혐의를 터뜨린 것은 표적수사의 전형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유사한 사건임.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시계 사건처럼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도 없는 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기존의 수사방식을 버리지 못했거나, 한 전 총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함. 검찰수사와 언론플레이가 맞물린 표적수사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충격을 너무나 쉽게 잊은 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

한명숙 전 총리 기소의 유일한 증거는 곽 전 사장의 진술 뿐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여전히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내사종결하고 4년 전 미국 하와이의 고급 콘도를 매입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자금출처와 위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플리바게닝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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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 청탁 ‘그림 로비’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차장 재임 때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과 국토해양부 장관직 또는 국세청장 유임 청탁을 위해 현 정권 실세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인사 로비’ 의혹, 2005년 신성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특히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장이었다는 점에서 박연차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주요 로비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_ –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진과 지휘라인은 누구인가? | – 닫기 |

< 서울중앙지검 : 인사 청탁 그림 로비 사건 >
 
– 수사 :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특수2부장 박정식
             
(2009. 01 이후, 단 천성관 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2부장 권오성(2009.08 이후)

< 서울중앙지검 :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뇌물수수‧알선수재 >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1부장 김기동

< 대검 중앙수사부 : 태광실업 세무조사 로비 사건 >
  – 수사 :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이인규 – 수사기획관 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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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한겨레]의 2009년 1월 14일 보도에서 대검 관계자가 “민정수석실 쪽에서 내사한 구체적인 의혹 내용과 한 청장 해명 등 내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함. 한편, 한 전 청장의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자진사퇴 형식으로 조기 교체하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 전해짐.

– 1월 15일, 사정당국이 국세청에 그림 5점 전달 첩보 입수하고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한상률 전 청장의 차장 재임 당시 ‘학동마을’을 포함해 5점의 그림이 국세청에 전달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

– 1월 15일, 한상률 청장, 청와대에 사의 표명.

– 3월 21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현 정권 인사로는 처음으로 체포됨.(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23일 사전구속영장 청구되면서 구속 수감됨.

– 3월 22일, 한상률 전 청장, 공부 목적으로 15일에 돌연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시기가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여서 한 전 청장에 대한 로비 여부를 밝혀야 하고 ‘그림 로비’ 의혹 수사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기획출국설이 제기됨. 검찰은 “공교로운 것 같다. 한 전 청장과 추 전 비서관이 만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3월 24일, 검찰, 한 전 청장의 소재와 연락처 확보했다고 밝힘.(한 전 청장이 추부길 전 비서관으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 염두)

– [한겨레]의 2009년 4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 관계자가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한테 돈을 받은 시점을 전후해 한 전 청장과 통화한 내역이 없고, 당사자인 추 전 비서관도 입을 다물고 있다”며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밝힘.

– 5월 6일, 대검 중수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전격 압수수색(태광실업 세무조사 담당). 2008년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 담당국장‧과장‧계장 등 소환해 세무조사 착수배경과 과정‧한 전 청장의 지시내용‧보고서 작성 경위 및 전달경로 등을 조사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필요할 경우, 한 전 청장도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말함.

– 5월 7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청장과 접촉하고 있다”며 “국세청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한 전 청장과 통화를 했는데, 한 전 청장이 ‘숨길 이유가 없다. 진상 규명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며, 조사 일정 조율중임을 밝힘.

– 5월 8일, 대검 중수부, 한 전 청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확보해 현 여권 실세의 로비 여부 확인중이라고 밝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홍희 당시 조사4국장 전 단계에서 세무조사 보고 관련 축소·왜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5월 14일, 대검 중수부, 한 전 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내주 소환하겠다고 밝힘. 천 회장이 2008년 하반기 한 전 청장에게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청탁한 단서를 포착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관계자들을 소환해 박연차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의 통화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함.

– 5월 17일, 대검 중수부, 귀국 거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이메일로 질의서 보냄. “한 전 정창에 대해서는 발견된 혐의가 없다”고 설명함.

– 5월 19일, 대검 중수부, 한 전 청장으로부터 20여장의 진술서를 이메일로 받음.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함. (수사팀 관계자, “한 전 청장으로부터 수사상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 등 세무조사 지휘라인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태광실업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수사팀이 한 전 청장에게 “천 회장과 통화를 한 배경에 국세청장직 유임 목적도 있었지 않았냐”고 물었으나, 한 전 청장은 이를 부인했다고 함.)

– 5월 20일, 대검 중수부, 수사 브리핑에서 한 전 청장의 직접조사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유선(전화통화)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성 일축함.

 

– 11월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학동마을’ 취급했던 ‘가인 갤러리’ 압수수색함.

– 11월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가인 갤러리’ 주인인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부부의 계좌추적중임. 안원구 국장 등 일부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함.

– 11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국세청 안원구 국장 체포하고 부인 홍혜경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함.(2006~2008년 부인 홍혜경 씨가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의 미술품 수십억원 어치를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시세보다 비싼 값에 강매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재))

– 11월 19일 안원구 국장 구속영장 청구함.

–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안원구 국장 구속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부인 홍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공범으로 처벌 검토.

– 11월 22일, 안원구 국장의 부인 홍혜경 씨, ‘한 전 청장이 2007년 12월 현 정권 실세에게 건넬 10억원 가운데 3억원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함.

– 11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한 전 청장의 인사 청탁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부를 소환 조사했고,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보도됨.

– 11월 24일, 안원구 국장의 부인 홍혜경 씨 참고인 자격으로 재소환함. 홍 씨는 검찰 소환에 앞서 이상득 의원을 통해 한 전 청장의 국세청장 유임 로비를 벌인 사실과 함께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 측이 안원국 국장에 대한 명예퇴직 권고 내용 등이 담긴 녹취 공개함.

– 11월 25일, 한 전 청장, 뉴욕특파원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인사 청탁 로비와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등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며 귀국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

– 11월 26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008년 초에 한 전 청장을 만나 ‘국세청이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MB 파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 11월 27일, 검찰, “한 전 청장은 그림 로비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직접 불러 조사를 할 것. 안원국 국장이 제기한 의혹들도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까지는 국세청 내부의 문제이거나 한쪽의 주장일 뿐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혀 체포영장 발부‧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통한 강제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11월 3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전 청장을 즉각 소환수사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범죄단서가 될 만한 것이 포착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려면) 구속할 만한 사안이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범죄인 인도 요청 사안에 이르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변함. 안원구 국장의 폭로로 BBK 수사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도 하고 특검까지 해서 (이 대통령의 땅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일축함.

–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세청 직원 장 모 씨로부터 한 전 청장의 지시로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해 한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함. 한 전 청장이 2009년 1월 ‘그림을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이라고 밝힌 것과 달라 직접대면조사가 불가피하게 됨.

– 12월 7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2008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신성해운 이사 이 모 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2억원, 한상률 전 청장에게 5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함. 이에 대해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성해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서울지검에서 철저히 조사했지만 혐의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 12월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안원구 국장 구속 기소함. (5개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뒤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에서 고가에 미술품을 강매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ㆍ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안 국장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뇌물을 건넨 기업들에 대한 기소는 “향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함.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한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어려운 상태”라는 검찰의 당초 입장을 되풀이함.

– 1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그림 로비’ 사건과 관련해 한상률 전 청장의 부인 김 모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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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14일, 안원구 전 국장 첫 재판 열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 홍승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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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폭로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의 로비의혹과 비리에 대하여 거악척결을 외치는 검찰은 우리 사회의 부패의 심각성과 비리사슬을 밝혀야 했지만 수사의지 부족으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임.

현 정권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것도 기획출국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도곡동 땅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원구 전 국장을 긴급체포하고 그의 폭로를 막기 위한 접견금지조치를 취하면서 언론보도를 차단한 것으로 보아 관련자들이 다각도로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당장 범죄인 인도요청에 나서야 하지만 검찰은 혐의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더구나 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가 이번 사건 담당 검사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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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 각종 의혹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해달라며 채무 면제와 편법 주식거래 등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현 정권 실세를 향한 검찰의 수사로 관심이 모아진 사건임. 또 천 회장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등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하고, 비상장 계열사를 우회 상장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천신일 회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 당비 30억 대납 등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으나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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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앙수사부 >
 
– 수사/기소 :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이인규 – 수사기획관 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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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30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박연차 사건 수사 브리핑에서 “천 회장 관련 의혹을 보고 있다”고 밝히며 천 회장이 수사선상에 있음을 시사함.

– 4월 9일, 검찰이 천신일 회장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 확인됨.

– 4월 17일, 검찰, 국세청으로부터 2007년 4~11월(대선 전)로 천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300여억원의 과세자료 받아 양도소득세‧증여세 포탈 등에 혐의를 두고 분석 시작함.

– 4월 24일, 천 회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레슬링 선수 격려금 차원으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4월 26일, 검찰, 천 회장과 그 가족들이 2007년 11월 대선 직전에 171억 4,500만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대통령 대선자금과 관련해 사용처 수사중임을 밝힘.

– 4월 28일, 천 회장과 그 가족들이 2007년 4월 49억 2,800만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8월 1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혹이 불거짐.)

– 5월 4일, 천 회장이 2007년 4~5월 계열사 주식 85억여원 어치를 팔아 현금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천 회장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총액이 306여억원으로 늘어남.)

– 5월 7일, 대검 중수부, 천 회장 자택과 사무실, 천 회장과 돈 거래한 10여명의 자택 등 총 18곳에 대해 압수수색함.

– 5월 8일, 대검 중수부, 박연차 회장이 천 회장 관련 주식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천 회장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단서를 확보해 7일 압수수색 대상 중 1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시작함.

– 5월 12일, 천 회장 회사의 자금관리인을 소환해 박 회장과의 주식 차명거래 경위 등을 조사함.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박연차 회장의 사돈) 소환 조사해 천신일 회장과 김정복 전 청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08년 7월 서울의 모 호텔에서 두 차례 대책회의를 연 사실이 밝혀짐.

– 5월 13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천 회장 관련 수사는 박연차 회장과의 관계를 보는데 맞춰져 있고, 대선자금 의혹은 보지 않는다”고 밝힘. 천 회장 수사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함.

– 5월 14일, 대검 중수부, 한 전 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내주 소환하겠다고 밝힘. 천 회장이 2008년 하반기 한 전 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청탁한 단서를 포착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 5월 19일, 대검 중수부, 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함.
(대검, 한 전 청장으로부터 20여장의 진술서를 이메일을 통해 “한 전 청장으로부터 수사상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 등 세무조사 지휘라인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태광실업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수사팀이 한 전 청장에게 “천 회장과 통화를 한 배경에 국세청장직 유임 목적도 있었지 않았냐”고 물었으나, 한 전 청장은 이를 부인했다고 함.)

– 5월 21일, 대검 중수부, 천 회장 재소환함.

– 5월 22일, 천 회장 3차 소환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예정.

– 5월 23일,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연기됨.(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박연차 회장 관련 수사 전면 중단)

– 5월 31일,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됨.(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조세포탈․시세조종,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 6월 2일,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됨.(서울중앙지법 형사42단독 김형두 부장판사, “검찰이 밝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구속의 목적은 단순히 수사를 용이하게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함.)

– 6월 7․9일, 천 회장 소환조사

– 6월 12일, 대검 중수부, 천 회장 불구속 기소함.(박연차 회장 관련사건 수사 최종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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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법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2010년 1월 6일, 검찰, 천신일 회장에 대해 징역 4년․벌금 150억원 구형함.

– 2월 5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함.(증권거래법 위반만 유죄, 특정법죄가중처법벌상 알선수재․시세조종은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 이규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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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간단히 평가해 본다면? | – 닫기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의도된 부실수사’에 따른 결과로 볼 수밖에 없음.

천 회장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5만위안을 받은 혐의와 채무 6억2000여만원을 탕감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천 회장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불법증여한 뒤 우회상장하는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검찰의 부실수사를 확인시켜 줌.

지난해 6월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발표를 앞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포기하고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함. 또 검찰은 천 회장이 청탁과정에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 부의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신한 뒤 무혐의 처리하여 권력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수사의 의지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냄.

또한 대검 중수부는 천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의원에 대한 청탁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1심 재판부에 의해 판결문에 적시되어 밝혀짐으로써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줌.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엄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사건으로 ‘죽은 권력엔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엔 약하다’는 조롱을 받고 그야말로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자초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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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테이트월셔골프장 공경식 대표 횡령 및 정·관계 로비와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공성식 스테이트월셔 대표가 2004년 골프장 부지 용도로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의 임야를 사면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도인에게 과도하게 돈을 준 뒤 실거래가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101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던 중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관련한 정․관계 로비에 썼다는 혐의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특히 공경식 대표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등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M_ –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진과 지휘라인은 누구인가? | – 닫기 |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1부장 김기동
           
– 검사 손영배(안산지청에서 파견됨), 진동균(원주지청에서 파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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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2009년 10월 26일, 스테이트월셔 시행사 이 모 대표와 김 모 상무 체포.

– 10월 27일, 스테이트월셔 공경식 회장 체포·스테이트월셔 골프장과 시행사 압수수색함.

– 10월 28일, 스테이트월셔 공 회장 구속영장 청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10월 29일, 스테이트월셔 공 회장 구속.(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

– 11월 5일,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한나라당 의원 2~3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공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옴. 이에 대해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현재로선 그런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소환 계획도 없다”고 밝힘.

– 11월 13일, 공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김 모 안성시의회 전 의장(1억 5,100만원 수뢰 : 특가법상 알선수재)·장 모 대우자동차판매 영업팀장(10억 3천여만원 수뢰 : 배임수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함.

– 11월 13일, 민주당,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함.(국가위기관리포럼이란 단체를 만들어 모 업체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6,6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11월 15일, 김 모 안성시의회 전 의장·장 모 대우자동차판매 영업팀장 구속.

11월 16일, 스테이트월셔 공경식 회장 구속 기소함.(특경가법상 횡령·배임)

– 11월 19일, 한 모 행정안전부 국장 체포․20일 구속영장 청구(현금 3,500만원․미화 1만달러․상품권 1천만원 수뢰 :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21일 구속(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판사)

– 11월 26일, 김준규 검찰총장, “앞으로 권력과 여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정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함.(취임 100일을 맞아 소집한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회의)

– 11월 27일, 이동희 안성시장 소환 조사(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16일 공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 한 모 행안부 국장․장 모 대우자동차판매 전 영업팀장 구속 기소함.

– 11월 30일, 동 모 환경부 과장 소환 조사함.(한강유역환경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년 12월과 200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개입해 수치를 조작해준 대가로 공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 뇌물수수 혐의)

– 12월 1일, 검찰, 공성진 의원에 불법자금 제공 의혹 있는 업체 등 5~6곳 압수수색함.(공 의원이 운영하는 여의도의 국가위기관리포럼 사무실, 골프카트 제작업체 C사, 면역항균업체 L사 등)

– 12월 2일, 검찰, 이동희 안성시장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김 모 안성시의회 전 의장 구속 기소함(특가법상 알선수재).
검찰,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의 김 모 보좌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공 회장이 현경병 의원에 3천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골프카트 제작업체 C사 김 모 영업총괄사장을 소환 조사함.(공성진 의원이 총재로 있는 단체 등의 후원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카트 납품 영업 등에 도움을 받은 혐의)

– 12월 4일, 검찰, 현경병 의원의 김 모 보좌관 체포영장 재청구․긴급체포함. 5일 석방함. 김 보좌관으로부터 “공 회장에게서 1억원 받아 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확보함.

– 12월 9일, 검찰, 현경병 의원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함.

– 12월 11일, 검찰, 현경병 의원 소환 조사함.

12월 21일, 검찰, 현경병 의원 불구속 기소함.(공 회장으로부터 1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12월 23일, 검찰, 공성진 의원 소환 조사함.

– 12월 24일, 검찰, 공 의원의 친인척이자 한나라당 중앙위원 배 모 씨 구속영장 청구함.(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 12월 28일, 공 의원의 친인척 배 모 씨 구속.(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

12월 30일,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함.(스테이트월셔 공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와 현금 2,100만원, 골프카트 제작업체 C사로부터 1억 1,800여만원을, 면역항균업체 L사로부터 4,1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친인척 배모 씨 구속 기소함. 공 의원의 홍 모 보좌관과 염 모 보좌관 불구속 기소함.

– 2010년 1월 12일, 동 모 환경부 과장 구속 기소함.(한강유역환경청 국장과 환경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개입해 수치를 조작해준 대가 등으로 공 회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 :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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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8일, 법원, 스테이트월셔 공경식 회장 보석으로 석방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 홍승면 부장판사)

– 12월 30일, 검찰, 스테이트월셔 공경식 회장에 징역 3년 구형함.

– 2010년 1월 7일, 법원, 공성진 의원 해외 출국 허가함. 공판은 2월에 시작될 예정임.(1/9∼16,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녹색성장 실천 선진국 방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 홍승면 부장판사))

– 1월 8일, 현경병 의원 1심 공판 시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 이규진 부장판사))

– 1월 15일, 법원, 공경식 회장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함.

– 1월 28일, 검찰, 이동희 안성시장에 징역 1년․추징금 3천만원 구형함.

– 2월 18일, 법원, 이동희 안성시장에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추징금 3천만원 선고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 이규진 부장판사))

2월 18일, 법원, 공성진 의원 친인척 배 모 씨에 1심에서 장역 1년 6월․추징금 2억원 선고함.(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 이규진 부장판사))

– 2월 25일, 공성진 의원 1심 공판 시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 홍승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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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트월셔 사건은 “골프장 인ㆍ허가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법ㆍ탈법 사례의 집합체”라 불릴 정도의 부패사건이며,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비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실히 보여 준 사건임.

특히 공 최고위원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볼 때, 공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불구속 기소에 그친 점은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이광재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피의사실을 흘리며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갔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수사 의지와는 참으로 대조적임.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검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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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통령 사돈관계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조성 및
     해외부동산 취득·육군 마일즈 사업 납품 사기·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2007년 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2008년 2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받은 제보 등에 기초해 효성그룹 계열사의 해외법인들을 통해 수백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어 대검에서도 효성그룹과 관련해 10여 가지의 혐의를 담은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일부 임직원만 기소됨.
이후 이같이 조성된 비자금으로 조현준 (주)효성 사장 등이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상당히 뒤늦게 기소가 이루어졌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서인 주관엽 씨가 연루된 로우테크놀로지에서 육군 마일즈 사업과 관련 남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의 군납 사기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주 씨가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됨. 주관엽 씨는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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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효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
  – 수사 : 지검장 안영욱․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1부장 최재경
                                              – 주임검사 박광배, 보조검사 1명(2007.05 ~ 2008.03)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1부장 문무일
                                 
– 주임검사 박광배, 보조검사 2명(2008.03 ~ 2009.02)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특수1부장 김오수
                                  
– 주임검사 소진, 보조검사 1명 (2009.02 ~ 2009.08,
                                     
단 천성관 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까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1부장 김기동
                                  
– 주임검사 황현덕, 보조검사 1명(2009.08 이후)

< 서울중앙지검 : 효성그룹 일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의혹 >
  – 수사 :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1부장 김기동 (2009.10 이전)
  – 수사 :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외사부장 함윤근 (2009.10 이후)

< 서울중앙지검 : 육군 마일즈 사업 장비 납품가 부풀리기 관련(로우테크놀로지) 사건 >
  – 수사 :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2부장 우병우(2009.01 이전)
  – 기소 :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금융조세조사2부장 안태근
           
(2009.01 ~ 2009.08, 단 천성관 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금융조세조사2부장 진경준(2009.08 ~ 2009.10)

< 대구지검 : 육군 마일즈 사업 장비 납품가 부풀리기 관련(로우테크놀로지) 사건 >
 
– 수사/기소 : 대구지검장 김영한 – 2차장 곽규홍 – 김천지천장 박진영(2009.10 이후)

< 서울중앙지검 : 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 수사 : 지검장 명동성․천성관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1부장 봉욱(2009/01 이전)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금융조세조사1부장 김강욱
              (2009
/01 ~ 2009/08, 단 천성관 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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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2006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효성그룹이 돈세탁을 통한 비자금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함.

– 2008년 2월 초, 검찰, 국가청렴위원회(현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사건 자료 이첩받음

– 4월, 검찰,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관련 사건(‘육군의 마일즈 사업관련 납품가 부풀리기’) 자료를 이첩 받음.

– 4월,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수사개시

– 9월, 검찰, 관련자 소환조사 시작

– 2009년 1월, 효성건설 비자금 사건 수사 관련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 소환조사

– 2009년 1월 12일, 검찰, (주)효성 중공업피지(PG) 김 모 전무 구속영장 청구(납품단가 부풀려 한국전력에 300억원 과다청구 사기혐의)

– 2009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주관엽 씨(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동서) 기소중지․로우테크놀로지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함. (2003년 3월~2005년 5월 국방부에 육군 마일즈 장비를 납품하면서 로우테크 실소유주로 도급업체와의 위장거래를 통해 납품 단가를 부풀려 64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함.)

– 4월 14일, 검찰,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안 모 효성건설 상무 사전구속영장 청구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 4월 16일, 법원,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안 모 효성건설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함.

– 9월 18일, 검찰,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안 모 효성건설 상무 사전구속영장 재청구함.

– 9월 22일,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안 모 효성건설 상무 사전구속영장 기각됨.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설명이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힘.)

– 9월 30일, 검찰, 송형진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안 모 효성건설 상무 불구속 기소와 함께 효성 비지금 사건 수사를 종결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 10월 7일, 2007년 말~2008년 초 검찰에서 효성그룹 관련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됨.

– 10월 8일,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주)효성 사장이 2002년 미국 LA에서 450만 달러짜리 고급 빌라를 구입한 사실 확인됨.(재미동포 안치용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공개됨.)

– 10월 12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효성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거부함. 노 지검장은 “법원에 가 있는 기록도 있고 일부는 종결한 사안”이라며 “개인 명예나 사생활, 기업 신인도와 관련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힘.

– 10월 15일, 검찰, 지난 2009년 4월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민주당 박지원·박영선 의원(국회 법사위원)과의 면담에서 효성 관련 수사자료 공개 끝내 거부함.

– 10월 1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육군 마일즈 장비 납품가 부불리기와 관련해 이 모 로우테크 대표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함.(19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힘.)

– 10월 19일, 김준규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조현준 사장의 美 부동산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확인되는 대로 보고 받겠다”고 답변함.

– 10월 20일, 김준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에 효성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지시함. 로우테크 수사와 관련해 “10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 보고하겠다”고 밝힘.

– 10월 2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로우테크 실소유주인 주관엽 씨를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요청 사실 없다”며 “주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생각은 있으나, 재수사의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답변함. 이는 10월 12·19일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각각 “수배했다”고 답변한 것과 달라 위증 논란이 제기됨.

– 10월 23일, 조현준 (주) 효성 사장이 2004년 12월에도 美 샌프란시스코 고급 콘도 구입 사실이 드러남.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 소속 박지원·박영선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장한테서 지난 20일 효성그룹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확실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해외 부동산의 소유·지분 관계와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서 혐의점을 찾으면 수사하겠다”고 말함.

– 10월 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이 모 로우테크 대표 구속함. 다른 관련자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됨.

– 10월 3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효성 비자금 사건은 새로운 단서가 나와야 재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해외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확인중이다. 로우테크는 효성 해외부동산과 전혀 관계 없다”고 밝힘.

– 11월 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에서 효성 해외부동산 수사 경과를 보고함.
“효성이 거래한 美 부동산 5건의 구입자금 출처, 관계자들의 출입국·해외거주 기간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며 “위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중이나 추가 확인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힘.

– 11월 7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재미동포 안치용 씨, 조현준 사장이 2003년 7월 美 캘리포니아의 주택을 거래한 사실과 LA 한인타운의 고급 음식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추가 공개함.

– 11월 1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주관엽 씨(로우테크 실소유주) 지명수배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 11월 18일, 법무부, 미국 정부에 주관엽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청구함.

– 11월 3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금 흐름 확인이 상당히 어렵다”며, “계좌주척 등 신속히 종결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힘.

– 12월 2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신속하게 하겠다. 해외자금이라 자금추적에 어려움이 있다”며 종전의 설명을 되풀이함.

– 12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주)효성 조현준 사장․조현상 전무 형제 소환 조사함.

– 12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조현준 (주)효성 사장 재소환함.

–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조현준 (주)효성 사장 불구속 기소함.(미국서 구입한 빌라 취득금액 총 85만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 :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라며 “내년 1월9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점을 고려, 이 사건을 우선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함. 검찰은 또 “조현상 전무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가 2008년 8월께라 아직 시효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힘.

– 2010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조현준 (주) 효성 사장의 美 부동산 구입자금이 효성의 미국 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힘. 

* 2009년 3월 25일, 검찰, 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의혹(증권거래법 위반) 무혐의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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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진행중. 현재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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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수천만 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금융 국가청렴위 등으로 검찰로 넘어온 10여 가지 범죄의혹 첩보에 비해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어 축소·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음.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였음.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아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사임을 보여준 사건임. 이로 인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움.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재벌가 2·3세의 유사사건과 비교할 때 수사 진척이 거의 없다가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종결되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함.

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상대는 범죄 그 자체이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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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수영 OCI 회장 일가·
     한승수 전 총리 아들 등에 대한 OCI 주식 불법거래 의혹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금융감독원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발행인) 등이 2008년 1월 25일경부터 8월 즈음까지 OC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2009년 6월 24일 검찰에 ‘수사통보’(‘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임. 이어 이수영 OCI 회장과 이 회장의 두 아들도 2007년 말 회사의 호재성 공시 이틀 전에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각각 3억 5천만원과 4억 8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한승수 전 총리의 아들 부부 역시 2007년 말 OCI의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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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공석) – 3차장 최재경 – 금융조세조사1부장 김강욱(2009.08 이전)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금융조세조사1부장 전현준(2009.0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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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 24일, 금융감독원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발행인)과 OCI 내부자들이 2008년 1월 25일경부터 8월 즈음까지 OC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통보’(‘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함.(2009년 7월 10일부터 < 한겨레 >의 연이은 보도와 7월 14일 < 매일경제 >의 보도 등으로 처음 알려지게 됨.)

– 7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 2명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수사 착수함.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앞으로 자료를 검토해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참고인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함.

– 8월 단행된 검찰 인사로 수사진 및 지휘라인 모두 교체되면서 수사 중단됨.

– 10월 6일, 검찰, OCI 본사 압수수색함.

– 11월 24일, 검찰,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 이우현 사업총괄부사장을 20일에,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이사를 23일에 각각 소환 조사했다고 밝힘.

– 12월 15일, 검찰,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에 대해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2010년 1월 16일,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미공개 정보 건수가 증가했다”며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에 대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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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사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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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OCI 주식을 처음 매입한 시점은 2008년 1월 25일이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한 시점은 2009년 6월 24일로 1년 7개월이나 지난 뒤이며, 금융당국의 핵심 관계자 또한 검찰 통보 결정 전에 동아일보 쪽 인사가 법률 대리인 등을 대동하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들을 여러 차례 찾아와 따로 만났다고 전하는 등 로비 의혹이 불거져 있음.

실제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의 OCI 주식 매입 건을 다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 2009년 6월 10일 회의에서 당초 ‘검찰 고발’로 올라온 안건을 ‘수사통보’로 심의결과를 낮추었다는 점에서도 로비나 외압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사통보’ 후 3개월이 지나서야 OCI 본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통상의 주가조작 사건과 비교할 때, 수사에 시간이 훨씬 더 걸리면서 한승수 전 총리의 아들 부부가 연루되어 있어 검찰이 일부러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도 그러했듯이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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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2009년 11월 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지난해 모두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 김모 수석부위원장과 백 모 정책실장 등 철도노조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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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

< 부산지검 >
  – 수사/기소 : 지검장 박기준 – 1차장 김경수 – 공안부장 임석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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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30일, 철도노조, 11월 두 차례 파업 결정.

– 11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한부 파업 벌임.(철도(수도권)·발전산업·가스공사·국민연금·가스기술공사 노조 등 9개 노조·지부 소속 조합원 1만 5천여명 참가)

– 11월 6일, 대검찰청,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가짐.
철도노조 파업 등 공공시설 파업에 대비한 대책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41곳 지검과 지청의 공안ㆍ기획부장검사 43명 참석함.
이날 김준규 총장은 “공안 분야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일선청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며 “공안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함.

– 11월 12일, 철도노조-공사 측 임금과 단체협약안에 대한 집중교섭 시작함.

– 11월 24일, 철도공사, 노조 측에 단협 해지 통보함.

– 11월 26일,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함.

– 11월 26일, 검찰․경찰․노동부 등 관계당국, 공안대책실무회의 가짐.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과정과 이후 진행된 파업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불법성 여부 검토함.

– 11월 27일, 철도공사, 철도노조 집행부 182명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소함.(업무방해 혐의)

– 11월 28일, 철도공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 등 5명을 추가 고소함.

–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될 것”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밝힘.

– 11월 29일, 대검 공안부, 철도노조 집행부 182명에 출석 통보와 함께 수사 착수함.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사건을 지체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두고 찬ㆍ반 투표 절차도 지켜 그 자체로는 명확한 불법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파업을 시작하는 등 목적 자체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조사를 토대로 결론 낼 계획”이라고 밝힘.

– 11월 30일, 경찰(서울 용산경찰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15명을 우선 소환 대상자로 정하고, 소환 통보함. 노조 집행부 9명에 대해 소환 불응해 체포영장 신청함.

– 12월 1일, 경찰,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함.
대검찰청 공안부, “최종 판단은 수사가 끝난 뒤 내리겠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해고자 복직은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건 일종의 정치투쟁”이라며 “불법 파업이 명백한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파업’ 담화문 발표함.(기획재정부․노동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관세청 합동 기자회견)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경제적인 손실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과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촉구함.

–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찾은 자리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힘.
이귀남 법무부장관, ‘MBN오늘 1부’에 출연해 “노조가 계속 불법파업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함.
철도노조,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 등 간부 65명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고발함.(대체근로 인력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단체협약(제177조)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조합원을 직위해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27건에 걸쳐 이루어짐.)

– 12월 3일, 철도노조, 조건부 파업 철회함. “파업 철회 후 교섭에 집중할 것이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12월 4일, 대검, “파업이 중단됐다 해도 고소ㆍ고발 사건 자체는 남아 있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힘.

– 12월 9일,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경찰에 자진 출두함.

– 12월 14일, 부산지법, 고창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함.(파업을 강행해 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 : 업무방해) 법원은 “고 본부장은 파업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힘.

– 12월 21일, 변호사·노무사·학계의 법조계 인사들 ‘법률가 선언’ 발표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8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7명,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114명 등 법조계 인사 289명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진상조사단과 공동변호인단 구성함.

– 12월 23일, 법무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불법파업이나 불법이 아니더라도 정치목적 파업 등 불법집단행동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 밝힘.

특히 공공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추궁한다는 계획으로, 불법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단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는 방침임.

– 2010년 1월 6일, 검찰,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 김모 수석부위원장과 백 모 정책실장, 고창식 부산본부장 등 철도노조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함. (2009년 11월 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지난해 모두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 : 업무방해 혐의)

– 2010년 2월 3일, 야4당 소속 국회의원 94명 전원,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파업유도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요구서 국회에 제출함.
“2009년 11월 철도노조 파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됐지만 철도공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철도공사가 파업을 유도·기획한 전모와 청와대·노동부·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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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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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최근 파업은 사업장 점거나 대체인력 투입 방해 행위도 없었고, 파업의 목적·절차·수단이 모두 노조법에 따른 합법·준법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검찰의 대응은 법률가 선언문에서도 언급했듯 “검찰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확대해석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임.더구나 한국철도공사가 단체 협약 해지를 통해 철도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와 검찰의 강경대응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걸림돌이 될 노동계에 대한 탄압을 통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까지 정부와 검찰이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끌어들여 무차별적으로 처벌로 일관하는 현실은 형법이라는 하위법이 헌법을 능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1988~1991년 구속된 노동자 1400여명 중 785명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됨. 2002~2006년 노동형사사건 중 업무방해죄는 30.2%로 가장 많았음은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2년 “파업을 범죄시하는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조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도 2009년 7월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업무방해죄를 쟁의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이 계류 중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앞서 파업의 범죄시하는 정부와 검찰의 공안인식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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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수사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2009년 5월 28일, 김동일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이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주도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징계와 함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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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
 
– 수사 : 지검장 박영렬 – 차장 정동민 – 형사2부장 김경석(2009.01 ~ 2009.08)
 
– 수사/기소 : 지검장 길태기 – 차장 강경필 – 형사2부장 김경석(2009.0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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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5월 28일, 김동일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이 국세청 내부통신망(인트라넷) ‘나의 의견’란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상률 전 청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음. 또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왜 관할 지방국세청(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6월 8일, 국세청, 김동일 계장에 대해 직위해제 통보함.(국세청은 국가공무원법 63조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23조의 ‘품위 유지 위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근거로 밝힘. 김 계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에 직위해제 사유로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라고 명시함.)

– 6월 10일, 광주지방국세청, 12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동일 계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힘.

– 6월 11일, 김 계장, 국가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 제기함.

– 6월 12일, 광주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 열어 김동일 계장에 대해 ‘파면’을 공식 결정함.

– 6월 16일, 광주지검, 광주지방국세청이 김 계장을 검찰에 고소함(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라 형사2부(옥선기 부장검사)에 사건 배당해 수사 착수함.

– 7월 3일, 김 계장,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함.

8월 24일, 광주남부경찰서, 김 계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함.(“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 국세청 직원의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임.)

– 2010년 1월 7일, 광주지검, 김 계장을 불구속 기소함.(한상률 전 청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국세청 소속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광주지검 강경필 차장검사는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의견일 뿐”이라며 “김 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함.

– 201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김 계장에 대한 국세청의 징계 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결정함.

– 2010년 1월 18일, 김 계장, 행안부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 광주지법에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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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월 5일, 김 계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첫 공판 열림.(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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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8월 24일, 김동일 계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광주남부경찰서조차도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 국세청 직원의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그러나 검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진실규명 요구를 내부통신망에 올리는 것조차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오히려 검찰권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음._M#]

14.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 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적용 기소

–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2009년 5월 29일, 경복궁 안뜰에서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이 헌화를 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두 번째로 헌화와 분향을 하려 제단으로 나가자 장례위원이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뛰쳐나오며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 정치보복 사죄하시오. 여기가 어디라고…”라고 소리치다가 경호원들에게 즉각 제지당함. 이에 대해 보수단체 소속 시민이 고발해 검찰이 백 의원을 장례식 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건입니다.

[#M_ –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진과 지휘라인은 누구인가? | – 닫기 |

< 서울중앙지검 >
– 수사 :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1부장 김주현(2009.01 이전)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형사1부장 이창재(2009.01 ~ 08)
– 수사/기소 :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형사1부장 오정돈(2009.0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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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2009년 6월 1일, 서울중앙지검, ‘국민의병단’ 소속 전모 씨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힘.(특수공무집행 방해․명예훼손 혐의)

– 2009년 12월 23일, 검찰, 백원우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함.(장례식 방해 혐의) 검찰은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했으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장례식 방해 사건으로 처리된 2건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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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법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 | – 닫기 |

– 2010년 1월 21일, 법원, 백 의원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함.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고 사건내용이 약식절차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힘.(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서 재판을 맡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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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간단히 평가해 본다면? | – 닫기 |

백 의원은 “당시 나는 장례위원으로 상주나 유족과 다름 없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방해할 수 있냐”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으로, 실제 법조계에서도 유족이나 장례위원회가 문제 삼지 않았고, 영결식이 무산되거나 중단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행동을 보수단체 소속 시민 한 사람의 고발만으로 기소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음.

상식적 법감정으로 볼 때 일종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을 굳이 검찰이 나선 것은 이 대통령이 느꼈을 불쾌감에 대한 불경죄․괘씸죄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공교롭게도 검찰이 백 의원에게 적용한 장례식 방해 혐의는 1987년 5공화국 검찰이 당시 변호사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씨의 사인 규명에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을 구속할 때 노동법상 제3자 개입 금지 혐의와 함께 적용했던 조항이었다는 점에서 군부독재 당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정치검찰’로의 퇴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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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e201003090a 이명박정부2년 검찰보고서 (130103).pdf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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