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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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취지 및 목적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지난 2004년 ‘사법감시 21호’를 통해 발표한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판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관할구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비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는 전관으로서의 이점을 노린 변호사 개업실태를 보여주었음.

– 또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고려해야할 고위 법관들이 퇴직후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수임 사례가 세간에 알려져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였음. 그 대표적으로 2007년 3월 김진기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가 대구고법원장직에서 퇴직한 지 3일 만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변호인을 맡아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김 변호사가 수임사건 중 일부를 포기하기도 하였음.

– 참여연대는 이같은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사건수임’과 변호사개업 실태를 근절하고 미래에 퇴직할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최종 근무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조사하였음.

–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부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고, ‘퇴직 전관 변호사의 최종 근무지 형사사건 일시 수임 제한’과 같은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등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이루어질 기대함.

● 조사 방법 및 특징

–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퇴직한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뒤 1년 이내에 수임한 사건 중 퇴직 전 최종근무 법원의 사건 사례를 파악하였음.
: 이들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선임계나 이들이 수임사건의 관할법원에 제출한 선임계(위임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참여연대는 판결문에는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러 경로로 공개된 판결문들을 조사하였고, 조사대상 퇴직 법원장이 수임한 최종근무 법원의 사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퇴직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기간이 1년 이내인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음.

– 이같은 조사방식을 통해 확인된 수임사례들은 각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전 최종근무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을 수임한 사례 전체를 뜻하는 것은 아님.
: 앞서 말한대로 참여연대는 조사시점(2008년 6~8월사이)에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 이 때문에 △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수임 △ 판결은 선고되었으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의 수임 사례는 조사범위에서 제외하였음. 아울러 판결문을 통해 조사대상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례임을 파악했으나 선임계 제출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아래의 조사결과에서는 제외하였음.
: 따라서 실제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임. 하지만 제한적인 조사방식과 범위에 국한된 이번 조사결과만으로도 그 실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 조사 결과 및 분석

[조사결과 1]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수두룩해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 파악된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음.

   –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 : 7명
                      2004년 퇴직 : 신정치(서울고법)
                      2005년 퇴직 : 김동건(서울고법), 강완구(서울고법)
                      2006년 퇴직 : 정호영(서울고법), 곽동효(특허법원)
                      2007년 퇴직 : 김진기(대구고법)

   –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 : 13명
                      2004년 퇴직 : 김명길(인천지법), 강병섭(서울중앙지법), 황인행(서울가정),
                                         김상기(서울행정)
                      2005년 퇴직 : 이광렬(서울서부), 조용무(대전지법), 안성회(서울동부),
                                         김목민(서울북부), 강문종(부산지법), 변동걸(서울중앙),
                                         김인수(서울행정)
                      2006년 퇴직 : 박행용(광주지법), 이종찬(서울북부지법)

○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의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 수임 사례가 최소 43건이나 발견되었고,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경우도 28건,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의 경우는 19건, 조용무 전 대전지법원장의 경우는 15건,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의 경우도 13건이 확인되었음.

○ 앞서 조사방법 설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사례들의 개수 또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례 및 변호인선임계(소송위임장) 제출일이 확인된 사례에만 국한된 것으로 실제 수임사례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파악된 사례가 적은 이들의 경우에도 실제 수임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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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2] 퇴직한 지 한 달도 안돼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하기도 해

○ 퇴직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맡은 사례가 모두 149건이 발견되었고, 이 가운데 퇴직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수임사례는 모두 85건,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도 22건이나 되었음.

○ 초단기 1개월 이내 사건 수임사례가 많이 발견된 대표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 : 7건 발견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 : 5건 발견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 : 5건 발견

○ 퇴직 후~6개월 이내 수임사례가 많이 발견된 대표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 : 30건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 15건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 : 13건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 : 12건

○ 앞서 [조사결과 1]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 수임 사례가 45건이나 되어 조사대상 퇴직 법원장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사건 수임 사례가 발견된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건 수임 사례 31건, 이 가운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임한 사례가 7건이나 발견되었음.

○ 이 밖에도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임한 사건이 15건이나 발견되었고,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과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의 경우도 각 13건, 12건씩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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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또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례 및 변호인선임계(소송위임장) 제출일이 확인된 사례에만 국한되어 있어 실제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의 실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조사결과 3] 최단기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 1위 김진기(퇴직 3일 만에 수임), 2위 박행용(퇴직 6일 만에 수임)

○ [조사결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은 22건이나 발견되었음. 구체적 사례는 아래 표와 같음.

○ 2007년 3월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은 퇴직한 지 3일 만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변호인을 맡아 ‘낯뜨거운 사건수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음.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도 6개월 이내 사건 수임 건수도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퇴직한 지 6일 만에 광주지방법원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있음.

○ 이 밖에도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퇴직한 지 12일,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이 퇴직한 지 13일 만에 최종근무법원 관할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대상인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 가운데 7명이 퇴직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최종근무법원 관할사건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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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4] 퇴직 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끼어들기)한 사례도 수두룩해

○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직후 수임한 최종근무법원 사건 중에는, 이들이 퇴직하기 전부터 해당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던 사건들도 다수 발견됨. 즉 퇴직 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에 퇴직한 법원장들이 ‘끼어드는’ 사례임.

○ 이는 퇴직 법원장들을 통한 전관예우 효과를 의도한 선임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며 이러한 의도에 퇴직 법원장들이 부응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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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5]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 중 대다수가 형사재판 사건

○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 210건 가운데에는 유독 형사사건들이 많음. 확인가능한 사례 중 형사사건이 모두 155건(73.8%)이었음.
   특히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김명길 전 인천지법원장, 안성회 전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 사례 모두가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조사방법 설명에서 지적했듯이 제한적인 조사범위라는 한계가 있지만, 유독 형사사건 수임 경향이 두드러진 것은 특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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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 ‘퇴직 판검사 최종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 제한’ 변호사법 개정에 대해

○ 퇴직 판ㆍ검사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변호인의 또는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법조브로커 문제나 고액수임료 문제, 또는 전관예우에 따른 사건처리과정 왜곡과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 문제 등이 반복되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전관 변호사 최종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 제한’ 방식이 제시되었음.

○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퇴직 1~2년 내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차례 의원발의된 바 있음. 그러나 모두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었음. 2008년 6월에 개원한 18대 국회에서도 ‘퇴직 1~2년 내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1) 2004년 9월 16일 발의 변호사법 개정안
– 발의자 : 양승조 의원
– 찬성자 : 국회의원 150명
– 내용 :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2년간 최종 근무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결과 : 17대 국회 임기만료 자동폐기

2) 2007년 6월 15일 발의 변호사법 개정안
– 발의자 : 임종인 등 11명
– 내용 : 퇴직한 법관․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이 담당하게 될 사건의 수임을 2년 동안 제한함.
– 결과 : 17대 국회 임기만료 자동폐기

3) 2008년 6월 17일 발의 변호사법 개정안
– 발의자 : 김동철 등 22명
– 내용 :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 전 3년의 기간 중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
– 결과 : 법사위 회부(2008.9.9)

○ 형사사건 수임제한 방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난 1989년 헌법재판소가 ‘전관 변호사들의 최종 근무지에서의 변호사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89헌가102, 1989년 11월 20일 선고)한 것을 주된 반대이유로 거론하였음.

*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된 구 변호사법 제10조 2항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재직 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의 개업신고 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다. 다만,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1989년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당시 변호사법 조항과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 걸쳐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퇴직 1~2년 내 전관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은 현격히 다른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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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전관출신 변호사의 특정지역에서 변호사개업을 금지한 구 변호사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은데, 이를 ‘형사사건 수임제한’ 방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첫째,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의 소속 관할지역 전역에서 개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대구지법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상당한 범위가 관할구역이어 그 개업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으로써 공익적 이유로 제한 가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많이 제한한 것임.

   둘째, 개업제한 대상 전관 변호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법조경력 15년 이하에만 적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개업을 제한하지 않는 비합리적 차별

○ 앞서 본대로 위헌 결정의 이유와 위헌 대상 변호사법 조항은 17대 국회에 이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일정기간 퇴직 전 근무 법원의 형사사건 수임제한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임.
: 따라서 89년 위헌결정을 근거로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통한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18대 국회에서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최종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통과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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