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4-01   3789

[04호] 증인소환장, 친근하게 바꾸자

증인은 죄인이 아니다

송사에 휘말려 법정에 가보게 된 사람으로서 가장 곤혹스럽게 다가오는 문제는 증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상대방의 증인이 법정에 나와 거짓말을 늘어 놓는 것을 보면 흥분하여 분통을 터뜨리기 십상이며, 법정소란으로 이어지거나 위증문제로 고소가 제기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증인에 대해 보복폭행과 살해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원은 법원대로 재판기일의 거의 절반이상을 증인신문에 소요해야 하는데, 양쪽의 증인이 명백히 서로 다른 진술을 할 경우가 많고 생전 처음 법정에 서는 증인들이 증언요령을 몰라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 재판부로서도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어 아무 죄없는 증인에 대해 퉁명스런 질책이 가해지기도 한다.

증인소환장을 부드럽게 고치자

이와같은 사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작 필요한 증인을 찾아 증언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법정 분위기가 보다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증인신문제도의 개선방향을 두고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중의 하나로서 증인소환장의 내용을 보다 친근하고 거부감 없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해 본다.

증인소환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원과 만나는 첫 매개체로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인상을 좌우할 뿐 아니라, 증언에 임하는 증인의 마음가짐을 결정하게 하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인다.

기존 증인소환장의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개정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로 기존소환장과 함께 개선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old-sho.gif, 그림 2 : neo-sho.hwp)

김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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