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관변호사 개업식 축사논란 유감


“도와주라” 발언 사실이라면 전관예우 조장한 것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관변호사의 개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도와주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부하 검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직 검사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본다.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대 시행되는 시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공적인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전・현직 법조인들이 참석한 자리임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들이 전관예우의 의혹을 받을 일처리를 하는지 감독하고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최교일 지검장은 “예정에 없던 부탁을 받고 몇 마디 했을 뿐이며,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복수의 참석자의 말을 인용하여 “도와주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검을 퇴임한 전직 검사의 변호사 개업식에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들이 다수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 지검장이 문제가 된 축사를 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 검사장이 부하 검사들에게 전관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조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최 지검장의 발언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의 영업장(개업식 등)에 자신의 직위나 소속기관명을 적은 선물(화환 등)을 전시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최 지검장의 발언이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개업식 축사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발언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덕담’ 수준으로 인식되고 행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발언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없는 것”이라고 그들 사이에서 인식되는 한, 아무리 법을 만들고 수임을 제한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전관예우는 사라졌다”고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관에 대한 현관의 ‘도움’이 ‘범죄’가 아닌 ‘인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들은 ‘영향력 있다고 믿어지는’ 전관변호사를 사기위해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JWe2011102800_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부적절 축사 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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