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1-02-24   4664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비리사건 조사촉구 기자회견

1. 사건 경과
○ 2011.1.26. 광주지방법원의 선재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체에 친형을 법정관리 기업체에 감사로 임명
○ 이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파장이 일자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업체의 감시감독을 위해 재판부의 지인 등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례이고 형이 증권회사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해명하였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2.14. 감사선임 결정을 취소
○ 선 부장판사의 친형은 2개 기업의 감사를 맡았다가 논란이 일자 해촉되었고, 그 밖에 선 부장판사의 지인인 모 변호사가 3개 기업의 감사를 맡고 있고, 금융권 출신의 또 다른 지인이 4개 기업에서 공동관리인과 감사를 맡는 선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다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짐.
○ 그 외에도 선 부장판사와 동창인 모변호사가 법정관리인 위촉사건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수석재판부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2.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대응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월 18일 상임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가 된 모 변호사가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사과하고 기존에 맡고 있던 3개 업체의 감사에서 사직하고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회장에게 피력했고,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상규명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함.
○ 광주지방법원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인, 감사 등에 대한 공적인 인력풀제 운영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권고
3. 광주지방법원의 대응
광주지방법원은 지방법원 예규로 ‘관리인 등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법정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
4. 평가
○ 선 부장판사의 처신은 고위법관으로서 지녀야할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함.
○ 그 외에 선 부장판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법원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선 부장판사와 유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변호사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광주지방변호사회나 법원 모두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그치고 있음.
○ 이번 사건은 일차적으로 선 부장판사와 모 변호사의 윤리의식 부재가 그 원인이라 할 것이나 지역법관제도의 폐해, 법정관리제도의 미비점 등 구조적 문제에 간과할 수 없음. 아울러 법조비리 방지를 위해 재야법조계와 언론,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5. 향후 계획
민변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선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과 모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법원을 상대로 한 질의, 정보공개청구, 감사 청구를 함과 아울러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 및 제도적 개선책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JWe2011022400_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조사촉구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hwp

< 기자회견문 >

광주 선재성 부장판가 비리사건 조사촉구 기자회견
광주지방법원의 법정관리인 선임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 및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며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할 것임을 천명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수석부 선재성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법정관리 사건의 업체의 감사에 친형을 위촉하였다가 부적절성 논란이 일자 지난 14일 해촉하였다고 한다. 이 보도가 나간 후에 뒤이어 선 부장판사가 선임한 법정관리인과 감사 중에는 선부장판사의 친형 이외에도 고등학교 동문들을 주축으로 한 지인이 상당수 포함되었으며, 역시 사회적 파장이 일자 서둘러 해촉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선 부장판사와 동창인 모변호사가 법정관리인 위촉사건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수석재판부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기자회견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그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선 부장판사의 행위는 법관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여지며, 그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자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법관의 책무를 고려할 때 법관은 여느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이 공정성을 저버리고 자신의 공적 지위를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가뜩이나 단단하지 않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혹의 당사자인 선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형을 감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선임하는 것이 관행이고 친형이 전문가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변명하였을 뿐 어떠한 책임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번 법정관리인 선임의혹 사건을 포함하여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사건을 엄정히 조사하여 법조윤리를 확립해야 할 광주지방변호사회나 광주지방법원이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주지방법원은 선부장판사에게 법정관리사건의 배당을 조정하는 실무적 조치 외에 앞으로 법정관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만을 발표했을 뿐, 선 부장판사의 법관윤리의무위반 및 그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이 선 부장판사의 지인들이 감사 등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법원이 법정관리 제도의 실무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선 부장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특히 제기되고 있는 모 변호사의 유착의혹 등을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엄정한 조치에는,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로 드러난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묻고, 이번 사건처럼 지역의 법관과 변호사가 쉽게 유착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조계에 대한 시민사회 및 국민들의 상시적인 감시와 비판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여 한다.
따라서 우리 두 단체는 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선 부장판사와 모 변호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과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 두 단체는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를 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에만 맡겨 놓고 기다릴 수 없기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우리 진상조사단은 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자료 확보,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의 진위를 파악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요인과 그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체가 통렬히 반성하고 법조윤리 확립 및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 2. 2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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