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1999-11-19   1499

사법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토론회

‘현행 정원제 사법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토론회

”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이다 ”

– 참여연대,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999년 11월 19일 (금 15:00, 서울대 법대 100주년기념관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는 11월 19일(금) 15:00, 서울대 법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사법시험정원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정원제를 통해 합격자의 숫자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직을 희망하고 있는 국민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후 헌법소원 제기를 위해 현행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사법고시의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개혁현황을 참고로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3.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정원제 사법고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최초의 장이다. 또한 정부의 ‘사법개혁방안’이 곧 발표될 시점에서 법조인 선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위헌성’을 근거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 토론회 이후 참여연대는 정원제 사법고시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사법고시 2차 낙방자와 사법고시 준비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5. 토론회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발 제>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박경신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일본의 사법개혁논쟁과 사법시험 개혁방향 김창록 (부산대 법대교수)

<집중토론>

위헌소송: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하승수(변호사)

‘사법시험 제도 위헌성’론에 대한 법리 검토 정종섭(서울대 법대 교수)

독일의 사법시험제도와 비교해 본 한국의 사법시험제도

송석윤(성신여대 법대교수)

현행 사법시험에 대한 대안 이 한(서울대 법대3년)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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