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0-01-26   2499

“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



참여연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
검찰의 잘못부터 바로 잡을 것 요청하는 의견서 보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6일),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만든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무죄판결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틀렸다는 전제하에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을 넘어 해결할 과제조차 엉뚱한 곳에서 찾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의 자질과 이념성향을 따지기에 앞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결과가 아닌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아무런 근거없이 법관의 이념과 성향의 문제로 치부하고, 최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부 모임 구성원도 아님에도 ‘우리법연구회’에 비난의 화살을 집중시키고, 또 몇 가지 개별 사안을 두고서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할 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죄판결이 나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불가능하게 해버리고 검찰의 기소에 문제없었는지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여 검찰의 자성과 회생을 더 어렵게 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주문했다.


▣ 별첨 :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게 제출한 의견서




수신 :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장 및 위원 12명



“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
–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


1.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검찰이 기소했던 주요 사건들이 법원에서 무죄판결 난 것을 계기로 지난 20일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27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들 무죄판결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틀렸다는 전제하에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을 넘어 해결할 과제조차 엉뚱한 곳에서 찾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나라당은 최근 나온 일련의 무죄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을 법관의 자질이나 이념성향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을 내린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니고 경력이 일천한 판사도 아니며 운동권출신도 아님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법관의 자질과 이념성향을 따지기에 앞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결과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주요 인사들이 검찰의 문제점은 살펴보지 않고 법원 비판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고 검찰이 자성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3. 다수의 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무죄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거나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피디수첩 사건’ 무죄판결의 경우, 허위사실이나 일부 과장이 있었다하더라도 언론기관의 책무를 감안했을 때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많은 이들이 지적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디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는데 결정적이었는데 정 모 번역가의 진술이 대부분 허위임이 밝혀져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점은 애초 이 사건을 책임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검찰 상부에서 무혐의 종결처리를 반대하여 결국 부장검사가 중도에 사직하게 한 것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애초 피디수첩 수사와 기소과정에 문제없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아니겠습니까?

강기갑 대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만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공소장 변경(공소죄명 변경)이 거론된 바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검찰이 과연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4. 물론 지금 선고된 무죄판결들이 1심 판결에 해당하는 만큼,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을 비판했던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지금 1심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아무런 근거없이 법관의 이념과 성향의 문제로 치부하고, 최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부 모임 구성원도 아님에도 ‘우리법연구회’에 비난의 화살을 집중시키고, 또 몇 가지 개별 사안을 두고서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할 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무죄판결이 나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불가능하게 해버리고 검찰의 기소에 문제없었는지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여 검찰의 자성과 회생을 더 어렵게 해버리는 격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자성의 기회를 마련하기는 커녕, 엉뚱하게 법원에게 화살을 돌리는 잘못은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5. 끝으로 참여연대는 귀 의원이 소속된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지난 2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몇 가지 발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대표께서는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일부 법관에게 임의배정하고, 정치성향의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고,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직접 주장하거나 이런 의견을 두둔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는 지난 70~80년대 판사의 성향을 공안기관들이 조사하여 시국사건을 맡을 판사를 주요 재판부에 배정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봅니다. 또한 법원장이나 사건 배당권자의 성향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사건이 특정 판사에게 임의로 배정되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도리어 법원장이나 배당권자의 임의적 배당 권한을 키우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법개혁의 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지난 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태 및 몰아주기 배당 사건에서 안 대표께서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성향의 검사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출신직역이 검찰이어서 검찰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안 원내대표의 편향적이고 경솔한 발언에는 눈길 한 번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12명의 위원 : 이주영, 장윤석, 주성영, 차명진, 김성식, 여상규, 홍일표, 주광덕, 이한성, 박민식, 손범규, 이두아 의원)


JWe2010012610.hwp
보도자료 원문


JWo2010012600.hwp
의견서 원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