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 분석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1)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 조사결과 요약


조사결과, 헌법재판소는 제2의 법원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법원출신 또는 법원파견자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맞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헌법연구관 등의 구성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더 다양한 경력자와 헌법연구자들을 충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헌법재판관 경력자를 변호사자격 보유자로만 한정한 것부터 개선하고, 판검사 경력자 중심의 헌법재판관 임명관행도 벗어나야 함. 아울러 헌법연구자뿐만 아니라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권운동가 등도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는 문호를 넓혀야 할 것임. 헌법연구관 중 법학 이외 타전공자가 전혀 없어서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정책이나 국가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쉬움. 앞으로 인사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감안하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사회정책관련 전공자들도 충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사방식 및 조사의 틀


– 조사자료 :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2008.8 현재 헌법재판소 근무자 전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에 따라 파악한 헌재 인적현황 자료


– 조사는 첫째,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둘째,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며 헌법재판의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 헌법연구관 등은 어떤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았음


– 헌법재판관의 경력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임명당시에 법원과의 관련성(법원 재직중 또는 법원 퇴직일로부터 기간), 검찰과의 관련성(검찰 재직중 또는 검찰 퇴직일로부터 기간) 등을 얼마나 지니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헌법연구관 등의 구성현황은 임용 당시, 법원파견자, 검찰파견자, 기타 정부기관 파견자와 특정 국가기관 파견자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직접 심사채용한 ‘직접채용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직접채용자’의 경우에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그 직을 그만두고 헌재에 직접 채용된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특정 기관에서 파견된 경우와는 달리 헌재가 헌재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직접 심사채용하였다는 점에서 ‘법원(검찰) 파견자’와는 구분하였음)



[기본현황 : 1988년 헌재 개소 이후 헌법재판관 이하 직책 및 근무인원]


○ 헌법재판관 39명
(실제 헌법재판관을 맡은 사람은 37명이지만, 그 중 2명은 연임을 하였으므로 중복계산하여 39명)
○ (수석,선임)부장연구관/헌법연구부장-(수석,선임)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총 195명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이상의 직책(급)을 맡은 사람은 이보다 적으나, 동일인이 헌법연구관과 수석헌법연구관 등을 맡은 경우 중복계산한 결과 195명임)



[조사결과 1. 헌법재판관들의 임명 당시 경력]


○ 지금까지 임명된 39명중 법관 및 검사와 같은 이른바 ‘판검사’ 경력자가 아닌 변호사나 헌법연구자(변호사자격 소지자중)가 헌법재판관이 된 경우가 전혀 없음


○ 물론 일부 헌법재판관들 중에는 법관에서 퇴직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국회의원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음(김문희, 이성렬, 조규광, 최광률, 한병채, 변정수, 김진우, 조승형, 하경철, 윤영철, 송두환 이상 11명)


그러나 이들중 절대다수(7명)는 1988년 헌재가 첫 구성될 때 임명된 경우임


○ ‘판검사 경력자’중에서도 법관 경력이 가장 두드러짐
구체적으로 보면, 현직 법관이 43.6%(17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법관을 포함한 경우에는 51.3%(20명)으로 전,현직 헌법재판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판사 경력자’(퇴직 3년 이내 포함)의 비중은 시기가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기도 함
최초 재판관 임명때였는 1988년 경우 당시 임명자(9명)중 11.1%(1명)에 불과했으나, 그 다음 임명이 이루어진 시기(1991~1994년)의 임명자(9명)중에서 44.4%(4명)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임명이 이루어진 시기(1997~2000년)의 임명자(9명)중에서는 66.7%(6명)을 차지하였고, 급기야 그 다음 임명이 이루어진 시기(2001년~2007년)의 임명자(12명)중에서는 75.0%(9명)을 차지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난 2000년 9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최초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문제삼고 개선해야 할 점이라 기록한 현상임


당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검사 출신으로 충원되고 있어 정치적 사법작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을 살리는데 미흡하며 또 다른 사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각계각층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등 다양한 직역출신이 재판관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고려함이 필요함”



[조사결과 2. 법원, 검찰 파견자를 중심으로 본
헌법연구관 이상 구성현황]


○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의 내용에 중대하고도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헌법연구관 이상의 전문연구자의 195명중 법원 및 검찰 파견자가 72.8%(130명)을 차지해 헌법재판관 이상 전문연구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법원파견자만으로도 과반수(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찰파견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접 심사 채용한 경우(및 직접 심사채용된 뒤 승진한 경우도 포함)가 전체의 25.1%(49명)에 불과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조사결과 3. 연도별 (수석,선임)헌법연구관 임용자 경력 구성추이]


○ 헌법재판소의 창립 초기에는 헌법재판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등에서 근무해 본 경력이 있는 파견자의 비중이 일정 수준 높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최근으로 올수록 헌법재판소가 직접 심사채용하는 헌법연구자 등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음

○ 이같은 사정에 따라 법원 파견자 및 검찰 파견자의 비중과 숫자도 2000년대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최근 들어 법원 파견자의 숫자와 비중은 다시 대폭 증가하고 있음.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 주목됨




○ 앞서 본대로 법원파견자의 인원수 및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57.1%→54.5%→38.6%→53.3%)
○ 반면 검찰파견자의 인원수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28.6%→31.8%→21.4%→10.0%감소)
○ 1기와 2기에 비해, 3기 이후 지금까지의 헌법연구관(수석, 선임 포함)중 파견자가 아닌 직접채용(임용)자의 인원수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기 및 2기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개소한 지 오래되지 않은 때인만큼 헌법연구관급의 전문헌법연구자의 충원이 기성 법조인, 특히 법원쪽으로부터 충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며, 3기부터는 직접채용자의 비중이 늘어났음



특히 3기 이후로는 이미 직접채용된 인원중에서 헌법연구관 또는 수석,선임 헌법연구관으로 승진임용되는 사례가 늘어났음. 즉, 헌법연구관보로 직접 채용되었다가 몇 년의 근무기간을 거친 후 헌법연구관이 되거나, 헌법연구관으로 직접 채용되었다가 몇 년의 근무기간을 거친 후 수석 또는 선임헌법연구관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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