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3-02-18   4486

[28차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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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떡값’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했고 이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사법부 판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참여연대는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로서 행한 행위, 특히 기업의 불법대선자금 조성 및 기업, 언론, 검찰의 유착관계를 폭로한 행위는 중대한 공익적 사안으로 통비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3년 2월 21일(목) 오전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좌담회’를 개최하여 판결의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아프리카 TV로 좌담회를 생중계하고 페친, 트친이 참여하는 ‘시민 한줄 비평’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시 : 2013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30분 ~ 12시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사회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 

 

 

 

다음은 이 날 참석한 패널들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0b1922f0f772663eb47f4ad142bb2eaa.jpg하태훈 교수(사회) 이 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들,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했고,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놓은 사법살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일반 시민들 역시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이라고 외친 사람만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한번 문제점 들을 지적해보고 향후 유사한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려고 한다.

 

 

 

도청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검사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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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신 교수 대법원은 홍석현과 이학수가 16년 전 검사들 떡값주기를 기획하던 대화의 안기부 도청 내용을 공개하여 두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책임을 2013년 현재 노회찬에게 지웠다.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감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흑백으로 나누는 성격이 강해서 이런 사안에까지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그야말로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었다. 이 판결에서는 이 회색지대와 관련해서, 내용이 공익적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멋있는’ 문장을 만들어놓고 정작 이 사건은 면책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봤다. 그로 인해 사실상 공익적 공개에 대한 예외, 면책법리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하였다. 판결은 그 근거로 이 사안에서 공개된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 스스로 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논리가 부족했던 모양인지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에 올렸다는 점, 실명공개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점을 들며 대법원은 면책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어쨌건 이 논리의 핵심에는 시간의 흐름과 공익의 문제가 있다. 1997년 도청이 이루어지고 2005년 공개가 되었는데 이상호, 김연광 기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정치적 상황에 변화를 줄 수도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개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다. 사실 이 자체가 참 반역사적인 생각이다.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면 그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경구는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새겨야 할 내용이다. 책임자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리근절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대한 공개는 간절한 시대요청이었다고 할 것인데, 이런 판단으로 넘어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형사사건은 일단 기소되면 어쨌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잘못을 막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이 97년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05년에 이것을 공개한 것 역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법원이 과거사 평가에 대한 독점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대기업 유착과 같은 권력형 비리는 도청 등의 특단의 상황이 없으면 드러나기 어렵다. 특별히 양심을 가진 내부고발자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밝혀질 수 없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권력비리를 드러내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시간의 흐름과 공익에 있어서 대법원은 시간만 흐르면 공익적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신화를 쓰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대법원은 이에 덧붙여 실명을 공개한 점과 구체적 대화내용까지 공개한 것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당한 피해자들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홍석현 이학수는 도청의 피해자였고, 떡값을 받은 검사들은 도청피해자가 아니다. 홍석현 이학수의 대화 골자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태였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이들에 대해 특별한 침해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실명공개 역시 그렇다. 잘 살펴보면, 실명은 대화내용에 안나온다. 통비법 위반으로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그러면 통신비밀을 공개해야 하는데 통신비밀에는 검사들의 실명이 없다. 실명은 대화내용과 대화 바깥을 조합해서 밝혀낸 것이고, 따라서 실명공개는 통비법 위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재판은 도청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검사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대법원이 이유를 더한 것이 인터넷 공개라는 부분이다. 이 역시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기자회견을 하고 그 보도자료를 올리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고 단체고 다들 하는 일이다. 오프라인에서 기자들에게 공개했다는 건 인터넷에 공개까지 포함되는걸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 판결은 지금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르게 보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본다면 기자가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 인터넷에 기사로 올리면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회내에서 표결과 발언하는 것 외에 행정부 견제 역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호받아야 

34291305226edbb33544237022c1ec18.JPG조성대 교수 이 사건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일환이다. 물론 사건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사기업이 중심이 된 것이지만, 사기업이 뇌물을 줬던 검사는 행정부의 직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활동 차원에서 봐야 하는 것이다. 떡값을 받은 검사는 공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패 현상을 국민의 대표가 고발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 발언하고 표결하는 것만이 의정활동인가. 의정활동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내에서 표결 발언하는 것 외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더불어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판결 연기를 요청했다. 물론 판결을 언제 어떻게 내리는가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국회 과반이, 정중하게 요청했다면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기관의 견해를 존중했어야 했다.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 호루라기를 분 사람을 사회가 보호하고 지지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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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문 이사 법률적 쟁점은 제외하고 공익제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다만 박교수 말씀 중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얘기하자면, 대법원이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무지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통신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그것이 바로 포털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인터넷 시대를 너무 모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가지는, 불과 일주일 전 노회찬 의원 판결에 이어 어제는 국정원 직원 파면 사건까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도둑이 들었다고 얘기한 사람은 처벌받고, 도둑질한 사람은 당당하게 활개치고 살고 있는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었다. 2년 전 한겨레에서 공익신고에 대해 전수조사한 자료를 보면, 상당한 정도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이 되지도 않은 데 반해, 신고한 사람들 절반 쯤이 해임이나 파면 등 극심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회찬 의원은 공익적 고발을 한 분이다. 문제를 제기한 노의원은 처벌받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는 이런 현실이 정당한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노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도 어떤 가치들이 충돌할 때 무엇을 따를 것인지는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비리와 같은 문제를 일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비밀누설이나 통비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이 있을 수 있어도, 이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비리나 부패를 드러낼 방법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필요함에도 단순히 실정법 위반만으로 보고 판단한다면, 공익적 고발을 봉쇄하는 꼴이 된다.

 

대법원이 한 것을 살펴볼때, 법리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의라는 가치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헌에 얽매이기보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정의의 시작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 호루라기 부는 것이다. 호루라기를 분 사람을 사회가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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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당시 차장검사였던 황교안씨는 떡값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자이기도 하다. 당시 불기소의 근거는 공소시효 문제와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 공소시효, 검찰 불기소를 검색해보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는 해야 한다는 검사장 혹은 검찰 고위간부들이 나온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 것이다. 그리고, 위법수집증거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도청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인데 검사들은 도청피해자가 아니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식의 논의를 하는 근저에는, 떡값 주고 받은 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법원 판결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 공개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추가 공개할 때마다 이것은 법적으로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태훈 교수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하고 있고 독수과실이라고 하는데, 독수과실 역시 예외없는 원칙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증거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를 보면 고비처나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조성대 교수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출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인데 비해, 법관은 임명된 사람들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를 사법부는 존중해주어야 한다. 연속된 노회찬 판결이나 김선동 판결은 사법부가 국회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사법부 법관들의 판단오류는 누가 잡아야 하는가.  대법원 판사들도 선거로 뽑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박경신 교수 사실 노회찬 판결은 면책특권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본다. 면책특권을 확장했거나 축소한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호나 김연광은 방송뉴스, 월간지 기사를 통해 공개를 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기본적으로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 아닌 신분으로 기자회견 열고 공개했어도 결국 쟁점은 공익적 공개가 허용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으로 귀결되었을거라고 본다. 물론 이상호 김연광은 오프라인 공개에 대해 판단한 것이고 노회찬 의원은 오프라인은 괜찮다 그런데 온라인은 안된다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온라인 공개를 국회의원이 해도 유죄로 보겠다는 판결인 것이다.

 

하태훈 교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처벌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일텐데, 이 법이 지금 법정형으로 징역만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 벌금형 같은 것을 두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지문 이사 
공익적 고발을 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이해해야 한다. 고발의 가치를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처벌을 예상하게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처럼 처벌이 마냥 우선시된다면 고발이 나오기 어렵다. 관용이 더 필요하다. 

 

하태훈 교수 사법부가 양심의 소리를 좀더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는 법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문헌적인 의미만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죽어있는 법이 된다. 그 규정이 오늘날 갖고 있는 의미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살아있는 법을 실현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법부가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요청을 새기기 바란다. 

 

 

페친, 트친들의 ‘한줄 비평’ 의견도 소개합니다   

 

<페이스북> 

-고oo: 최소한 돈준놈과 받은 놈을 기소 했어야죠~그래야 형평이 맞습니다.

-박oo: 도둑질한걸 보고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은 명예회손으로 처벌하고 도둑은 처벌 하지 않은꼴이네요

-신oo: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생각나네요. 정의는 사라져버린걸까요? 강자에겐 솜방망이 법이 약자에겐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리는 대한민국. 삼성이 판사들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고 약속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허oo: 대법원의 대법관과 헌재의 재판관 선출방식을 이제는 심각하게 다시 되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명식이 아니라 선출직으로….그들도 인민소환제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엉터리 판결을 한 법관들에게 저주가 있으라…..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그는 과연 누구인가?

-윤oo: 군부독재 시절에도 국회의원은 표현의 자유로 면책되었는데, 역시 독재 보다 재벌(자본독재)이 더 우위에 있음을 사법 스스로 자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 통제의 대안이 없는 한, 우리의 피로 쓴 민주주의는 사”밥”에 의해 퇴색될 것입니다. 

 

<트위터>

-엄o : 진실을 말하려 하는가, 그 입 다물라.

-김oo: 이제 모든 범죄에 침묵해야하나. 범죄다! 라고 소리쳤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고 처벌받은 격이니…

-공ooo oo: 옆 집에 도둑 들었다고 소리쳤는데, 도둑은 잡지 않고 소리친 사람을 시끄럽게 했다고 경범죄로 잡아 가두는 꼴이죠.”

-김oo: 도둑놈은 안잡고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잡는꼴.

-자oo: 사법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 가슴이 아파요!

-Eoooo : 미쳤다고 밖엔 할 수 없죠. 대한민국의 정의는 행불입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정ooo  : 권력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손질해서 내린 편 파 판 결!! 본질을 흐린 변두리판결 

-평oooo : “법앞에 1%만 평등하다”

-이oo: 시대가 시대이고 IT강국에서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개했다는 점이 유죄라는 것은 국격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패널들의 글도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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