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3-06-18   4656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청와대와 검찰·법무부 지휘라인의 관계

청와대와 검찰·법무부 지휘라인의 관계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중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고, 법무부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사실상 파견된 검사 등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법무장관 또한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장관에게 부여된 지휘권뿐만 인사권과 함께 법무부 주요 부서에 속해있는 검찰간부 등을 통해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래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의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인사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 지휘라인의 관계

 

이 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 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 지휘라인의 관계

1. 전임 정부와 대조되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채워진 민정수석비서관들

 

전임 정부였던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의 민정수석비서관들에 비해 뚜렷이 대비되는 것은, 검찰고위 간부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기간 중 민정수석 비서관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2003. 2.~2004. 2.) – 박정규(~2005. 1.) – 문재인(~2006. 5.) – 전해철(~2007.12.) – 이호철(~2008. 2.)

 

이들 4명 중 3명은 비검찰 출신(문재인, 전해철, 이호철)이고 1명(박정규)은 검찰 출신이다. 하지만 그 1명조차 서울동부지청 형사3부장이 최종 검사 경력으로 고위 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들 4명 중 3명은 고등검사장 이상의 고위직으로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선배였으며, 나머지 1명도 검사장 출신이고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의 동기였다. 따라서 민정수석비서관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 검찰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2. 정부 초기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통해, 중반 이후는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친 가진 구조

 

○ 정부 출범 첫 민정수석비서관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구성 : 김경한 법무부장관 우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에는 검찰총장은 임기를 1년 밖에 채우지 않은 관계로 유임했다. 반면 신임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총장부터 7~8기나 앞선 김경한 씨와 이종찬 씨를 임명함으로써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 우위 구조를 확보하여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의도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김경한 씨의 위상이 매우 높아 법무부장관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두드러졌다.

 

○ 정부 출범 초기 고위직 인사 실패에 따른 민정수석비서관 교체

 

이명박 정부 첫 민정수석비서관인 이종찬 씨가 청와대 공직자 인사파동의 책임을 지고 중도사임함에 따라, 2008년 6월에 새 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되었다.

정동기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총장보다 1기 앞선 기수였던 만큼, 법무부장관인 김경한 씨와 함께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였다. 하지만 정동기 민정수석도 약 1년 만에 이종찬 씨와 같은 인사파동의 책임을 지고 2009년 7월에 사임하게 되었다.

 

○ 이명박 정부 중반을 담당한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구성 : 권재진 민정수석 비서관 우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으로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임함에 따라, 2009년 6월에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되었다 하지만 ‘스폰서’의혹 등 자질부족 문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7월에 낙마하였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고 정동기 민정수석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과 9월 사이에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다시 구성되고, 법무장관이었던 김경한 씨도 사임함에 따라 세 직책의 진용이 다시 꾸려졌다.

 

신임 검찰총장에는 사법연수원 11기의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이 임명되었고, 그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서지 않은 이귀남 법무차관(연수원 12기)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민정수석비서관에는 이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앞선 권재진 씨(연수원 10기)가 임명되었다. 게다가 신임 검찰총장의 경우는 특별히 정치적 색깔이나 특징을 가지지 않은 인사로, 집권세력이 의도했던 천성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임시방편으로 발탁된 인물일 뿐이었다. 

이런 점을 통해 보았을 때, 권재진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 이명박 정부 후기를 담당한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구성 : 권재진 법무부장관 우위

 

이명박 정부의 후기를 담당한 민정수석-법무장관-검찰총장 라인이 구성된 2011년 8월 인사에서는, 신임 민정수석(정진영, 연수원 13기)과 검찰총장(한상대, 연수원 13기)의 선배인 동시에, 인사 시점에 앞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미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권재진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였다.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구조에서 다시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실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나 내곡동 사저 불법매입 수사 등 정권 후반기에 터진 주요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성과는 미미했는데,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는 우선 온라인판으로 발행하였으며, 인쇄물은 7월 초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작된 보고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언론기관, 도서관, 국회법사위 위원 등 15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인데, 제작비, 발송비 마련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에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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