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문제점

시민은 신창원보다 경찰이 더 무섭다

피의자 동거녀 성폭행! 탈옥수의 절도행각에는 무대책!

진상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1. 신창원의 검거과정과 도피생활 중 그가 작성했다는 일기를 통해 우리는 현재 경찰의 인권의식, 수사력 및 기본적 민생치안유지 능력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신창원의 동거녀에 대한 경찰의 성폭행, 도피기간 동안 벌였던 수십 차례의 절도행각, 신창원 검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경찰의 직무유기와 허위보고 의혹 등은 경찰 개개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들이다.

2. 탈옥수 신창원을 추적하던 경찰이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의 감찰조사 결과에서도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뿐만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철저해야 할 경찰이 ‘수사종결’을 빌미로 피의자의 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인권의 보루여야 할 사법권력안에서의 인권의 현주소가 어떠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피의자이든, 피의자의 애인이든 모든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경찰일선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를 두고 경찰이 과연 수사권 독립을 운운할 상황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3. 신창원의 일기에 의하면 “동거녀의 큰오빠가 폭행사건으로 입건돼 예산경찰서에 있을 때 내가 합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두번, 검찰청을 두번 들어가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불구속 처분을 받게 했다”고 한다. 또한 신창원은 탈옥 후 전국을 누비며 한 달에 두번 꼴로 총 5억원대의 강·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의 범행 유형에는 단순절도만이 아니라 인질, 강도극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현상수배된 탈옥수가 버젓이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어도 검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가 절도행각을 벌이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안 우리의 경찰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 치안유지력의 허점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

5. 신창원의 검거작전에 나선 경찰관들과 목격자에 따르면 그의 검거까지 전과정을 수사과장이 혼자 지휘했으며 그의 체포를 확인한 뒤 수사과장이 무전으로 이 사실을 서장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탈옥수 신창원의 검거 시 서장이 현장을 진두지휘 해야 한다는 경찰청 지침을 어긴 것이 되며 공식기자회견에서 경찰서장이 다른 경찰들과 함께,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발표는 거짓보고가 된다. 경찰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무유기는 물론 국민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은 명백히 진위를 가려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6. 경찰의 임무수행은 대다수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최접점에 위치해 있기에 경찰에 의한 공공연한 폭력행사와 인권침해는 더욱 직접적이고 심대한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경찰의 인권의식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경찰 내부의 여성의식, 인권의식을 총점검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찰 개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신창원 사건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현주소로는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찰은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자기점검과 조직혁신을 이루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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