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배임,횡령 기업인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처벌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확인돼

– 2000년 이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69명 판결사례 조사

– 1심 재판의 실형 비율은 특경가법 전체에 비해 8%p 낮고,

–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비율은 형사사건 전체에 비해 2.6배

– 법정형이 징역5년 또는 3년 이상의 중범죄임에도 피고인의 80%가 집행유예

– 횡령금액이 5억이든 100억 이상이든 상관없이 집행유예 82.8%

1. 조사 취지와 의의

○ 이른바 ‘기업인 범죄’, 특히 기업의 주요 임원이나 최대주주가 기업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또는 기업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로 기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이같은 범죄는 해당 기업의 주주와 채권자, 노동자, 관련 기업 등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쳐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반드시 엄벌되어 근절시켜야 할 범죄들임.

○ 하지만 ‘기업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미약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 몇 달 전 지배주주 일가의 배임 및 횡령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1심 재판결과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판 또한 사회적 비판여론과 맥이 닿아있는 것임.

회사에 끼친 손해금액이 막대하거나 비자금 등으로 횡령한 금액이 수십억대가 넘어, 회사의 성장과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경제상황’을 이유로 하여 미온적인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즉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미온적인 형사처벌이나 수사진행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불러오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기업경영 관행들을 존치시킴으로써 경제의 투명성·공정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이나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같은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있었던 ‘기업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재판사례를 조사하여, 기업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2. 조사대상 및 항목

○ 2000년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의 배임 또는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기업의 주요임원과 지배주주 중에서

○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사건의 피고인 69명의 사례

○ 다만,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이 아닌 형법상의 배임죄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의 피고인 2명의 사례도 조사에 포함하였으며, 이들 69명의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이외에도 개별 사건에 따라 분식회계에 따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증권거래법 위반, 분식회계자료에 근거한 대출로 인한 사기죄 등이 함께 적용되기도 했음. 또한 특경가법상 배임 또는 횡령죄가 포함된 피고인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알선수재 등 기업인 범죄와는 성격이 다른 범죄가 포함된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였음

○ 조사대상 구체적 내역은 별첨자료로 첨부하였음(첨부자료 sheet “조사대상”)

○ 한편, 위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항목들을 조사함

①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경우와 실형이 선고된 경우

② 1심 재판결과의 변화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중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된 경우와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된 경우

③ 1심에서 확정되었거나 또는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경우

④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경우의 횡령금액 규모

3. 조사결과 및 평가

3-1. 1심 재판결과

–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경우와 실형이 선고된 경우 (첨부자료 sheet “1심 결과”)

○ 피고인 69명중 31명(45%)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38명(55%)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피고인별 내역은 별첨)

○ 실형이 선고된 31명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징역3년 초과 경우는 13명,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징역3년 이하인 경우는 18명임

<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 31명의 형량

○ 한편,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38명중 집행유예가 선고가능한 최고형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명(52.6%)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최고형에서 선처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음

※ 특경가법 제3조는 배임 또는 횡령의 금액에 따라 그 법정형이 징역3년 이상(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징역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으로 정해질만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음.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평가]

○ 기업인들의 특경가법상의 배임 또는 횡령죄에 대한 이같은 1심에서의 실형 선고비율(45%)은, 일반 형법상의 배임, 횡령죄로 1심에서 처벌받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에는 그 비중이 높은 편임

–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 2005”에 실린 자료(856쪽,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에 따르면, 2004년 형사사건 재판중 일반 형법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선고유예 포함)는 5,162명인데, 이중 실형(유기징영혁)이 선고된 경우는 1,544명으로 29.9%를 차지함. 따라서 일반 형법상의 횡령, 배임죄 처벌과 비교했을 때 특경가법상의 기업인 범죄(배임, 횡령)에 대한 1심 처벌 수준은 낮지 않음.

– 하지만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사례에 비해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당연히 중범죄이고 또 법정형도 특경가법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현상은 당연한 결과에 다름아님.

○ 이에 비해 기업인들의 특경가법상의 배임 또는 횡령죄에 대한 1심 재판에서의 실형선고 비중을 특경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는 오히려 그 비중이 8%p 낮음

– “사법연감 2005”에 실린 자료(860쪽,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를 분석해보면, 2004년 형사사건 재판중 특경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선고유예 포함)는 1,333명인데, 이중 실형(유기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707명으로 53%를 차지함

– 특경가법상의 다른 범죄의 경우, 특경가법상 배임 또는 횡령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법정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경가법상의 배임 또는 횡령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1심 재판결과에서 실형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인 기업인에 대한 선처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2. 1심 재판결과의 변화 (첨부자료 sheet “1심 결과의 변화”)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종결된 피고인 29명중(항소한 31명중 2명은 아직 항소심 진행중)

1)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된 경우는 11명(37.9%)

2)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바뀐 경우는 18명(62.1%)

○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된 경우 11명중에서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은 경우가 5명이고, 형량이 줄어든 경우가 6명임

○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형으로 바뀐 18명 중 형량 자체에 변화가 없음에도 집행유예가 추가된 경우가 10명(55.5%)이고, 나머지 8명은 형기가 6개월 내지 1년 정도 줄어들고 집행유예형으로 바뀐 경우임

[평가]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바뀐 비율이 6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형사사건 재판 전체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2.6배나 높은 비중임

– “사법연감 2005”에 실린 자료(889쪽, ‘상소심 형사공판사건 결과 인원수표’)를 분석해보면, 2004년 전체 형사사건 재판에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후 항소심 결과가 나온 피고인 34,055명중,

1)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된 경우는 25,604명으로 75.1%

2)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으로 감형된 경우는 8,081명으로 23.7%를 차지함

○ 이같은 전체 사건통계와 비교해보았을 때, 특경가법상의 배임 또는 횡령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해 항소심 법관들이 선처하는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3-3. 재판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경우(첨부자료 sheet “집유 선고사례”)

○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거나 항소심 이후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어 사실상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 69명중 55명(79.7%)을 차지함

1)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경우가 37명(53.6%)

2)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경우가 18명(26.1%)

○ 특경가법상의 배임 또는 횡령은 법정형이 징역3년 이상(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징역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으로 정해질만큼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 선고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것은 기업인 범죄에 대한 온정적 처벌이라는 점을 잘 보여줌

※ 형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경우 : 적군에 지원한 경우, 적군에게 군용물자를 제공한 경우, 특수공무방해행위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사람이 있는 건물에 방화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폭발성물건을 터뜨려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음용수에 독을 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강간치상, 사람을 인질로 잡아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경우, 특수강도 등

※ 형법상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경우 : 상해치사죄, 유기치사죄, 강도 등

–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요건을 징역 또는 금고3년 이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피고인들은 징역3년 이상 또는 징역5년 이상이 법정형인만큼 원칙적으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것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경가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80%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된 배경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법정형기의 50% 범위내에서 작량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피고인을 징역3년형 이하로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든 것임

즉 법원이 범죄의 성질과 종류에 비추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기위해 특별법까지 만든 취지를 무시하고, 법률상 감경 조항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여 기업인 범죄를 선처하고 있는 것임

3-4. 항소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경우 (첨부자료 sheet “실형 선고사례”)

○ 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조사대상자 69명중 12명(17%)임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 11명(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중 2명 – 장흥순, 김석준-은 항소심 진행중이므로 제외됨)

–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었지만 2심에서 실형이 된 경우 1명(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 항소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이들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원심에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김동열, 손정수, 이희헌, 진승현)이거나, 공적자금 투입이나 사건의 성격상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경우(나승렬, 박창호, 이희헌, 진승현, 임창욱, 최원석 등)가 대부분임

○ 또한 이른바 ‘살아있는 재벌’이 아닌 ‘죽은 재벌’의 경우(갑을그룹, 거평그룹, 동아그룹 등)에 실형을 선고받았음. 이에 반해 ‘살아있는 재벌’그룹의 주요 임원이나 지배주주(동부그룹, 삼성그룹(에버랜드), 두산그룹, SK그룹, 동국제강그룹, 한라그룹)는 1심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음

3-5. 횡령금액과 재판결과 (첨부자료 sheet “횡령금액과 재판결과”)

○ 조사대상 사건중 특경가법의 회사 자산을 횡령한 죄(단일 또는 다른 죄목과 함께)로 기소된 경우중 횡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35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 법정형이 특경가법상 징역5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50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1)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14명

2)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5명(이들 중 법정형대로 5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는 1명)

– 법정형이 특경가법상 징역3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횡령하고

1)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15명

2)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1명

<표>횡령금액 확인가능한 경우중, 횡령금액과 선고형 비교

[평가]

횡령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횡령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20억원 미만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2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대규모의 경우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은 규모와 상관없이 집행유예형이 남발되는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법원이 법관의 ‘작량감경’ 권한을 활용하여 지나치게 집행유예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특경가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시에,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요건을 징역 또는 금고3년 이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피고인들은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것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확인가능한 이들중 14명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법정형기의 50% 범위내에서 작량감경할 수 있기때문이며, 이 때문에 100억원 이상의 엄청난 회사 자산을 횡령한 11명의 경우조차 징역3년형으로 작량감경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성질과 종류에 상관없이 법원이 기업인들에 대해 도를 넘어서는 선처를 하고 있음을 보여줌

4. 결론

○ 이번에 조사한 사례가 피고인 69명에 한정된 것이므로, 일반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며, 또한 피고인 69명의 사례별로 개별적 사건의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일반화를 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임

○ 하지만 무작위로 조사대상이 선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언론에 보도될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거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보면 엄정한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임

○ 그동안 몇몇 두드러진 사례를 가지고 기업인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라고 비판해왔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는 그 구체적 사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존재하며,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여타 형사사건과의 비교나 범죄의 성격과의 비교 결과 기업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지나치게 온정적인 처벌을 확인하는데는 충분함

특히 횡령의 액수로는 얼마되지 않는 일반 형법범의 경우에 비하여, 기업범죄를 가중처벌하겠다는 특경가법의 취지에도 반해가면서까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만 함으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경향이 매우 심하게 나타남.

○ 아울러 최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형사재판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나서는 것과 같이 조사대상 피고인 69명의 변호인을 조사한 결과, 지법 부장판사급의 중견 법관이나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 법관출신 변호사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후 2~3년 아니 1~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변호인을 맡은 경우가 절대다수였음.

이에 대한 구체적 조사결과는 가까운 시일내 별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같은 지나친 온정적 판결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른바 ‘경제에 기여했다’는 논리뿐만 아니라 고위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 있음.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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