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누가 되야 하나

정치적 중립 지킬 검찰총장, 인권보호・검찰개혁 가능한 장관
법무장관 권재진 – 민정수석 노환균 조합은 최악의 선택될 것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15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임을 감안하면, 이번 인선은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 후반기에 검찰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졌고, 이는 비대해진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불러왔다. 집권 후반기의 안정만을 추구하여 정권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사람이나, 검찰 내부 평가만을 중시하여 검찰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검찰개혁 요구에 반발할 사람을 다시 조직의 수장에 앉혀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총장,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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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권재진 민정수석(좌), 노환균 대구고검장(우)

검찰은 지난 3년 반 동안 권력과 제 식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부비판세력에는 위험하리만치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다. 스폰서・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내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으며, 총리실민간인사찰・효성그룹・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정권과 관련한 사건은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법질서 수호’를 내세우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수천 명 기소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정연주・미네르바・피디수첩 사건은 정권의 하명수사・청부수사로 기록되었으며 무리한 기소로 인해 결국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반성하지 않았다.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은 없다”고 강변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회의 검찰개혁에 저항하다 스스로 옷을 벗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검찰 최고의 엘리트그룹인 대검 검사장급 검사들이 집단사의 파동을 일으키며, 법으로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검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권에 대한 존중도, 국민에 대한 약속도 아닌, 검찰 그 자체였다.

누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할까. 여러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의 중립성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신임 여부나 대통령의 측근임이 그 기준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인권보장과 검찰내부개혁 의지’ ‘전문성 및 리더십’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인권・검찰・교정・보호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조정・통합할 수 있는 자로서 ‘법무부=검찰부’라는 기존 등식을 깨뜨릴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검찰과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과 법무부 간의 관계에 있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 실・국장 등 주요 요직을 검사들이 독점함으로써, 법무부가 검찰에 완전히 포섭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법무부는 검찰업무 외에도 인권옹호, 사면, 송무, 출입국・외국인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관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겸직하여, 국가 법무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이 대부분 검찰의 시각과 입장에서 재단되고 조합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청이 서로 유착하여 조직이기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회 사개특위에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한 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권옹호를 위한 국가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인권국이 2006년 신설되면서, 국장은 검사로 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규정이 바뀌었고, 이후 이 자리는 검사들로만 채워졌다. 결국 검사장급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준 셈이 된 것이다.

검찰청법 44조의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최고권력인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현재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등의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생각한다면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두 사람 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연관되어 있다. 노환균 고검장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권재진 수석은 총리실로부터 불법적인 사찰을 당한 김종익 씨를 오히려 검찰이 수사할 당시, 이를 보고받았고 기소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총리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노환균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벌인 무리하거나 부실했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자이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사건의 수사・지휘 검사들의 명단을 정리하여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표했는데, 노 고검장은 명단의 맨 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랜저검사 무혐의처분, 효성・천신일・한상률 사건 부실수사, G20포스터 쥐그림, 한명숙 전총리 뇌물수수혐의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두 직위에 임명될 사람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반대하는 인물을 장관과 총장 후보자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국회는 현 시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권력 앞에 약하고, 국민 앞에 오만했던 검찰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인선의 최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JWe2011071400_검찰총장법무장관누가되야하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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