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차 판결비평 토론회]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


지난 7월 15일 새벽, 사복경찰 20여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자택에서 강제연행하고 이에 항의한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평화활동가인 송강호 박사를 함께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해군, 기지건설사, 그리고 제주 경찰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 105,295m2은 지난 2004년 10월 27일 제주도지사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려면 이 지역을 매립해야 하는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상 공유수면의 매립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동법 제292조 제3항 참조). 그러나 해군본부는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을 위해 2009년 9월 22일 제주도지사에게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도지사는 2009년 9월 25일 제주도의회의 동의까지 얻어 12월 23일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 처분이 위법임을 주장하며 도지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34, 2010구합218(병합)호로 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주지방법원은 2010년 12월 15일 각하 판결을 하였고, 광주고등법원 역시 올 5월 18일에 같은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전제가 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1심과 2심 판결을 놓고 「광장에 나온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비평 토론회를 갖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판결비평 토론회]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

–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일시 및 장소 : 2011년 7월 21일(목) 오후 2 ~ 4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사회 : 김선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제 및 주제

  1. 정부정책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사법부의 역할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절대보전지역과 환경권 그리고 원고적격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이 사건 소송의 1, 2심 판결비판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터넷 생중계 : 참여연대 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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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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