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3-07-18   5458

[자료-4]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2009~201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로스쿨에 대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로스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각종 운영 실태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로스쿨 현황 자료 ①]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대(2004~2008)
[로스쿨 현황 자료 ②]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비법학사 비율(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③] 로스쿨 입학생 중 전문직 종사 또는 자격증 보유자(2010, 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④]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⑤]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2010~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⑥] 25개 로스쿨 장학금 관련 자료(2009~2012)

[로스쿨 현황 자료 ⑦]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⑧]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➈] 사법시험 합격자 vs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교 비교(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 4]

‘특별 전형’ 선발 관련 자료 

 

사법시험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만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을 비롯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변호사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전원 체제 도입당시, 국가정책적으로 법전원 인가기준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입학정원의 5% 이상 충족해야 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25개 법전원은 매년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일정 수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1. 25개 법전원 특별전형 선발 계획 

 

25개 법전원이 발표한 2009학년도와 2013학년도 입학안내자료(‘입학요강’ 등)에 실린 특별전형 선발 계획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5개 법전원별 특별전형(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선발 계획 인원]

 

2009

2013

정원

 

2009

2013

정원

강원대

2

2

40

영남대

4

4

70

건국대

2

2

40

원광대

5

5

60

경북대

7

7

120

이화여대

6

6

100

경희대

4

4

60

인하대

3

3

50

고려대

6명 이상

6~8

120

전남대

12

12

120

동아대

4

4

80

전북대

4

6

80

부산대

8

8

120

제주대

4

4

40

서강대

3

3

40

중앙대

4

4

50

서울대

9명 이상

9명 이상

150

충남대

5

5

100

서울시립대

5

5

50

충북대

4

4

70

성균관대

6명 이상

6명 이상

120

한국외대

3

3

50

아주대

3

3

50

한양대

5

5

100

연세대

6

6

120

 

 

 

 

 

지난 5년간 25개 법전원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은 대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고, 각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➁ 장애인 중 경제적 취약계층
 ➂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
 ④ 북한이탈주민 또는 다문화 가정 중 경제적 취약계층 등

 25개 법전원 중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 적용한 특별전형 기준의 사례로 부산대, 전남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법전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전형 적용 대상 기준 사례]

구분

특별전형 적용 대상

부산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차상위계층 해당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1~3급 장애인으로서 시, ,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의한 상이등급 1~4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전남대

(1) 순수경제적 취약계층 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자 또는 이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2)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전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액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모/부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그 자녀

.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이었던 자 또는 가정위탁보호 청소년이었던 자

. 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신체적 취약계층 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13)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급이 13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 산업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에서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지원이 아닌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재해자로 판정을 받은 자

성균관대

(1) 경제적 취약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해당자 또는 그의 자녀

(2) 신체적 취약

o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등급 3급이상으로 등록된 자

(3) 사회적 취약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로서 4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o 본인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o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연간소득2400만원미만의 근로자로서 지방세납부액이 월5만원 이하인 세대, 또는 건강보험료납부액이 월 5만원 이하이면서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세대)

o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 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o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

이화여대

. 2012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상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의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 20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

. 20세가 되기 전에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고, 지방자치법상 읍·면 소재 고등학교 3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자율형 학교(자율형 사립고, 자립형사립고 등) 졸업생은 제외함)

.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이면서, 지방자치법상 읍·면 소재 고등학교 3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자율형 학교(자율형 사립고, 자립형사립고 등) 졸업생은 제외함)

. 지방자치법상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자율형 학교(자율형 사립고, 자립형사립고 등) 졸업생은 제외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항의 경우 2012년 현재 본인·부모·배우자의 재산세(과세특례분 포함) 합이 30만 원 이하인 자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특별전형을 거쳐 25개 법전원에 입학한 이들의 전체 규모와 해당 연도 입학자중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5개 법전원 특별전형 입학 현황

[25개 법전원 전체 특별전형(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연도별 입학자 수]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입학자 수

1,998

2,000

2,092

2,092

2,099

2,056.2

특별전형

입학자수

123

116

124

134

128

125

특별전형

입학자 비중

6.30%

5.80%

5.93%

6.41%

6.10%

6.08%

매년 평균 125명의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전원에 입학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보장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법전원 입학이 곧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이들 특별전형 입학자 숫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변호사직역에 진출할 기회를 보장받은 이들이 5년동안 평균 125명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특별전형의 기준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 유형입니다. 아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국회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5개 법전원에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 특별전형 선발 세부 기준별 구성현황입니다.

 

[25개 법전원 2009~2013 5년간 특별전형 입학자의 세부 기준별 인원 ]

 

특별전형 세부 기준별 입학 인원

합계

비고(2013.7. 현재)

강원대

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4, 아동복지시설 재원 1

10

2009, 2010년 입학생 4명중 4명 졸업

건국대

장애우 7, 기초생활수급자 3

10

2009, 2010년 입학생 4명중 4명 졸업

경북대

저소득층 30, 장애인 4,

북한이탈주민 1

35

2009, 2010년 입학생 14명중 10명 졸업

경희대

기초생활수급자 4, 차상위계층 11,

장애인 2, 국가유공자(본인, 자녀) 3,

농어촌지역출신자로서 경제적 취약자 1,

21

2009, 2010년 입학생 8명중 8명 졸업

고려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9,

신체적 장애인 및 상이등급자 10,

보훈관계법령 교육지원 대상자 4

33

2009, 2010년 입학생 13명중 9명 졸업

동아대

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9,

장애인 3, 상이군경 1,

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1,

소년소녀가장 출신자 1, 한부모가정 1

21

2009, 2010년 입학생 6명중 5명 졸업

부산대

기초생활수급자 19, 차상위계층 23,

1~3급 장애인 1

43

2009, 2010년 입학생 16명중 13명 졸업

서강대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장애인 4, 국가유공자 2, 새터민 1

14

2009, 2010년 입학생 5명중 4명 졸업

서울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

농어촌지역 중고교 졸업자중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열악한 자 12,

1~3급 장애인 8, 국가유공자 장애인 1

46

2009, 2010년 입학생 19명중 18명 졸업

서울시립대

기초생활수급자 8, 차상위계층 18,

국가유공자 1

27

2009, 2010년 입학생 10명중 8명 졸업

성균관대

기초생활수급자 6,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6,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14, 장애인 5

31

2009, 2010년 입학생 12명중 11명 졸업

아주대

기초생활수급자 1, 차상위계층 4,

장애인 8, 소년소녀가장 2

15

2009, 2010년 입학생 6명중 5명 졸업

연세대

기초생활수급자 21, 차상위계층 7,

장애인 3

31

2009, 2010년 입학생 12명중 12명 졸업

영남대

기초생활수급자 7, 농어촌지역 고교 3년 이수자 7,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자녀 4, 국가유공자 및 자녀 3, 장애인 1

22

2009, 2010년 입학생 8명중 7명 졸업

원광대

차상위계층 9, 기초생활수급자 1, 농어촌 출신자 7, 장애인 6, 국가유공자 3

26

2009, 2010년 입학생 10명중 10명 졸업

이화여대

기초생활수급자 6, 차상위계층 14,

장애인 1, 읍면소재 중고등학교 졸업자 9

30

2009, 2010년 입학생 12명중 10명 졸업

인하대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8,

장애인 5

15

2009, 2010년 입학생 16명중 5명 졸업

전남대

기초생활수급자 18,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12,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21

51

2009, 2010년 입학생 20명중 14명 졸업

전북대

기초생활수급자 10, 차상위계층 14,

장애인 4

28

2009, 2010년 입학생 9명중 8명 졸업

제주대

차상위계층 11, 1~4급 장애 1

12

2009, 2010년 입학생 6명중 4명 졸업

중앙대

국가유공자 4, 기초생활수급자 6, 농어촌특별전형출신자 2, 차상위계층 10

22

2009, 2010년 입학생 8명중 7명 졸업

충남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4,

1~3급 장애 1, 국가유공자 1

26

2009, 2010년 입학생 10명중 9명 졸업

충북대

기초생활수급자 4, 차상위계층 6,

장애인 4,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5, 농어촌특별전형출신자 2

21

2009, 2010년 입학생 9명중 8명 졸업

한국외대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10,

장애인자녀 2

15

2009, 2010년 입학생 6명중 5명 졸업

한양대

기초생활수급자 7, 차상위계층 10,

장애인 3, 농어촌지역 출신 6

26

2009, 2010년 입학생 10명중 7명 졸업

** 위 자료는 2013년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한 <학생선발과 장학제도 현황> 발제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여연대 로스쿨 관련 활동자료 보러가기>> 클릭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