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참여연대,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2009.1.-2014.4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다 차지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파견 검사 수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도움 되지 않는 짧은 근무

“법무부의 탈검찰화” 시급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늘(7/2),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간 법무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검사들이 도맡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검찰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였다. 이번 보고서는 실제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검찰의 법무부 장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사 결과, 법무부의 국․실장 및 과장직의 대부분, 특히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격을 정해둔 직책 63개 중 33개 직책을 검사가 맡을 수 있으며, 특히 22개 직책은 검사만이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등도 맡을 수 있는 직책이 11개 있긴 하지만, 2개(교정본부장, 정보화담당관) 직책을 제외한 9개 직책 모두 검사가 차지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니, 2009년에는 64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0년에는 70개, 2011년 67개, 2012년 69개, 2013년 70개, 2014년 4월 말 현재 68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검사의 법무부 근무 직책 개수는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3년 5월 28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재차 약속한 ‘법무부 검사 파견 제한’이 실제로는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가 2013년 2월 22일 상반기 정기 검사 인사에서도 ‘법무부 및 외부 파견검사’를 대거 감축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실상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검사들의 법무부 근무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5년 4개월 동안 거쳐 간 법무부 국실장급 고위직을 맡은 검사의 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7명으로 짧으면 약 9개월, 길면 약 21개월 만에 교체가 있었다. 같은 기간 법무부 국실장급 이하 과장급 직책을 거쳐 간 검사들의 수도 6~7명이다. 이는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가 단기 파견 근무함에 따라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무부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중 핵심 직책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을 꼽을 수 있는데, 이 6개의 직책을 맡은 인사는 노무현 정부 출범(2003년 3월) 이후 2014년 6월까지 총 63명이다. 63명 중 당시 현직 검사이거나 검사 출신이 95%(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핵심 직책의 업무들은 검찰의 시각과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법무행정 분야임에도 검사들이 독식하면서 법무부는 사실상 검사 입장에서 벗어난 법무행정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이유를 ‘정치적 사건수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확보 뿐 아니라,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양자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무부의 법무정책․인권옹호․국가송무․교정․보호․출입국관리․외국인정책 등을 담당할 실국장‧과장직을 개방형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내부 승진으로 임용할 것을 제안했다. 

 

▣ 별첨 :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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