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근무 검사, 검찰복귀 제한 법 개정 시급

 

청와대 근무 검사, 검찰복귀 제한 법 개정 시급

청와대 근무 김우석 검사, 또 검찰 복귀

청와대와 법무부, 파견근무 편법 관행 근절해야

 

 

어제(8/25) 법무부가 하반기 정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우석 검사가 신규임용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복귀했다.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편법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만 10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으며, 이 중 3명이 검찰에 복귀했다.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을 감안하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은 수치이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편법으로 피해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한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곧바로 검찰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검사 임용을 2~3년 정도 제한해야 한다. 이미 이같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임내현 의원과 김동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 발의했다. 참여연대는 조속히 국회가 이 개정안들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공약하면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청와대 검사 파견을 오히려 확대 운용하면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검찰 개혁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김우석 검사의 검찰 복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법 취지를 왜곡하고 이렇게 편법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 질의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참여연대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어제 검사 인사 발표로 그 답을 한 셈이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맡겨 둬서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고, 청와대의 검사 파견 차단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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