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공대위,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청원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로 하여금 도청 내용 공개 심의토록 하고, 범죄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단일법안 제출

1.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오늘(28일)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을 입법청원했다.

2. X파일공대위는 제안취지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의해 폭로된 뒤 수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불법도청 책임자에 대해 사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도청을 통해 세상에 폭로된 권력형 비리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 이땅에 다시는 정ㆍ경ㆍ검ㆍ언이라는 과거의 불법적 행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 X파일공대위는 국회에 이미 불법도청의 내용공개와 수사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특검법이냐 특별법이냐는 식의 여야간의 이견으로 인해 법안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특별법, 특검법안을 묶어 단일법안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4. 청원안은 1)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하여 불법도청 내용의 공개에 대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공개의 범위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외교상 비밀에 속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 도청녹음테이프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도록 하여 총 9인으로 구성토록 함. 4)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5.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김종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X파일 공대위 대표자들은 이날 11시 국회기자실에서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이어 청원안을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 별첨

1. 청원취지

2. 청원안 주요골자

별첨 1. X파일 공대위 입법 청원 취지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하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과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일부가 세상에 공개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이 사건의 진상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다. 검찰은 불법도청 및 도청 테이프의 유출과정에만 집중하고 사건의 또다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불법뇌물공여 등 재벌과 언론 및 정치권과 검찰 등이 얽혀있는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의 시늉만 내었을 뿐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불법도청 책임자에 대해 사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불법도청테이프를 통해 세상에 폭로된 대기업의 불법정치자금제공과 이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기도 행위 등 국가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 다시는 이와 같은 과거의 불법적 행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지금까지 추악한 정경유착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최초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이상 진척된 바가 전혀 없다. 과거 권력형 비리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한계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이번 X파일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X파일공대위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불법도청이든 정경유착 사건이든 과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치권 역시 특검법이냐 특별법이냐를 놓고 여야가 서로 정략적 입장에서 대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민은 불법도청테이프의 공개를 통해 그 속에 담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사실을 알권리가 있으며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 책임추궁을 통해 과거의 추악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X파일 공대위는 테이프 내용의 공개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를 구성하고 테이프의 내용 중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X파일 공대위는 오랜 개발독재기간 동안 뿌리깊게 형성된 정경유착과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반인권적 범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바로잡아 다시는 이와 같은 과거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X파일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

별첨 2. 청원안 주요 골자

(1)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

가.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안 제3조)

나.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총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안 제 6조)

(2) 불법도청내용 공개

가. 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내용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공개하여야 함. (안 제 5조)

1.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외교상 비밀에 속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한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과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

나. 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내용중 일부분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비공개로 의결하여야 함. (안 제5조)

다. 위원회가 의결하여 도청녹음테이프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안 제15조)

라. 도청녹음테이프등이 공개된 이후에 대화자는 자신이 대화에 참가한 부분에 한해 도청녹음테이프등을 청취,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화자는 비공개부분도 청취, 열람할 수 있음. 또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한 경우에는 이를 대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대화자가 진술한 의견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 (안 제23조)

(3) 위원회의 조사 권한

가. 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의 녹음 일시 및 장소, 도청녹음테이프등에 들어 있는 대화자(이하 “대화자”라고 한다)의 성명, 도청녹음테이프등의 조작 여부, 도청녹음테이프등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음.(안 제19조)

나.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9조)

1. 대화자,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3.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특별검사에 대한 위원회의 수사 요청(안 제22조)

가. 위원회는 도청녹음테이프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수사요청하여야 함.

나. 수사요청을 받은 특별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

(5) 특별검사의 수사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불법도청테이프에 의해 알려진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의혹 및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가 특별검사에 수사요청한 사안 및 이와 관련된 범죄 등으로 함.(안 제25조)

나. 특별검사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안 제25조)

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대법원장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안 제26조)

라.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8조)

마. 특별검사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바. 특별검사는 15인이내의 범위로 위원회가 지정하는 숫자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특별검사보숫자의 2배수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숫자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함.(안 제30조)

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안 제31조).

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원회의 수사요청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1차 90일, 2차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

차.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카.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 내지 제44조)

사법감시센터

JWe2005112800.hwpJWe200511280a.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