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9-09-21   2375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

참여연대는 9월 15일’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의원에게 모두 전달할 예정이며, 43가지 과제들이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43가지 과제 중에서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43개 과제 보고서 보러가기>>>

참여연대는 이들 ‘따져물어야 과제’들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정부관계자들은 어떻게 답변하는지 세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용산참사 관련>
 
○ 용산참사 재판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이 제출토록 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적극적 역할 촉구해야

용산참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열람등사결정까지 내린 수사기록의 상당부분을 검찰이 제출하고 있지 않음. 재판부의 열람등사결정에 따라 검찰이 일부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거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경찰특공대원 등의 진술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검찰이 비공개하고 있는 상당부분의 수사기록은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권 확보와 객관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함.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검찰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단순히 비공개된 수사기록들은 추후 증거자료로 검찰측이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는데 턱없이 미흡한 조치임.

따라서 검찰이 법원이 열람등사허용결정을 내린 수사기록을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해야함. 아울러 법원은 검찰이 열람등사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함.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검찰권 남용 및 불공정 관련>

○ 무죄가 선고된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사건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책임 물어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에 대한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죄 기소사건과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배임죄 기소사건이 각각 지난 4월과 8월, 1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 이 두 사건은 애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일반국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의견이 많았던 사안이었음. 또한 인터넷에서 정부비판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로 KBS 경영진을 교체하고자하는 집권세력의 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이었으며, 이 두 사건의 수사와 기소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매우 컸음.

결국 다수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했던 이 사건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로 확정되면 기소권 남용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야 하고 유사한 기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함.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 집회참가 시민을 폭행하고 불법연행한 경찰에 대한 수사를 방치한 것을 질타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해야

작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강제해산과 진압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또 불법 연행되어 경찰서에 감금되는 등 경찰폭력에 따른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들이 많았음. 그 중 지난 6~8월 사이에 최소한 20여명의 피해자들이 전경을 포함해 지휘부대장과 경찰서장, 경찰청장 등을 고소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기소된 경찰관이 한명도 없음. 오히려 일부 고소인은 검찰로부터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서로부터 ‘기소중지 및 각하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는 사항을 통지받았음.

법무부와 검찰은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촛불집회 참가시민 등에게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폭행과 불법연행 등으로 고소된 경찰에 대한 수사는 방치되고 있음. 공정한 검찰, 공정한 법집행의 차원에서 정부와 검찰의 이런 태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경찰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함. 특히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휘하도록 요구해야 함.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제사법위원회)


○ 검찰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가 선고된 재정신청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것의 원인을 묻고 대책을 추궁해야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2008년부터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의 경우 공소유지를 애초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이 담당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진행된 본안재판 중에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구형을 하지 않거나 아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이런 사건 중에서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10여건 이상 되어 재판결과가 선고된 사건 중 20%정도에 달함. 이는 공소유지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검찰이 충분히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애초 불기소 결정을 내려 피고인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검찰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진 후 동일 사건의 피고인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공소유지 기능을 주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2007년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처럼,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아닌 법원이 정한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현실에서 확인되고있음.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법무부 등에 촉구해야 함.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검찰 및 법원개혁 일반 관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법무-검찰개혁 계획 확인해야

지난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의 직접적 배경이었던 검찰의 수사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정보의 유출이나 검찰의 과도한 대언론 브리핑 등 피의사실 공표 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많았음이 지적되었고, 정치적 간섭과 영향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음. 아울러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검찰을 지휘 또는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는 검찰통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간의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의 폐지, 피의사실 대외 공표의 제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등 법무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이 마련한 개혁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도록 해야 함.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 청와대 비서실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의 검찰 복직 허용하지 않을 것 요구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검사직을 사직한 검사가 청와대 근무 후에 검찰로 곧바로 복귀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음.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김강욱 검사가 청와대 근무 후 바로 검찰로 복직하여 이번 8월 검찰인사에서 핵심보직에 배치된 바 있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근무는 김영삼 정부시절 검찰청법에서 금지했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청와대 비서실 근무를 위한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직’이라는 편법방식으로 여러 검사들이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고, 이들이 청와대 근무 후 법무부에 제출한 검찰 복직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고 있음.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근무 금지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이 같은 현상을 차단하기위해서는 법무부가 복직신청을 불허하거나 2~3년 등 일정기간의 냉각기간을 거친 후 복직을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을 추궁해야 할 것임.

(법무부/법제사법위원회)


○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파동 후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 보장 대책 마련 확인해야

올해 초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건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방편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한 것인데, 재판간섭 행위를 벌인 신 대법관 본인이 물러나야 하지만, 이에 이르지 못한 것은 신 대법관의 행동을 징계사안으로 보지 않고 주의조치에 그친 것이 사법부의 공식결정이었기 때문임. 추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에도 주의조치에 그치고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을 것인지 사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고 사법부 스스로도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는데, 사법부가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제도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법부의 대책이 적절한 것인지 평가해야 할 것임.

(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수사 및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압수수색, 감청과 민간인 사찰 관련>

○ 범죄혐의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인권침해 이메일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해야

범죄혐의 입증과는 상관없는 매우 사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 올해 상반기 중의 네이버 메일과 다음 한메일에 대한 압수수색만도 3,306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달하는데, 다른 국내 포털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임.

비록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나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쳤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공안1부)은 지난 해 말, 주경복 씨와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이메일을 교육감 선거가 있던 2008년 7월보다 7년이나 앞선 2001년치부터 모두 압수수색하였음. ‘낙하산 사장 선임 반대운동’을 벌인 YTN 노조의 업무방해혐의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지난 3월 노조원 20명의 이메일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치 압수수색하면서 취재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까지 압수수색했음. 올 6월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한 검찰도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물의를 빚었음.

수사범위와 상관없는 시점에 대한 압수수색, 취재원과 주고받은 취재관련 정보, 내부 회계자료, 변호사와 주고받은 내용 등 범죄혐의 수사와는 상관없는 내용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색되는 것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넘어서는 것인 만큼 수사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검찰과 경찰의 이메일 압수수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압수수색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게도 영장발부시 그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제한할 것을 요구해야 함.

(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인터넷게시물 관련 개인정보자료 요청 남발여부 파악하고 개선책 요구해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수사관서장의 내부 결재에 의해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등)를 요청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243,334건으로 이 중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이 44,071(25.3%), 173,401(23.2%), 3,816(11.2%), 22,046(25.9%) 순이었으며, 전년도 하반기 대비 전체 23.6%가 증가했음. 통비법상 감청의 경우는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감청이 있은 지 30일 내에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통신자료의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음.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임. 또한 사후 통지절차도 없어 정작 개인정보주체는 특히 입건이나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어 정보의 자기통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수사상 필요하다면 영장을 통해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임. 또한 이렇게 가져간 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할 것임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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