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7-16   2986

특별검사의 이름으로 ‘스폰서검사’의 위법성을 밝혀내길

어렵게 성사된 특검인 만큼 엄정한 수사가 되길 당부

 

 

오늘(16일) ‘스폰서검사’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민경식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의혹을 보도한 게 4월 20일이었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초에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최초 의혹제기로부터 100여 일이 지나게 되는 셈이다. 어렵게 특검이 성사되어 수사를 하는 만큼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결과 역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검찰은 소속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커녕, 진상조사라는 명목으로 시간만 끈 셈이다. 여론에 떠밀려 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50일에 걸쳐 감찰조사를 벌였지만, 의혹을 밝히기보다 덮기에 급급했다. 검찰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 9일에 내놓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내용의 대부분이 제보자 정용재의 신뢰성 여부를 문제 삼는 데 할애되어 있다. 검찰은 공권력을 투입해 검사들의 비리혐의를 밝혀낸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 의도와 신빙성에 대한 흠집 내기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얘기다. 결국 진상조사를 통해 나온 것은, 뇌물을 수수하고 향응은 물론 성상납까지 받은 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결과였다.

공권력을 투입해 제보자 흠집내기에만 주력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뇌물수수 및 향응제공 사건의 전말을 분명히 밝히고 위법성을 가려내야 한다. 시효가 지났다거나 기소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검 설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십 년간 ‘스폰서’라는 명목으로 불법적 이득을 나누어온 행위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며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스폰서 검사가 출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검찰 역시 법의 지배에서 예외될 수 없어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하지 못하는 한계상황에서 특검은 출발했다. 정치권의 공방과 합의과정, 임명・준비절차 등으로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검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분명해 보인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이지만 법의 지배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나아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일 것을 특검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
JWe2010071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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