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2-12-23   1077

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반인권적인 구속기간 연장은 철회되어야 , 인권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거래하려해서는 안될 것

1. 법무부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2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에 변호인 참여권을 일부 제한하는 문제와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의 도입 및 소위 ‘사법방해죄’ 신설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여기에 더불어 중대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인권 역행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2. 구속기간연장에 관한 개정안을 보면, 조직폭력이나 마약, 테러, 뇌물사건 등 일부의 중대범죄에 한해 현재 20일인 검찰 구속 기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6개월 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수사의 어려움을 들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이른바 중대범죄에 대한 해법은 수사인력의 확충과 과학화 및 사전준비의 철저성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인신구속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지극히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형사 사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신구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인 바 기존의 구속기간도 지나치게 길어서 축소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는 마당에 오히려 구속기간을 늘리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이번 개정안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3.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의 도입과 허위진술시 처벌하는 소위 ‘사법방해죄’의 신설도 역시 수사편의주의의 산물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단순히 비교되어서도 곤란하다.

참고인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피의자’이며 단지 참고인들이 허위진술을 많이 한다고 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검찰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이 결국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다만, 참고인이 법관면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때 그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벌권행사일 것이다.

또한, 체포한 구속 후 48시간이내 및 증거인멸, 공범 및 도주우려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변호인을 수사의 훼방꾼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실상 검사에 비해 지위상 열세에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법률전문가로서 대등한 지위를 갖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이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4.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과정을 보면, 몇 가지 개선된 내용을 양보하고 자신들의 수사권 보장을 위해서 인권침해소지가 대단히 많은 제도를 얻어내려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인권은 국민을 상대로 거래를 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절차적인 문제에서도 학계와 법조계의 먼저 의견을 들으려는 과정은 생략한 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채 한정된 논의의 틀을 제공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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