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3-10-31   1854

[성명] 외교기관 100m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한 논평 발표

금지구역 300미터로 확장하려는 집시법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1.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는 외교기관의 보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은 입법 당시부터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집회와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한 악법으로 비난받아왔다. 특히 집시법 11조가 어떠한 경우에도 집회가 불가한 장소로 공공기관과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를 명시한 것은, 이 기관들에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전달할 길을 원천봉쇄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여러 차례 문제제기돼 왔다. 따라서, 비록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외교기관 앞에서의 집회’로 위헌 심판의 대상이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2. 참여연대는 이번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헌법재판소가 소규모 집회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가 이뤄질 경우, 외교기관의 보호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작다고 판시한 점에 주목한다. 이는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돼 성역화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집회가 허용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무총리관저 등은 여전히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돼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해 아무런 예외조항 없이 무조건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조치임에 분명하다. 공공기관을 향해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 개인의 역량으로는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집회나 시위를 결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진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3. 그러나, 지난 8월 21일, 한나라당 권철현 박승국 박혁규 백승홍 손희정 유한열 윤영탁 이방호 이상배 이원형 하순봉 의원은 “집회금지 장소에서 100미터 제한은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300미터 내로 확장할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집시법 개악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이미 우리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관저 울타리 앞에 서거나 대통령관저를 인간띠로 에워싸는 외국의 자유스러운 집회 장면을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라는 단어를 구체화시켜낸 이러한 모습을 언제까지 남의 나라 풍경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집회의 자유가 언론·출판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며, 이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정도가 그 사회 민주화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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