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흥수판사의 법원개혁 촉구 견해 지지 논평 발표

문흥수판사의 법원개혁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1. 문흥수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를 포함한 사법부의 제도개혁을 촉구한데 이어 또다시 정치판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법원내부의 자기반성과 거듭남을 촉구하는 그의 고민과 용기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

2.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이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동안 법원은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기보다는 숨죽이고 개혁의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법원이 사법개혁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문흥수판사의 글은 그러한 법조계에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법원은 이러한 개혁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치판사의 오명을 벗고 독립적이고 양심적인 법정을 세우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문흥수판사는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의 근본 원인이 ‘해방이래 현재까지 소수 정치적인 사건에 관해 출세지향적인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집권자의 편의위주로 재판한데 말미암은’데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곤혹스러움을 느껴보지 않은 법관이 있는가’라고 자문하며 ‘그 동안 사법행정에 관여해온 사람들이 먼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법관 수뇌부의 책임을 제기하였다.

4. 사법부는 그동안 각종 간첩단 사건과 국가보안법위반 조직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공방 사건, 14대 총선당시 안기부원 흑색선전물 살포사건, 권인숙씨 성고문 관련 재정신청 기각사건 등 수많은 시국사건에서 권력의 눈치보기와 무소신한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해왔으며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원 수뇌부는 그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총체적인 자기반성과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한다.

5. 문흥수판사는 또한 ‘법원이 전관변호사양성소가 된 것은 소수엘리트 판사위주로 법원행정을 펼친데 있다’고 보고 이번만은 ‘사법부의 고질적인 환부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수뇌부에 충고하고 있다.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판사 5명의 조사 및 처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공개적이고 철저히 조사하여 죄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넘어간다면, 법원은 그야말로 거대한 비리변호사 양성소라는 오명을 벗게되지 못할 것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6. 사법부에 대한 문흥수판사의 글은 비단 그의 개인적인 사견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소장판사들이 그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으며, 법원 내부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은 그러한 사법부의 공개적인 문제제기와 토론이 사법부의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문흥수 판사와 같이 내부적으로 개혁을 촉구하는 이가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절대 받아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또한 법원 수뇌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수뇌부는 내·외의 요구를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이제 스스로 나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추상과 같은 권위를 세우기 위한 개혁의 작업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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