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최종영 대법원장지명자, 최선의 인사를 외면한 소극적 인사

이종남 감사원장지명자, 권력에 추종한 구시대적 인사

1. 대통령은 오늘(16일), 대법원장에 최종영씨, 감사원장에 이종남씨를 각각 지명했다. 두 기관이 사법개혁과 부패척결의 막중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혁성과 도덕성의 측면에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인선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외면하고 최악을 겨우 면한 소극적 인사로 일관한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종남감사원장 지명자는 과거 5, 6공시절의 경력과 행적으로 비추어 볼 때, 민주적 소신이나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라는 감사원장의 기본적 자질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부적격한 인물로서 임명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2. 최종영씨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단호한 의자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더구나 신임대법원장은 현재 추진중인 총체적 사법개혁이라는 막대한 과제까지 담당해야만 한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장 인사에서부터 대다수의 법조인이 별 대과없이 관료제적 서열에 따라 승진의 길을 걷는 기존의 법관인사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재조와 재야를 막론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신장에 생애를 바쳐 노력해 온 인물이 새 대법원장으로 임여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했해왔다. 이런 점에서 최 지명자는 기존의 대법원장 인사관행에 충실한 무리 없는 인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반민주적, 반법치적 세력에 맞서 민주적 소신을 당당히 내세울 개혁지향적인 대법원장을 갖기를 바랬던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인사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최종영 지명자는 주심으로서 판결을 내렸던 인권, 노동, 환경 등의 판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법원칙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바 있어,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권의 장으로서 가장 적절한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또한 지난 번 참여연대에서 실시했던 ‘바람직한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민주적 소신, 법률적 식견, 인품 등의 기준에 비추어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바 있다.(전체 후보로 거론된 28명의 후보 중 14위)

3.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하여

부정부패로 국가가 침몰할 위험에까지 와 있는 현 상황에서 감사원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수사능력이나 조세전문성과 같은 실무적 역량이 아니다. 오히려 부패척결 의지가 얼마만큼 확고한 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명자는 1981년 초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바 있고, 6공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을 지내는 등 엄혹했던 독재정권의 시절에 출세가도를 달리며 검찰과 사법권력의 정치권력화와 무관하지 않는 구시대적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부패로 침몰해가는 이 나라의 부패추방의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할 감사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지난 김태정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임명과 그 철회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이라도 잘못된 지명을 신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철회가 빠르면 빠를수록 현명한 것임을 그 사건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4. 인사청문회의 실시에 대하여

무엇보다 우리는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국민의 정부시대에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대법원장 감사원장을 가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 선정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연고, 지역안배, 정치권력의 구미에 맞는 조건들이 고려대상이 되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인선과정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 대통령은 즉각 지명자의 자질과 인품 능력 선정기준을 국민앞에 공개

–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실시해야 한다.

법률로서 도입이 당장 어려워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인사청문회의 실시가 가능할 것이 다. 국회의원은 지명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동의투표에 임하는 허수아비가 되어 서는 안되며,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5. 참여연대는 대법원장, 감산원장에 대한 시민인사청문회를 9월 20일 이전에 실시하여 두 지명자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결과를 여야 각 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임은 물론 모든 경로를 통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명자의 철회와 국회동의 거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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