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2)

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사법부 인사청문회의 전형을 제시 못한 청문회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 재확인

1. 유서대필사건, 우지라면 사건, 청구비리사건 등과 관련해 강압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축소·은폐 수사 의혹으로 6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가장 쟁점 사항이 많았던 강신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의원들의 매섭지 못한 질문으로 당초 참여연대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한 채 강신욱 후보자에게 자기변명의 기회만 제공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2. 강신욱 후보자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서 강압수사와 검찰에 불리한 증거를 은페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를 구형할 수 있을 만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한 강신욱 후보자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공안적 시각에서 몰고 갔으며,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추궁은 예리한 것이었으나 집요한 추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공익보다 개인의 인권이 우선이라면서도 우지라면 사건 당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말끝을 흐리는 강 후보에 대한 매서운 추궁이 이어지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긴 시간동안 장광설을 늘어놓은 끝에 정작 질문사항에 와서는 앞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꼬리를 내리기도 하였다. 짧은 질의 시간은 여전히 가장 중대한 결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미흡한 질문, 짧은 질의시간이나마 강신욱 후보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 판사로서 결격사유가 될만한 여러 한계를 지닌 인물이라는 점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청문회는 앞으로의 개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 아니며 결격사유를 검증하는 장이므로 강신욱 후보는 마땅히 그 인준이 부결되어야 한다.

3. 이번 청문회는 사법부 인사에 대한 사상 첫 청문회였으나 사법청문회의 전형을 제시하는데는 실패했다. 중요한 사법개혁과제에 대해 후보자들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낼만한 준비자체가 부족해 형식적인 일과성 질문에 머물렀고 답변 역시 진취적 판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앞으로 청문회에서의 답변을 토대로 이들의 활동을 검증하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는 예리한 질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전문성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고 일부 의원은 후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려는 듯 장황한 질문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짧은 질문 시간을 허비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4. 특위위원들의 준비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이번 청문회와 같은 짧은 준비기간과 청문시간으로는 대법관의 자질과 소신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특히 6인의 대법관 후보를 단 이틀에 검증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청문회가 더 이상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청문회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청문회 제도 개선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여야 특위의원들과 각 당에 정중히 제안하는 바이다.

5. 또한 우리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사전 문제제기와 청문회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확인된 박재윤, 강신욱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그 인준이 적절치 않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여야 의원들 역시 이들의 인준에 부표를 던짐으로써 인권신장과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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