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런 헌법재판소장을 원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

오는 9월 15일에 있을 제3기 헌법재판소 구성에 앞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승헌, 조준희 변호사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하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하고, 헌법학자 50명과 변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참고로 하여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최종적인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하지만 공론 없는 임명

헌법재판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좌우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재판관 한사람 한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임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 의하여 국가의 중대한 정책이 결정되고 법률로 제도화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위헌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이 뒤바뀌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과정을 보면 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자격요건을 놓고 진지한 고민과 공론 없이 추천권자인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일방적 추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게 현실이다. 현재 3기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법원, 검찰 고위직 인사들만 단순하게 거론되는 것이 이러한 현실의 우려를 또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추천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주적 소신, 헌정의 실제에 대한

통찰력, 도덕성과 리더쉽 등 요건제시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장의 요건으로 첫째, 헌법재판소는 통치권 남용이나 악용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부인하려는 여러 사회세력으로부터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일상생활의 법적기초를 지키는 역할을 하므로 국민의 인권신장과 기본권 수호를 위해 헌신한 사람임과 동시에 공권력에 대한 통제의식과 민주적 소신을 갖춘 사람일 것 둘째, 헌법 재판을 통한 헌법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 및 규범적 성격으로 정치형성재판으로 기능하므로 헌법규범과 이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뿐 아니라 헌정의 실제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인물일 것 셋째, 헌법재판소 소장은 법조계, 재야, 학계를 막론하고 가장 능력과 인품, 도덕성과 리더쉽을 겸비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사일 것을 내세웠다.

소신있는 판결, 인권 변호사로 헌신 등을 들어

한승헌, 조준희 변호사 추천

이러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헌법학계 및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법학회 헌법학자 50명과 변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응답자 학자 14명, 변화사 37명 등 총 51명) 한승헌 변호사가 각 항목별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어 이번 설문조사에 가장 최고 점수를 얻었으며, 조준희 변호사가 리더쉽 부분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고르게 넢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설문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검, 판사로 재직 중 여러 소신있는 판결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점, 일관되게 인권변호서로서 민주적 소신을 확고히 보여주며 권력통제 의지 및 국민 기본권 수호의지가 어느 법조인 보다도 높다는 점, 정치적 지위를 탐하거나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직한 법조인으로 한 길을 걸어온 점, 온화하고 겸손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점, 재산 형성에서 어떤 가시적 흠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한승헌 변호사와 조준희 변호사를 복수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의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 촉매제 되길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장 추천이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있어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그 적임자는 누구인가를 논의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2기 재판부의 재판관 개개인의 결정성향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조만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임명추천권자로부터 추천이 있게되면 적부여부를 검토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시 의견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2인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만약 거부한다면 이들에게 재판관에 대해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분석하여 적부여부를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임을 밝혔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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