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4-09-07   1261

특정기업 이사직 유지를 위한 선처호소, 재판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벌금형 선처호소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제공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로부터 1년6개월의 징역을 구형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알려졌다. 김승연 회장은 자신이 징역형을 받으면 보험업법에 따라 대한생명의 이사자격을 박탈당하는데, 대한생명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므로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범죄행위의 중대성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특정 기업의 이사직 유지를 명분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지금까지 검찰을 비롯한 법원은 ‘망한 기업’의 임원은 엄벌에 처하는 반면 ‘살아있는 기업’의 임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왔다. 특히 법원은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감해주기위해 갖가지 감형사유를 나열하면서 스스로 법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심대하게 훼손해왔다.

따라서 법원이 또 다시 ‘살아있는 기업’ 임원의 특정기업 경영참여를 빌미로 한 선처 호소를 사법부가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며,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한생명의 인수자격 획득과 관계있는 한화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수년째 전혀 진척되지 않음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이 기업인 및 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JWe2004090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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