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성 없는 헌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틀에 묶어야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 주장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욱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8일)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 관습헌법에 대한 고찰』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준비됐다.

2. 오늘 토론회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가운데 사회적 논란이 된 탄핵심판,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심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합헌결정,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 등을 분석한 임지봉 교수(건국대 헌법학)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의 범위밖으로 내몬 헌재의 결정은 헌법재판기관이 중점적으로 지향해야할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눈을 가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교수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합헌 결정은 민주사회 국민들에게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왜소화시킨 결정”이며 “재판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통령의 선거법 9조 위반, 헌법준수 의무 위반을 이야기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갖추어야 할 논리적 일관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3. 특히 임 교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위헌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이 지녀야 할 논리적 엄밀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이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헌법개정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문에서 인용한 관습헌법에 대해 김상겸 교수(동국대 헌법학)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에 이르는 논리전개에서 과거의 결정과 달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나 성문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관습헌법을 논거로 삼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성문헌법국가에서 실정헌법의 제정은 바로 주권자에 의하여 행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헌법적 관행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독립하여 우선하는 효력 내지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성문헌법국가에서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의 실질적 내용을 충족시키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통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법리전개에 있어 그리 유용하지 못한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의 문제를 드러내었다”고 지적했다.

5.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해 발제한 이경주 교수(인하대 헌법학)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정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일종의 사법쿠데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 국회의 권한을 마비시키고 다수파를 마비시키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을 재규정하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법재판소를 묶어놓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 특히,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및 소환제 도입 등의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와 국회에 의한 헌법재판관의 선출 또는 국회추천 몫의 대대적인 확대, 국회청문절차의 강화 등을 통한 간접 통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헌법재판연구관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화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7.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는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갑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김진욱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오동석 교수(아주대 헌법학)가 각 발제에 대한 주토론자로 참석했다.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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