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1999-01-12   1414

법조비리-대전지검의 수사팀을 교체하라

1. 검찰은 이번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해 대검의 차장검사가 직접 수사지휘를 맡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현직의 판검사는 돈을 수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고,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한 핵심인물인 김현(이변호사의 전사무장) 씨가 알선료 전달이나 전현직 판검사의 수뢰부분에 대해서도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어, 혹 이 사건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대검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전현직 검사장과 검사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할 예정이며, 기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대검의 수사와 조사에 대한 협조를 대전지검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대전지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이 철저히 수사하기에는 인간적 정리상, 그리고 일단 상명하복관계에 속했던 인적 특성상 매우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대전지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감에 상응하는 조치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종기 변호사의 장부에 성명이 거명된 검사 전원을 대기발령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을 검사진을 새로이 구성하여, 대전지검으로 파견해야 한다. 새로운 수사팀은 91년 이후 대전지검에 근무한 적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대전지검의 검찰직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999.1.1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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