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1999-03-04   1248

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와 함께 국회 공청회 촉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 견해를 정리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3일에 경실련·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보다 본격적으로는 지난 3월 2일 변호사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에는 경실련, 학계인사, 변협 인사, 인권단체 등에서 참여하였다.

3. 의견서에는 이번 정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는 브로커고용변호사에 대한 처벌조항 도입 등보다 긍정정적인 내용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은 심각하게 재검토 및 유보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관예우 및 수임비리를 근절의 핵심적 대안인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 변협의 임의단체화는 근거가 충분치 못함으로 유보되어야 한다는 점,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이관은 검찰권을 견제해야할 변호사단체의 예속을 가져올 수 있므로 이를 반대하며 검찰과 판사까지를 조사 및 징계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조징계위원회를 대법원에 두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 중 소송관련자료를 변론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공익관련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 10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에게 변론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4. 이 후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일부조항에 대한 선별처리 및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강력하게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머리말

이 의견서는 지난 2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견해를 정리하기에 앞서 두 차례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99년 2월 23일에는 경실련, 한국공법학회 등과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보다 본격적으로 변호사법 공청회를 99년 3월 2일 국회 귀빈식당 217호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공청회에는 경실련, 학계인사, 변협 인사, 인권단체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론에서 집약된 내용을 토대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이 의견서가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 및 법조실무에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1. 전관예우 및 수임비리 관련

2. 변호사 윤리 및 징계 관련

3. 변호사 단체의 임의 단체화 관련

4. 기타 : 비밀유지 의무, 변호사 자격 등 관련

1. 수임비리 근절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전관예우를 근절할 핵심방안인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다.

변호사의 수임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브로커고용과 전관예우관행 등이 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제안한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브로커고용이나 법원이나 검·경찰, 교정기관의 직원에 의한 브로커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근절대책이 담겨 있지만 전관예우를 금지할 수 있는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수임비리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임비리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은 몇 가지 긍정적인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변호사의 사건선임에 관한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으로 수임관련 장부 작성·비치 제도를 신설(제25조 1항)하였으며, 변호사선임계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법적 의무화(제26조)하여, 소위 브로커고용 변호사에 의한 형사사건 싹쓸이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 직원들의 소속기관 사건에 대한 변호사 소개 금지 [제28조(수임제한) 3호, 제33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금지), 제34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금지)]를 도입하여 법원이나 검·경찰, 교정기관 직원에 의한 브로커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 나아가 변호사 및 사무직원이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이나 병원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제32조)함으로써 변호사 사건수임과정에 한층 공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검사 기타 재판 수사기관 직원과의 연고관계 선전금지(제27조)규정은 변호사가 판·검사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사건수임을 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 (제93조)조항을 도입하여 지금까지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던 기이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는 변호사가 판·검사 제공 명목으로 사건 의뢰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처벌(제94조 1, 2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적어도 변호사가 판·검사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비용이 명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통제할 핵심적인 방안을 결여하고 있다.

변호사의 사건선임에 관한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변호사선임계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의 법적 의무화(제26조)조항은 변호사단체의 강제가입이 폐지되는 시점인 2년 후에는 폐지된다. (부칙 제2조)

더욱이 변호사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이나 병원 등에의 출입은 금지했지만 사건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판사실이나 검사실을 출입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임비리의 또 다른 큰 축인 전관예우를 방지할 핵심적인 조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전관예우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검사 및 군법무관이 퇴직 후 2년간 근무지 관할 구역의 형사사건만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형사사건 수임제한에 대한 법무부의 위헌 주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론

법무부는 형사사건 수임제한은 형사사건을 주로 취급하였던 판사와 검사 및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개업지제한」에 해당하며 이는 지난 89년 헌법재판소에서「비례의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2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상장법인에는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형사사건 수임제한과 같은 유사한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는 이러한 규정이 유독 판·검사 및 군법무관에 적용될 때 위헌이라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89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모든 법조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조경력 15년 미만인 자에게만 개업장소를 제한’하여 평등권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였지, 개업지 제한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거나 사법정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에서 볼 때 이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법무부는 변호사가 수임하는 여러 종류의 사건 중에서 유독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사건을 주로 취급하여 온 판·검사 그리고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만 결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와 군법무관은 성격상 오직 형사사건만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취급하기 어렵고 사건의뢰인들도 이들에게는 주로 형사사건만을 의뢰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자는 것은 전관예우가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인신구속과 관련이 있어 개인에게 주는 타격이 심하고, 형량도 지역이나 판검사에 따라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관예우’ 시비가 계속되는 것이다. 97년 한해 전국 각 지역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은 전국 변호사 21명 중 20명이 개업한 지 1-3년 안팎인 판검사출신의 전관변호사들'(대한매일 1.12)이다. 게다가 97년 한해 12개 지방변호사회의 형사사건수임변호사 순위별 상황에 따르면 사건수임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 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포괄적인 규정도 아니다. 굳이 판검사, 군법무관 등이 직전 근무지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불법적인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주목할만한 것은 본질적으로 전관예우는 판검사가 전직 판검사들에 대해 제공하는 특혜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법무부-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형사사건 수임제한 등 전관예우를 근절할 강력한 처방이 빠진 것은 검찰, 판사들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핵심적인 대책 도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의혹을 자아낸다.

현재 이 조항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현직 판.검사들이다. 반면 헌법을 전공하는 법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이 조항을 위헌으로 주장한 견해가 전혀 없다. 결국 현직 판.검사들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기득권(판.검사 퇴임후 일거에 거액의 수임료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터전)을 고수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 변호사 단체의 임의단체화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변협의 임의단체화는 근거가 충분치 않으므로 유보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그 동안 변협에 해오던 변호사 등록을 법무부장관에게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강제가입을 폐지하고 변호사 단체의 복수 구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므로써 변호사 단체의 임의단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문제의식의 일반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호사 단체에 부적절하게 단순적용할 경우, 변호사 직역 및 변호사단체의 공공성 확보를 도리어 제약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보다 충분한 의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

변협 임의단체화 관련,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등록관련, 개업 시 변호사단체(지방회)에 가입하고 법무장관에 등록하도록 함(7조 1항, 이 중 지방회 가입부분은 2년후 효력 상실). 단,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기관 또는 회원소속 변호사회에 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강제가입 폐지 및 임의단체화 관련,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변호사 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한 점(60조 1항), ‘지방 변호사 단체를 변호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60조 2항)할 수 있도록 한 점, ‘변호사는 1개의 단체에만 가입(61조 1항)’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의 설립인가'(62조 1항)를 받도록 한 점, ‘변호사단체 연합회를 변호사단체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변호사 단체로 구성’하도록 한 점 등이다.

‘변협 임의단체화’의 기본 인식과 이 문제의식의 긍정성은 다음과 같다.

임의단체화의 기본인식 : 일반적인 범주에서 변호사 직역과 변협은 일반적인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 영리추구 행위를 하는 변호사 직역 내에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카르텔의 사실상의 원인제공자는 강제가입단체인 ‘변협’이다. 카르텔 문제 해결의 가장 보편적인 해답은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독점적 이윤추구가 가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변협의 임의단체화와 변호사 단체의 복수화가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이다.

변호사 직역 내에서 수임료 과다, 불성실 변론 등 특권적 지위의 남용이 계속되어 왔던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변호사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유일의 변호사단체가 이에 대한 자정노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온 것 역시 사실이다.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통해 영리추구를 하는 한 사업자 단체로서의 일반적 특징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변호사 직역이 다루는 업무영역이 중요한 공익적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변호사와 변협을 사업자-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변협은 이제까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변하는 과정-사실상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에서 도리어 ‘변호사 직역이기주의나 직역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득권자의 한계를 노정해왔다. 이 점에서 변협은 오히려 변호사 직역의 사업자적 요소를 인정함으로써 변협이 어떻게 이를 통제하고 헌법과 변호사법을 통해 부여된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변호사가 일반적 범주에서 사업자의 하나인 한, 변호사 시장에 경쟁원리를 적용하여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발상은 일반적으로 정당하다. 임의단체화 논의가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론, 즉 변호사 직역 내에 형성된 사실상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변호사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므로써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게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기본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그 기본방향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변협 임의단체화’안은 변호사 직역의 사업환경을 보다 경쟁적으로, 견제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 사무실을 경영하는 변호사 직역의 특징 상, ‘변호사’간의 경쟁구조가 확보되어 사법 서비스의 질을 강제할 객관적 여건이 확보되지 않는 한 ‘변호사 단체’간에는 사법서비스 경쟁보다 회원이윤 보장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단체의 ‘임의단체화’가 종국에는 이익단체적 성격이 강화된 변호사단체들의 난립으로 귀착되리라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 변호사 직역의 문제를 무리하게 변호사 단체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조합조직의 경우, 단일단체보다 복수단체일 때 조합원들의 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기 마련이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이해관계란 주로 조합원들의 정치경체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반면, 기업집단의 경우는 오히려 독점이 되었을 때, 독점이익을 챙기는 경향이 있다. 변협은 그 자체가 기업이 아니라 일종의 조합조직이므로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수단체화는 변협을 더욱 더 이익단체화시킬 것이다. 그럴 경우 법무부-규제개혁위원회의 논리, 즉 복수변협이 변호사 직역내의 카르텔을 제거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리라는 기대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카르텔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시장경제 그 자체가 긍정적 해결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기능이 뚜렷한 경우 이를 규제할 강력한 통제장치를 만드는 방법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로는 미국의 ABA가 변호사 직역의 무원칙한 사익추구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경우다. 강력한 변호사단체의 존재가 공익성을 보장하는 예는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그 결과로서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되는데 변호사 직역의 경우 가장 근본적인 진입장벽은 변호사의 수와 관련된다. 경쟁원리는 변호사의 수의 확대를 통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 점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수 증대에 반대해 온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변호사단체가 변호사간의 경쟁의 활성화가 아니라, 서비스의 과소공급을 통한 독과점적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역시 근본적인 해법은 수의 확대에 있는 것이지 임의단체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일반 사업자인 점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법관과 검찰 등 국가기구에 대한 공적인 견제역할을 수행하는 헌법에 명시된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인 점 또한 분명하다. 복수화나 임의단체화는 결과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견제장치의 하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조 3륜 중 더 강한 견제가 필요한 분야는 오히려 검찰과 법원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법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변협의 임의단체화는 사법정의와 관련한 심한 불균형을 나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검사와 대립된 위치에 서게 되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은 아직도 수사과정 및 교정행정에서 인권침해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변협의 대검찰.교정기관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복수로 난립된 단체가 강력한 검찰 및 교정기관에 맞서 견제권을 행사하기란 더욱 어렵다. 때문에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해 단일 변협조직은 불가피한 현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법제가 근간으로 삼는 대륙법계가 대체로 변호사를 다른 사업자 단체와 구분되는 직역으로 인정하여 변호사단체에 대한 강제가입을 통한 규율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협의 임의단체화가 과연 공공성의 제고로 귀결될 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보다 체계적인 사례의 수집을 요한다.

7조 1항의 “개업 시 변호사단체(지방회)에 가입하고 법무장관에 등록” 조항에 대한 2년간 폐지 유보는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3.징계권의 법무부 이관에 관한 참여연대의 의견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이관에 반대하며 검찰과 판사까지를 조사 및 징계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조징계위원회를 대법원에 둘 것을 제안한다.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이관은 검찰을 견제해야 할 변호사 직역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검찰권하에 두게 됨으로써 변호사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권력에 예속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법무부 이관만으로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의 강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반대한다. 참여연대는 징계위원회를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인력 전반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법조징계위원회로 확대하고 대법원에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징계의 실효성을 위해 법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서 비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산하에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법조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혐의가 있다고 할 때 소환조사, 사무실 자료제출 요구, 압수수색을 할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이관은 반대한다.

개정안 제79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징계권한에 대한 변협측의 오남용의 문제점을 시정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 판단되며 변협이 이를 변호사 윤리 확립을 위해 제대로 사용치 않아 왔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993년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이관할 때의 문제의식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 근본문제의식의 타당성이 여전히 인정된다. 견제대상이 견제주체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견제행위 자체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징계권한의 변협 이관 이전, 법무부가 징계권한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근거도 없고 개정안의 징계위원회 관련 조항등을 보더라도 철저한 징계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징계권의 미온적 행사 및 징계의 오남용 문제는 비단 변호사직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검찰, 법원의 경우도 변호사단체에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법원, 검찰의 거듭된 징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를 말해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징계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참여연대는 실효성 없고 변호사의 검찰예속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징계권의 법무부 이관에 반대한다.

참여연대는 그 대안으로 검찰, 법원, 변호사 등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조사기능과 이를 철저히 수행할 적절한 인적 구성을 갖는 법조징계위원회를 대법원(혹은 고등법원)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법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서 비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 제80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는 징계위원장으로 법무부차관, 위원 및 예비위원은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과대학교수 1인, 기타 1인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법조인 6인, 비법조인 2인으로 되어 있어, 징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징계의 미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징계는 공정하고 정당한 실체와 외관(appearance)을 갖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각주의 법조징계위원회를 살펴보더라도, 비법조인의 숫자를 법조인보다 더 많게 구성하는 것이 최신의 경향이다.

법조징계위원의 선정에는 국회, 법무부, 대법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이 주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조징계위원회 위원선정과정에서는 이러한 방식보다 폭넓은 위원선정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3인, 법무부에서 3인, 대법원에서 3인을 선발하되, 그 인원은 시차간격을 두고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따라서 처음 임명시에는 1년 임기, 2년임기, 3년임기의 위원을 선임하고, 매년 1/3씩 교체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봄).

물론 국회, 법무부, 대법원에서 선정하는 위원들의 절반 이상은 비법조인이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법조인 대 비법조인의 균형이 맞도록 위원장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징계사유를 조사할 주체와 조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제81조(징계절차의 개시)를 보면, 법무부장관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判斷’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장은 ‘검찰업무 수행 중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發見한 때’에는 징계개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단체가 징계사유 있음을 ‘發見’한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스스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변호사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법조비리에 대한 정보수집, 비리제보 접수, 비리혐의 조사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이제껏 변호사윤리위나 징계위, 대법원 윤리위나 징계위 등에서 그러한 적극적 정보수집, 비리제보접수, 혐의조사를 위한 권한을 얻지 못해 징계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조차도 發見, 判斷한 경우에 징계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지, 비리의 調査, 情報蒐集 등의 기능이 빠져있어, 이대로 라면 징계위원회도 거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법조징계위원회 산하에는 [조사위원]을 두어 이 조사위원이 법조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혐의가 있다고 할 때 소환조사, 사무실 자료제출 요구, 압수수색을 할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사위원에게는 검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타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비밀유지 의무 등 관련 독소조항 삭제

제23조 2항은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등사한 搜査 또는 소송관계자료나 증거물을 변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들의 다양한 인권활동이나 공익관련 활동을 심각히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인권옹호, 공익관련 활동에 변호사들로부터 제공되는 수사 및 소송관련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대안은 이같은 포괄적 금지조항이 아니라 정상적 법적 처리과정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공공적 여론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조항은 독소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 부여

개정안의 제4조는 변호사의 자격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학교수(예컨대 4년제 법과대학 교수자격 10년 이상)에게 법률적 변론을 가능케 하기 위해 변호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이러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교수의 숫자는 300명 이하로 추정됨)

법률심인 상고심에는 전문법률지식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법학교수들의 법률의견이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고, 실제로 재판부의 법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으로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 부여는 학문적 성과를 실무에 반영하고, 실무의 고민을 이론화함으로써 학계와 실무계의 긴밀한 교류를 가져올 것이다. 법조인의 경우에도 실무적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강의하고 교수로서 진출하는 길이 또한 보장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법학교수의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참작할 수 있다.

변호사 연합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유보조항의 처리의 차이,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연합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복수화 유보조항(부칙 제1조, 제2조)의 차이(6개월, 2년)를 둘 이유가 없다. 복수화를 하려면, 유보기간의 차이를 두지 말고 다같이 6월로 하든지, 다같이 2년으로 하든지 해야 한다.

5. 제안사항 : 공청회 개최를 요망한다

변호사법 개정을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국회 법사위 주최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나친 신중론은 개혁의 용도폐기론을 의도하므로 경계되어야 하지만, 공청회 한번 없이 이루어지는 입법은 졸속입법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려한다. 현재 쟁점은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사법감시센터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