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0-12-14   890

사실 왜곡으로 사법시험법 국회통과를 강행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통과를 보류하고 마땅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가 제정한 [사법시험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방청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법시험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공청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의 주장을 근거로 법안제정을 강행함으로써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참여연대는 정원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법시험법안이 법조인 양성제도와 선발방식에 대한 각계의 논의를 수렴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 통과를 반대해 왔다.

2. 법조인 선발방식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은 미리 제한하는 ‘정원제’와 선발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일정점수이상의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의 문제는 법학교육 정상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과 밀접히게 관련된 것으로 수년동안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정부 들어서도 정부차원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법조인 양성제도 및 선발방식 개선의견을 개진했고, 현재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사법개혁위원회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법학계와 시민단체 역시 토론회, 공청회,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그러나 법무부는 일방적으로 정원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사법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더욱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논리로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사법시험령의 4회응시횟수제한 규정으로 인해 당장 내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피해자들과 이 규정의 위헌소지를 이유로 사법시험법안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8일 이미 헌법재판소는 응시횟수제한 규정에 대한 효력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들 당사자들이 내년에 시험을 치르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구제가 시급했다면 법무부가 사법시험령의 응시횟수제한 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폐지했어야 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계속해서 이같은 논리로 법안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 교육과 양성방안과 관련한 논의자체를 봉쇄하고, 법조인 선발의 기득권만은 법무부가 독점하려는 것으로 기존 응시횟수제한자들을 볼모로 이를 관철시키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이는 이미 같은 정부부처인 교육부가 ‘법과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통해 법학교육과 연계된 법조인 선발방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해 진다. 이처럼 교육부와 법무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 자칫 이번 사법시험법안이 그대로 통과 될 경우 교육부의 안과 충돌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마저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정된 법률서비스 확대가 가능한 선진 법학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국민적 요구와 논의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법무부의 독선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사법시험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된 후 이에 부합하는 사법시험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통과를 보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 및 교육부,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낸 개정국회법 제58조 제5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정입법에 대해 공청회를 치르도록 되어있다.

이미 동일한 제정법안으로 제안된 부패방지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법안을 의결하는데 있어 공청회를 생략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국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별첨 1. 법안심사소위 의원 주요발언 요지

제1소위원회 방청은 12월13일(수)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교수(건국대)와 양세진부장이 참여하였다. 다음은 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한 의원들의 발언 요지이다.

함승희(민) : 양질의 법조인 양성과 법조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내지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허나 현재의 실정으로 바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최연희(한) :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원 내지 로스쿨 도입에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교육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과제로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인봉(한) :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본인은 법학전문대학원도 로스쿨도 분명히 반대한다.
최병국(한) : 공청회는 반대하지만, 사법시험법안에 대해 이견이 있기에 반대쪽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반대에 대한 정인봉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종걸(민) : 공청회는 반대한다.
송영길(민) : 제정법이고 아직 논의중인 내용이기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내지 로스쿨 도입은 찬성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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