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3-09-19   1350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 발표

– 법원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위치하고 기구의 위상을 법률로 규정할 것

– 법조, 법학계 인사 1/3 넘지 않아야 할 것

– 사법개혁 의제 설정에서부터 공론화를 통환 시민참여가 가능할 것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9월 19일,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에서, 역대 정권에서의 사법개혁논의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번 사법개혁 논의가 구체적인 개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법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시민참여를 담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구성될 ‘사법개혁추진기구’는 법률에 의거 설치하고, 그 위상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며 기구에서 의결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3.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조직과 구성에서 지역(지방)과 여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법조·법학계 인사는 전체 구성원 가운데 1/3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공 학계, 행정관료,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참여를 통한 기구를 구성하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을 둘 것을 제안했다. 또, 사법개혁 의제가 다양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각 주제별로 구성, 집중적으로 개혁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4. 참여연대는 특히, 사법개혁 의제 설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관련·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법개혁 의제를 공모하고 1차 선정한 후,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형·포괄적 의제들을 추출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차 의제로 △법조인양성제도 △법관인사제도 △법원심급구조와 행정 △시민의 사법참여 등을 제안했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수렴과정에서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가 의견수렴 주제를 사법개혁추진기구의 구성방법 뿐 아니라 논의 주제로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법개혁 논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향후 구성될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실무협의회’의 이같은 활동은 사전에 의제를 한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향후 구성될 ‘사법개혁추진기구’에 대한 간섭 또는 견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

▣별첨자료 1.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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