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06-25   2387

대한변협은 ‘변호사 실무수습 2년’ 제안 폐기하라


변협의 의도는 변호사수 통제와 로스쿨 흔들기
긴 시간, 막대한 비용으로 로스쿨 지원자를 대폭 줄여버릴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변호사등록 전 2년 동안 변협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반드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률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발족한 법무부의 ‘로스쿨 지원 및 신법조인 양성위원회’가 대한변협의 이같은 방안을 제시받고 현재 그에 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한변협을 필두로 한 법조의 변호사수습 제도 도입 기도가, 내년 3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명백하게 상반되는 것으로, 로스쿨 지원자의 부담을 엄청나게 늘여 결국 변호사 숫자를 통제하고 로스쿨의 발전을 가로막는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예외없이 변호사자격이 부여되는 현행의 제도로는 21세기의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가를 양성해낼 수 없다는 판단 위에서, 실무에서 필요한 기초소양을 포함한 체계적인 법학교육과 변호사의 자격을 밀접하게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능력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적, 물적 설치기준을 요구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전임교원의 5분의 1이상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 확보하고, 법조윤리,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법학교육위원회는 13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인가 심사를 진행했으며, 대학들은 그에 부응하기 위해 전임교원과 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모의법정을 만들고, 로펌이나 국가, 공공기관 등과 실습과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출범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은,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갖추고 있지 못한 실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로 하여금 실무에 관해서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에게나 필요한 실무수습을, 그것도 변호사수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인 법학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에게,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습을 실시한다는 것인가? ‘법률신문’의 보도나 대한변협 소순무 부회장의 한 토론회에서의 발표,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의 인터뷰 기사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변협은 자신이 지정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한다거나 변협이 설립한 연수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의 원서접수를 코앞에 둔 때였다. 4개월 뒤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이 치러지고, 8개월 뒤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다.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출범이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변호사등록을 2년이나 늦추자고 주장하면서, 도무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년이나 되는 기간동안 무엇을 연수시키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변호사자격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맞으며 그 기간도 적당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2004년 8월 16일의 사법개혁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법원측 위원은, 판사 수습을 위해서는 “2개월 정도의 트레이닝이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 수습을 위해서는 2년이 필요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과 각종의 실무연계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데 학부 4년에 이어 로스쿨 3년이라는 기간을 감내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또 다시 2년의 기간을 추가하여 총 9년이 되게 한다는 변협의 제안은 변호사자격 취득을 예상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며, 이는 로스쿨 지원자를 급감시키는 중대 요인이 된다.

아울러 현재의 사법연수원 시스템과 달리 앞으로의 변호사양성 체계에서는 변호사실무수습에 따르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지거나 또는 그들을 수습생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학업을 위해 부담한 비용외에 또 다시 실무수습 기간동안의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실무수습생들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업체나 로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기간의 연장에 이은 2년동안의 수습에 따른 비용을 대부분 본인이 감당하게 함으로써 로스쿨 지원자의 부담은 또 다시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는 로스쿨 지원자를 급감시키는 중대요인이 되며 결국은 로스쿨을 망하게 한다.

변협으로서는 초임 변호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제도라는 거짓포장을 통해 변호사 배출숫자를 계속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방안을 통해 변협은 로스쿨 지망생들의 부담을 대폭 늘여 로스쿨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게 해버린다. 또 로스쿨 지망생의 부담 증가만이 아니라 변호사 양성기간과 비용의 증가는 변호사수임료 등의 증가로 이어져 향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이들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국민의 입장에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최종적으로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 법률가양성시스템을 개혁시키고자 했던 국민적 기대와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2년간 변호사 실무수습을 해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그것은 대한변협의 신종 ‘진입장벽 쌓기’이며, ‘로스쿨 흔들기’를 위한 또 하나의 기도에 불과하다.

이미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고 준비중이던 많은 로스쿨 입학 수험생 또는 예비수험생들이 변협의 이같은 방안을 접하고, 변호사자격취득의 불필요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진입장벽 쌓기 때문에 로스쿨지원을 위한 사전단계인 법학적성시험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은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그 구성원인 변호사의 능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출범하는 로스쿨제도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직업윤리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 단체가 로스쿨을 지원하기는커녕 로스쿨 흔들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당장 그 제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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