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풍 사건 관련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관한 논평 발표

1.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소위 ‘세풍'(국세청 동원 불법적인 대선자금 모금)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여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이석희 씨로부터 촌지를 수수한 언론인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 3차장 신상규 검사가 이에 대해 “전혀 부질없는 짓이며, (고발장이) 와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것이어서 검찰관계자의 책임 있는 발언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사건을 인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인 고발은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대해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소위 ‘세풍’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임에도 미흡한 수사결과발표로 인해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약하다는 여론이 있는 사건이어서 고발하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아도 부족한 마당에 아예 외면해 버리려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검찰 본연의 임무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다. 검찰은 죄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을 적용하고 공소권을 행사하고 피의자 등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며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가 예정하는 바일 것이다.

그런데 세풍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은 뭔가 역할을 혼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언론인들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확인해 준 주체가 바로 서울지검 검찰 관계자였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수사 여부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검찰의 성실한 재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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