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1996-11-28   1529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 이익 무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의견서 발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는 권력감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의정감시」,「사법감시」등의 매체를 통해 감시의 내용과 대안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의 등기신청 대리출석제도의 신설’과, 등기신청시 수수료를 부과하여 등기소의 신개축과 등기소 업무의 전산화 미용에 사용하기 위한 ‘등기신청 수수료 신설’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였습니다.

등기신청업무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원의 대리출석 여부는 지난 94년 법무사 사무원의 등록세 거액횡령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에서 95년부터 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처를 취한 바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제도를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하여 하루아침에 시행하거나 폐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고 대리출석금지조치 자체가 부동산 등기의 현실에서 무리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 이후 2년이 채 안된 데다가 등록세 횡령 등에 대한 아무런 보완조치도 없이 ‘대리출석제도’를 그대로 사실상 부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등기신청시 이미 등록세 ․ 취득세를 납부하는 현상황에서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한 부당한 등기신청 수수료를 중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법시설이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해 신개축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등기소의 설치와 관리만을 등기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등기신청자인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법서비스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의 심의과정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무시한 채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를 신설하게 되면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고정도 없이 법률의 개정안이 처리된다는 것은 입법권을 부여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등기신청 수수료 신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무론 보완 조치 없이 등기신청 대리출석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이전의 과오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11월 28일~2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의 심의과정을 모니터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정이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짐 없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jwc19961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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