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12-01   1095

[07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잇단 제동" 기사에 대한 반론

반론

사법감시 제6호에 실린 기사 중 일부에 대하여 반론이 들어와 이를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사법감시’지는 반론과 비판에 대하여 항상 열려 있는 ‘사법감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법감시 제6호 17면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잇단 제동" 기사에 대한 반론

기사에서 인용한 첫번째 사례, 즉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당한 사례의 경우는 실무상 당시 수사기관의 업무착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감시⌋에서는 마치 경찰이 처음부터 “불법한 의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듯이 보도한 것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두번째 사례(재구속 사유 없음으로 인해 영장기각)의 경우는, 5명 중 2명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다른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청구당시 판사가 밝힌 기각이유는 ⅰ)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48시간이 지나서 영장을 청구했고, ⅱ)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문제된 사건의 경우 재구속할만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구속금지의 원칙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긴급구속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함으로써 석방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사전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백형구 외, 주석형사소송법, 법원사, 1996, 273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당해 법조문의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감시⌋의 기사는 사건의 전반부만 보도하고, 그 후의 사실에 대해서까지 보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감시⌋의 논조가 “관심어린 질책”이 아니라 “비우호적 선입견에 바탕을 둔 비난”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 “사법문화수준 향상”이라는 큰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성영

반론

사법감시 제6호에 실린 기사 중 일부에 대하여 반론이 들어와 이를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사법감시’지는 반론과 비판에 대하여 항상 열려 있는 ‘사법감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법감시 제6호 17면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잇단 제동" 기사에 대한 반론

기사에서 인용한 첫번째 사례, 즉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당한 사례의 경우는 실무상 당시 수사기관의 업무착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감시⌋에서는 마치 경찰이 처음부터 “불법한 의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듯이 보도한 것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두번째 사례(재구속 사유 없음으로 인해 영장기각)의 경우는, 5명 중 2명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다른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청구당시 판사가 밝힌 기각이유는 ⅰ)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48시간이 지나서 영장을 청구했고, ⅱ)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문제된 사건의 경우 재구속할만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구속금지의 원칙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긴급구속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함으로써 석방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사전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백형구 외, 주석형사소송법, 법원사, 1996, 273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당해 법조문의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감시⌋의 기사는 사건의 전반부만 보도하고, 그 후의 사실에 대해서까지 보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감시⌋의 논조가 “관심어린 질책”이 아니라 “비우호적 선입견에 바탕을 둔 비난”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 “사법문화수준 향상”이라는 큰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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