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12-01   961

[07호] 수사편의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

사법감시 통신문

수사편의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

지난 11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이영준씨로부터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그 내용은 9월경부터 수사가 진행된 과학기자제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11월 1일 북부지청 321호실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었다. 통보받은 시각은 오후 1시 30분이었으며 10여명의 참고인이 모두 도착할때까지 기다려 2시가 조금 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참고인이 많아 조사가 지연되어서인지, 얼마 후에는 참고인 5명을 한꺼번에 조사했다고 한다.

이영준씨가 조사를 받는 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검사는 “진술서를 쓰고 시인하면 집에 바로 보내주지만, 부인하면 집에 못가고 구치소로 보내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씨가 검사의 질문에 부인하자 “뭐야, ××놈아, 이 ××봐라”고 하며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대 때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씨에게 “구치소에 가야하니까 기다리라”고하여 이씨는 검사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8시경 수사가 끝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씨는 북부지청 321호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사 노관규”라고 쓰여 있는 명패 앞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조사를 진행한 사람이 노관규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씨는 여러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머리를 치고 반말은 하는 등의 수사관의 태도에 당시 심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시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노관규 검사에게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11월 5일과 11월 20일 두 차례 사실확인요청서한을 보냈다. 두 번째 서한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 ⌈사법감시⌋에 이 내용을 게재할 것도 함께 밝힌 바 있으며,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바로잡음이나 검사의 의견을 함께 게재할 수 있음’도 아울러 밝혔다. 그러나 서한을 수령하고도 노관규 검사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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