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97년 1월 16일 송진훈 부산고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의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朴恩正·이화여대 법학)에서는 대법원장의 송진훈 부산고등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하여 1월 17일 송진훈 부산고등법원장의 지금까지의 판결성향과 경력 등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종합·평가하는 의견(전문 9쪽)을 발표하였다.


2. 이 의견서는 참여연대가 96년 4월부터 운영해 온 법조인정보자료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비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축적, 분석한 결과이다. 법조인정보자료실은 2,600여명의 판검사들의 개인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료의 종류는 일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법률전문신문에 게재된 판검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판례집, 법원공보, 관보 등 각종자료와 원로변호사들의 탐문조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이 의견서 전문을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 대비하여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 대법관의 임명과정에 국민의 평가와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사법감시센터는 인사청문회제도가 하루 속히 도입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제도 도입의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법조인정보자료실을 통해 모든 판검사들의 자료를 수집·축적·분석해 나갈 것이며, 법조인의 능력과 품성을 추정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다.


5. 다음에 의견서를 요약해 첨부한다.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서 요약본


순서


1.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경력
2. 송진훈 지명자의 판결성향
 가. 송진훈 지명자의 일반적 판결성향 평가
 나. 송진훈 지명자의 판결성향의 구체적 분석
  (1)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일반적 판결성향
  (2)국민의 재판 및 사법절차상의 권리에 관한 판결성향
      1)재판절차에서의 증거해석에 관한 판결성향
      2)사법절차에서의 절차적 권익보장에 관한 판결성향
  (3)행정권과 국민의 생활상의 요구와 관련된 판결성향
  (4)여성의 권리와 가족관계에 관한 판결성향
  (5)기타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건
3.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사회활동·기타 평가
4. 결론
1.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경력


송 지명자는 41년 5월 25일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63년 제16회 고등고시에 합격하였고 군법무관을 거쳐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하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의 재임 이후 79년부터 2년동안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생활과 84년-86년 울산지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지역에서 근무한 ‘대구 경북’ 출신의 이른바  ‘향토법관’이다.  93년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96년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었다.


2.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판결성향


 가.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일반적 판결 성향 평가


   송 지명자가 그동안 법관으로서 각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행한 판결은 일반적으로는 무난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판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노력한 판결들이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송 지명자가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경력법관으로서의 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으로서 서울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따라서 시대적으로 첨예하고 어려운 시국사건을 담당할 기회가 없었던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판결성향의 구체적 분석


  (1)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일반적 판결 성향


▶ 1993년 2월 25일 선고 대구고법 판결에서 전국교직원노조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대구북중 교사 2명이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행위가 우리의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고쳐 민주사회를 세우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1992년 11월 12일 선고 대구고법판결에서는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라는 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이며 명령불복종이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으며, 1992년 6월 25일자 대구고법 판결에서는 학교운영방침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을 때 비정기전보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판결에서는 상급자의 전인적 지배를 허용하고 독립된 교육주체로서의 교사의 이의권을 부정한 것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 또한 송 지명자는 1992. 10. 29. 선고 대구고법 판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조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했을 때 소집요청 노조원의 대표자 이름으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한 노조 자체규약은 노동조합법에 규정한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사실상 행정기관에 의해 유리되는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서 송 지명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로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2)국민의 재판 및 사법절차상의 권리에 관한 판결성향


   1)재판절차에서의 증거해석에 관한 판결성향


    송 지명자가 민사 또는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에 관하여 가능하면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음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사사건에서 합의문의 취지를 엄격히 해석한다거나 형사사건에서 증거의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강압수사를 견제하고 그대신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판결등이 바로 그것이다.
▶ 1987.7.8 판결 대구고법 제4민사부 87나130 파기환송-손해배상(기)청구사건)
▶ 1986.5.28 판결 대구고법 제1형사부 86노263 – 범행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배척
▶ 1986.6.1 판결 대구고법 제1형사부 85노1059 항소기각-강간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예


   2)사법절차에서의 절차적 권익보장에 관한 판결성향


    한편 송 지명자는 사법절차과정에서 민원인이나 소송 제기자에게 가능한 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사법적 구제 접근권을 강화하고 종국적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의존, 법치주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1978.2.14 선고 대구고법 제3민사부 판결, 77구 142호 / 재판장 최재호, 판사 송진훈, 김선옥
 – 보수관리 책임을 입주자측에서 지기로 특약하였을 경우 그 건물 내부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979.11.28 판결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78나 78호, 취소자판사건 / 재판장 최재호, 판사 송진훈, 김선옥 – 잠시 피고집에 온 피고 처제의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 수령자격 유무-송달효력 없음


  (3)행정권과 국민의 생활상의 요구와 관련된 판결성향


    송 지명자는 행정권의 발동과 그로 인하여 국민이 생활상으로 겪게 되는 사건들에 관하여 비교적 넓은 폭으로 국민의 입장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 1992.8.26자 대구고법 판결  ▶1992.9.30자 대구고법 판결 ▶ 1993.1.14자 대구고법 판결
 
     특히 송 지명자는 집단적 민원성을 갖는 사건등에서도 다수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을 한 것이 눈에 띈다.
▶ 1978.2.14 판결 대구고법 제3민사부, 77나 63 취소자판사건-보수관리 책임을 입주자측에서 지기로 특약하였을 경우 그 건물 내부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주택공사에 있음


  (4)여성의 권리와 가족관계에 관한 판결성향


   송 지명자의 판결 가운데 여성의 권익과 가족법에 관련된 판결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대체로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고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자 한 판결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영리유인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사실적 지배의 개념을 넓힌다거나 양육비협정의 현실적 개정가능성을 연 판결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 1989.7.12 판결 대구고법 특별부 88르796 취소자판사건 –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협정과 그 후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변경가부
▶ 1989.3.29판결 대구고법 특별부 88르413(본심) 항소기각 – 당사자 일방의 혼인전력을 숨긴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중매로 이루어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 1989.3.29 판결 대구고법 특별부 88르352 항소기각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타인에 의해 대행된 경우 그 신고의 효력
▶ 1987.3.18 판결 대구고법 제1형사부 87노55 파기자판 – 영리유인죄에 있어서 유인의 의미


  (5)기타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건


    송 지명자는 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벌어지는 전국적인 규모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건을 담당할 기회가 없었던 탓일지도 모르지만 크게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건을 담당하거나 관련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2년 7월 22일 대구 중구 3선거구의 오남수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국졸의 당선자가 영남대경영대학원 과정을 거친 것을 마치 정규 영남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 선거물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칙에 벗어난 행위들이 다소 있었으나 고의적인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학력위조 부분도 실제와 다른 표현을 쓴 것이 사실이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내려 원고측과 그 지지자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대구의 재야법조계에서도 그 당시 “당초 학력위조부분을 문제삼아 선거무효쪽으로 몰고갈 분위기였으며 서울의 노원을구 사태의 후유증을 고려, 원고기각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도 송 지명자가 어떤 정치적 편견을 보였다거나 어떤 정치세력의 편을 든 특별한 근거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3.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사회활동·기타 평가


   송 지명자의 특별한 사회적 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법관으로서 보통 겸직하게 되어 있는 공직을 몇차례 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공정선거 확립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직책을 맡고 있던 1994.7.20 당시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태우 후보가 신문에 자신의 저서를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김후보를 선거법위반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송 지명자의 공명정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집권여당 후보의 불법선거활동을 여러 차례 견제했던 사실에서이다. 그당시 집권여당인 민자당 소속 김시입 대구시의원 사무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는등 비교적 공정한 선거관리를 행했다는 노력이었다. 그당시 민자당의 김의원은 전화기를 설치해 민자당 정창화후보를 지원토록 설득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버린 사실을 적발, 사무실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김의원의 개입여부등이 확인되지 않는등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다. 또한 그당시 민자당 정후보의 벽보를 붙여두고 선거연락업무와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등 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온 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 최규해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송진훈 지명자의 지명에 대하여 그 지역출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퇴임하는 김석수 대법관이 경남출신(경남 하동)임에 비추어 그 몫으로 지명되었고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정서를 고려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부의 국무위원이라면 모르되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보루로서의 대법관이 그러한 지역안배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같은 의식이나 관행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증명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우리는 일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법률신문, 법원공보, 관보등 각종 신문.잡지.방송등 자료와 원로법조인과의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전문법관으로서의 경력, 판결성향, 사회활동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리가 완벽하게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각종 판결과 사회활동자료를 수집·정리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2년여동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다수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축적해온 판결등 각종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건대, 송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별다른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기본권의식, 합리적 판단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아니라 개인적 또는 사회적 활동과정에서도 별다른 물의나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어 이번 대법원장에 의한 지명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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