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계청
노동판례에 대한 판례성향 분석 담은 『1996년 노동판례비평』
지난 6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서는 1996년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경향분석과 주요판례평석을 실은『1996년 노동판례비평』을 발간하였다. dl 책은 민변이 출판사 등록을 한 이후 발간한 첫 번째 단행본이기도 하다.
제1부 '노동판례의 성향분석'에서는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판례공보에 수록된 134개의 판결을 파기환송율과 근로자의 승소율을 중심으로 재판부별·주심대법관별, 소송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134개 노동판결의 파기환송율은 37.3%로, 이는 1995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민사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 9.0%, 199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행정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이 15.5%인 것에 비추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적으로 보아 근로자가 원고로 되어 제기한 소송 중 근로자의 승소율은 33.33%로, 이는 1995년에 본안판결로 선고된 1심 민사본안 단독 및 합의사건(소액사건 제외)의 원고 승소율이 89.0%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법관별 분석에서는, 가장 많은 노동사건 판결을 한 대법관은 천경송 대법관(총 19건 / 파기환송율 42.11%, 근로자승소율 42.11%), 파기환송율과 최종적인 근로자 승소율이 가장 높은 대법관은 안용득 대법관(총 11건 / 파기환송율 63.34%, 근로자승소율 45.45%)이며, 최종적인 근로자 승소율이 가장 낮은 대법관은 지창권 대법관(총 15건 / 파기환송율 40.00%, 근로자승소율 20.00%)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창권 대법관의 경우 파기환송 판결 모두가 원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였다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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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주요 판례평석에서는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문제',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 17개의 판결에 대한 평석이 실려있다. 민변은 매년 대법원의 노동판례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노동판례비평집을 발간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자세한 책에 대한 문의는 민변(전화 522-728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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