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4-05-31   2047

참여연대, 사개위에 사법개혁 의견서 전달

배심제, 로스쿨,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와 공익법센터(소장 남상철 변호사)는 오늘(31일)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에 ‘사법개혁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번 사법 개혁 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사개위에서 도출된 결론들에 대한 전향적 수렴과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법령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법개혁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개위에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취합키로 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 의제 자체의 광범위함을 감안할 때, 이번 한 번에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며 “각 의제별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의견서를 취합하고, 소규모의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에 1) 배심제 도입 2)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 3)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4)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배심제 도입의 구체적 방법으로 ▲배심대상 사건의 범위와 관련, 궁극적으로 배심제 완전실시가 바람직하나 배심제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중죄> 형사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고 ▲배심원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배심원단의 수는 헌법재판관과 같은 9명으로 하되 최대한 전원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하고 ▲배심평결의 권한에 있어, 전문법관은 배심평결에 대해 전면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결이 지나치게 불합리할 경우 재평결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법조인 양성·충원제도 개선에 대해, 정원제인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되어 변호사와 판·검사의 임용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3년제 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개설하고, 설립기준 충족시 설립 허가(준칙주의)하되 전문대학원 설치 학교에서는 법학부 폐지 ▲학사 학위 이상자 지원 가능하되, 타지역 및 비법학 전공자에 대한 일정(40%) 배분 제도화 ▲빈곤, 소외계층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대책 마련 ▲법학전문대학원 허가 및 운영 등을 총괄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대법관제청절차의 구체적 항목으로 ▲민주성 : 제청자문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제청자문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제청후보자 추천에서의 민주성 ▲공개성 :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 제청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의 공개, 제청대상자 후보자 추천상황에 대한 공개 ▲제청자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및 보장 : 추천권 명문화, 활동력 보장 ▲대법관제청·임명권의 현실화 : 대법원장의 대법관 복수제청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기존 법제도하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 소송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불법행위의 재발방지와 억지(抑止)를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법 시행을 통해 피해구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 효과,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불법행위의 억지와 사회개혁적 역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향후 다른 사법 개혁 의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이같은 논의의 결과는 별도의 의견서로 작성, 사개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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