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20-09-15   1505

법무부는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을 독단적으로 진행해선 안됩니다

법무부는 제대로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입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령 제·개정안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시행령은 그 특성상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입법을 진행할 사안이 아니며,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검찰개혁이나 수사권조정 합의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라도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 관련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상 기존에 검찰이 직접수사해왔던 대부분의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1년을 추가로 유예해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의 권한을 대부분 보존하거나 향후에 다시 확대시킬 수도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사이버 테러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학계 등 일각에서도 우려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도 지난 9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외에서 여러 비판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협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입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9월 16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법무부는 비판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한걸음이라도 잘못 내딛으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