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2-12-13   1592

법조인들 소파 개정 촉구나서

형사재판권 분야 등 조항별 개정방향 제시

법학과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195명이 13일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OFA의 개정을 촉구했다.

각계각층이 여중생 사건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SOFA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법조인들은 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조항들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조국(서울대 법학)교수는 이날 “대중들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장기적인 문제이고 반미투쟁과 SOFA개정 역시 추상적 차원이기에 협정의 불평등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법률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자리의 취지를 밝혔다. 법조인들은 형사재판권, 훈련분야와 영어본 우선조항의 문제를 중심으로 개정 촉구 내용을 밝혔다

▲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최병모 민변 회장

재판권 포기에 관하여 양국간의 평등한 원칙에 기초해야

형사재판권에 있어서는 “재판권포기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SOFA의 인적 적용범위 축소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조항 삭제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할 것과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의 삭제를 제시했다.

수사협조에서는 △사건발생 즉시 통보·현장보존·현장검증·피의자 진술청취·수사기록 공유 규정마련 △기소시 신병인도의 원칙 범위를 모든 범죄로 할 것을 주장했다.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법조인들은 미 정부대표 입회없이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을 두고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이므로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 양 정부가 즉각 개정협상을 시작해야

훈련분야에 있어서도 독일보충협정과 미일협정과 같이 훈련통제조항을 두어 미군에게 기동훈련의 사전통보의무를 부과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 개정된 영어본 우선조항과 관련, 영어본과 한국어본이 효력에 있어 동등하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모 민변 회장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법조인들은 “피고인들의 동료 미군들이 배심원이 되는 군사재판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한편, “2000년 개정된 SOFA은 신병인도 시점 외에는 개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미국과 한국 양 정부가 즉각 개정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미 대사관 측에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직접 전달하고 한국 외교통상부에 같은 선언문을 발송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의 이정희 변호사는 피의자 동료들로 구성되었던 이번 배심원들에 의한 재판이 공정치 못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미군검찰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려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해 한국검찰이 현장검증조차 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내놓은 개선책은 미국의 안전조치를 협의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불과하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인 선언: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과 신효순, 심미선 사망사건에 대한 법률가 선언

미군 군사법정이 신효순, 심미선 사망사건의 두 미군 피고인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애당초 사건 발생 직후 미군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하여 한국민의 저항에 부딪혔던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동료 미군들이 배심원이 되는 군사재판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미군 당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호혜적 적용을 거부하고 법무부의 재판권포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열린 이 재판이 무죄로 종결됨으로써,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호혜적이고 평등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절실한 것이 되었다.

2000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대한민국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하고, 특히 형사재판권 분야에 대하여는 신병인도 시점 외에는 개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고, 독소조항마저도 그대로 존속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그대로 두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을 통한 운용개선만으로는 침해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회복할 수 없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족들과 한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 양 정부는 즉각 개정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1.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까지 SOFA를 적용받도록 한 조항은 미일SOFA 및 나토SOFA와 같은 수준으로 인적 적용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2.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조항은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미일SOFA와 같이 법관이 최종적으로 공무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당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전속적 재판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 합의의사록 규정을 삭제하고, 양국간의 재판권포기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 사건 발생 즉시 통보·현장보존·현장검증·피의자 진술청취·수사기록 공유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5.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12개 중대범죄에만 적용되도록 한 합의의사록 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범죄에 관하여 기소시 신병인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미국 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이므로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7. 독일보충협정 및 미·일협정과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통제조항을 두어, 미군에게 기동훈련 사전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위험한 훈련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2000년 개정시 개악된 영어본 우선조항은 “영어본과 한국어본은 효력에 있어 동등하고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재개정하여야 한다.

2002. 12. 13

SOFA 개정을 촉구하는 법률가 일동

강재규 경익수 고문현 고영남 곽노현 권숙권 김도경 김동훈 김민배 김상용 김성천 김성철 김승태 김승환 김영민 김인재 김제완 김종서 김준섭 김지수 김진균 김창록 김한종 김홍영 노기호 박경철 박병섭 박은정박정원 박홍규 방승주 변종필 변해철 서경석 성정엽 송기춘 송문호 송주명 송준영 신 평 오동석 오병선 오상진 이경주 이광택 이국운 이금옥 이기철 이동승 이상수 이원우 이은영 이은희 이인호 이장희 이재승이창호 이창희 이훈동 임재홍 임지봉 장덕조 장명복 장승혁 전지연 정선주 정태욱 정태윤 정해상 조 국 조인영 조천수 좌종흔 최명구 최봉석 최승환 최태현 최홍엽 하태영 하태훈 한병호 한상수 한상훈 한상희 한인섭 (이상 법대교수 85명)

강기탁 강신하 권정호 길기관 김 진 김갑배 김경영 김도형 김석연 김선수 김성수 김승교 김재영 김주원 김주현 김진국 김진욱 김태선 김태욱 김호철 김희제 남상철 남성렬 남현우 노성환 문건영 문병호 민경한 박갑주 박경신 박민재 박성호 박연철 박영립 박태현 박혁묵 박형상 성상희 송두환 송철호 심재환 안 식 여영학 여운철 여치헌 오기형 오종한 원민경 위대영 유선영 유중원 유현석 윤기원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이경우 이돈명 이병일 이상희 이석태 이선희 이성환 이소영 이오영 이원영 이원재 이유정 이인호 이정택 이정희 이찬진 임성택 임종인 임채균 장경욱 장운영 장주영 전병남 정수연 정지석 정지웅 정태상 조성제 조숙현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준희 차규근 차병직 차정인 최강호 최명준 최성주 최영도 최영동 최원식 최윤상 최은순 표재진 하영석 한승헌 한택근 홍성우 문광명 장유식 김남근 박민수 김칠준 (이상 변호사 110명)

이상 법률가 총 195명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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