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0-08-11   2612

‘유전무죄 무전유죄’ 확인시키는 8ㆍ15 특별사면 반대

“재임 중 비리 관용 없다, 정치적 사면 없다”는 대통령 약속 지켜야
사면심사위원 명단공개ㆍ심사내용 공개 위해 사면법 개정돼야

정부는 오늘(11일)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의결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오는 13일에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사범들과 권력형 부패를 저지른 부패 정치인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얼마 전 법무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서청원 옛 친박연대 대표 뿐 아니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이번 건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사면대상자로 건의한 78명의 경제인이 거의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45명의 재벌총수와 경영진들이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대거 사면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2010년 신년을 앞두고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이유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만을 위한 단독특별사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면 때만 되면 서민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경제인과 정치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모습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을 위해 일해 온 경력보다 처벌 받은 이력이 훨씬 더 화려한 정치인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유난히 ‘법치’, ‘국격’을 강조하고, ‘친서민’을 표방하며,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해온 것에 비추어보면, 지금까지 이 대통령이 보여준 사면은 이 모두를 한꺼번에 무너뜨려온 게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인들을 대거 특별사면한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정치적 이유로는 사면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도 있다. 우리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만큼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법권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지키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함에도 부패정치인과 대형 경제사범에게 은전을 베푸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왔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2007년말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면심사위원회는 그 첫 임무였던 지난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부터 오히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위원의 수를 늘려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과정ㆍ내용도 공개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면법의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늘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려 사회통합과는 상관없는 권력형 비리사범과 경제사범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심사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
 

[참고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010. 2. 1현재까지 활동한 위원들의 명단)

* 출처 :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구분

성명

약력

기간

내부위원

이귀남

법무부장관

2010.2.1~ 현재

황희철

법무부차관

2010.2.1~ 현재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2010.2.1~ 현재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0.2.1~ 2010.7.14

김수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0.7.15~ 2010.7.26

국민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10.2.1~ 2010.7.14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10.7.15~ 현재

외부위원

유창종

변호사

2010.2.1~ 2010.4. 10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2010.4.11~ 현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2010.2.1~ 현재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010.2.1~ 현재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2010.2.1~ 현재

홍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2010.7.27~ 현재

 
 
JWe2010081100.hwp– 논평 원문

< 참여연대가 사면과 관련해 최근 2년간 발표한 자료들 >

  1. 2010/03/24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내용 공개 관련 사면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2. 2009/12/29 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전 회장의 ‘빅딜’ 사면
  3. 2009/12/28 [이슈리포트] “2002년 이후 기업인 특별사면 구체적 현황”
  4. 2009/12/15 [공동성명]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사면을 반대한다
  5. 2009/12/14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자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6. 2009/10/22 [2009 국정감사 – 법사위⑦] 비리에 면죄부 쥐어주는 사면심사위 바꿔야
  7. 2008/08/11 [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8. 2008/07/22 사면심사위원회, 대통령 사면권 남용 보조기구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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