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준안 서명한 11/29(화)에 열린 긴급좌담 영상
한미FTA의 내용/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법률 검토 총정리
지난 11/29(화) 오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 14개 이행법안들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한미FTA는 내년 1월 발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을 비롯한 한미FTA 독소조항들을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FTA 비준안이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날치기가 있었고, 협정안 자체도 한 나라의 사법주권과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과 무관하게 FTA 비준안에 대한 위헌성을 놓고 비준안 무효화를 위한 대안들을 고민중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지난 11/29(화) 오후 3시
‘MB, 위헌협정에 서명하다’ 라는 제목으로 긴급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 주 제 : < 긴급좌담 > MB, ‘위헌협정’에 서명하다
–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오후 3 ~ 5시
– 장 소 :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5층 스튜디오
– 주 최 : 참여연대, 한겨레신문(하니TV)
– 후 원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사회 :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패널 : 김행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미국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최재천 (전 국회의원 / 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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