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3-04-22   1209

[청문회] 법사위 주최 사면법 심사를 위한 청문회

지난 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법의 문제를 짚는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성범죄·반인륜적범죄 및 대통령 친인척·재벌총수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고, 대통령 특사 전 국회 동의를 얻는 내용 등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서강대 로스쿨 교수)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총 10건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담은 토론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법사위, 사면법 심사를 위한 청문회 자료집>

사면법 심사를 위한 청문회.pdf

<토론문> 

사면법 입법 청문회 토론문_임지봉.hwp

사면법 입법 청문회 토론문

임 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1. 사면권의 탄생과 한계

 

– 사면은 원래 군주특권의 한 중요한 부산물이었다.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사법제도나 형벌제도가 가지는 경직성을 보완해주는 군주의 은사행위였던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사면이 더 이상 일체의 통제에서 벗어난 은사행위일 수가 없게 되었다. 사면권도 엄연히 법치주의의 질서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사면권자의 무제한적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과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된 것이다.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애초에 권력분립원리를 흔들면서 법원 판결을 바꾸는 반(反)헌법적인 결과를 낳는다. 사면이 빈발하면 판결의 무력화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가 약화되고 법치주의의 평등한 실현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봐서 꼭 필요한 경우에,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사면권 남용의 우리 역사

– 우리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사면권 남용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이 남발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문민정부 이후 사면의 횟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사면 대상자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아이러니다. 특히 문민정부 이후에는 대통령 자신의 측근이나 재벌 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새로운 특징이 나타난다. 이 중 정치적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측근의 비리에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이래저래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사면’의 성격도 띤다. 자기사면은 국가나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측근이나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다는 측면에서 애초에 사면제도의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 불합리한 특별사면은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보다 형량도 적고 더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 재소자가 사면의 혜택을 받고 자신보다 일찍 교도소 문을 나서는 사면 특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러한 사면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크게 반한다.

 

– 자기사면이나 보은식 사면이 여론의 비판을 받자, 끼워넣기 식으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면에 대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라 강변했지만, 사실은 사면의 혜택을 받은 이들 중 대부분이 비사업용 자가용 운전자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인기영합형 사면이면서, 국민적 관심을 자기사면이나 보은사면에서 다른 데로 돌리려는 눈가림용 사면이었던 셈이다. 

 

  3. 합리적인 사면권 행사를 위한 효율적인 법적 대안들

– 사면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핀란드처럼 사면결정을 하기 전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 헌정질서파괴범이나 반인륜범 등에 대해서는 절대 사면이 안 되게 사면배제조항을 사면법에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도 반인륜범죄, 테러범죄 등에 대해 사면배제를 사면법에서 명기하고 있다. 

 

– 사면기간을 사면법에서 제한할 수도 있다. 즉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반 이상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면을 할 수 없게 하는 식의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런 법조항이 있으면 몇 달 복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재판의 항소나 상고를 일부러 포기하는 진풍경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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