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09-14   1390

36개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공동선언 발표

국보법 폐지는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맺는 것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17개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민우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36개 시민단체는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성민우회 김상희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최선회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온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을 지키기위해 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탄압이 자행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전두환 독재정권시절 안기부장을 지낸 이들까지 참여한 최근 보수인사들의 국보법 폐지반대 성명은 분단독재시절의 망령을 되살리자는 것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공동선언 참여 시민단체들은 수십년간 진행해온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맺고, 독재시대를 청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미래로 나아가기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함을 강조하였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광복 60주년을 맞자>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었을 뿐이다.

반민주 반인권 악법으로 구시대 유물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국회밖뿐만 아니라 국회안에서도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의 저항과 시대착오적인 선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현실에서 자칫 국가보안법이 부분 개정과 대체입법을 통해 그 본질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48년 법제정때부터 국가보안법은 반인권법으로 지적되었는 바, ‘신생 대한민국에 천추의 오명을 남기리라’는 국회의원 48명의 국보법 폐기안이 상정되기까지 했다. 1953년 형법제정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이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모로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였으며, 여순사건 직후였던 법제정 당시 법무부장관도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한시적인 법임을 분명히했다. 따라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할 지라도 이는 오히려 뒤늦은 것이다.

아직도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난 56년간의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기능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적인 조봉암 진보당 후보를 제거하기위해,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의 도구로 휘둘려졌던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경찰과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해왔으며 목숨조차 빼앗았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이라 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했고, 학술과 예술활동 영역의 표현의 자유마저도 유린하여,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운동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1970년 철거반원의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김일성보다 못한 놈들’이라 소리쳤다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구속된 이가 있는가 하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일국방위원장’ 직함과 인공기를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나이트클럽 웨이터조차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기도 할 정도였다.

이렇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재야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해온 것이 국가보안법의 역사요, 국가보안법의 역할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인권 및 민주주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였고, 그로 인해 그동안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지난 1992년과 1995년에 이어,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으며, 하물며 토마스 하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조차 1995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히기도 할 정도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전세계에 알리는 일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원로’라는 이름을 가장한 보수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유지 성명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의 주장은 마치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과거회귀 주장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성명에 참여한 보수인사중에는 5.16쿠테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했거나 12.12쿠테타에 참여한 인물도 있으며, 독재시절 정권안보의 첨병기관이었던 안기부장이었던 사람, 독재시절의 경찰의 최고책임자였던 내무부장관을 지낸 사람도 여럿 있다. 독재정권 시절때 호위호식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이들이 등장해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 분단독재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그들의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도도히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인권억압의 수단이요 독재시대의 정권유지 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야 어찌 암울했던 과거사를 청산한다 하겠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옹호되는 미래로 나아가기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청산되어야 할 분단독재시대의 망령일뿐이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진정으로 청산하지 않고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만들려거든 국가보안법을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라.

오늘 공동선언에 참여한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시대의 유물을 하루빨리 청산할 것을 정치권에 재차 요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의지를 모으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4. 9. 14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선언’참가 36개 시민단체 일동

(광양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녹색연합/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문화연대/(사)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시민모임/언론개혁시민연대/여수시민단체협의회/울산참여연대/의정부참여연대/인천참여자치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초록정치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한국YMCA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연합회(KYC)/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하기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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