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10-29   2367

참여연대,국보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법사위에 제출

국보법폐지에 찬성, 형법개정중 ‘내란목적단체조직’조항 신설 반대

여당 및 민노당의 국보법폐지법률안과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요청에 회신한 것

1.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견제시를 요청해온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 및 ‘형법개정 법률안’과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두 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적극 찬성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2. 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이 반민주ㆍ반인권 악법으로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해온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와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후 보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법개정 법률안’중 제87조의2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신설은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함에도 신설됨으로써 폐지될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처벌조항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면서 평화시 안보형법으로 부적절한 현행 ‘적국’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바꾸는 것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지만,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인가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간첩죄의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간첩’한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자료▣

1.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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