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11-04   1866

검사 직무 대리제 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법안통과과정 여론수렴 미흡, 시범운영 결과 면밀한 분석이후 확대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어제(3일) 최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검찰인력의 이원화라 할 수 있는 검사직무대리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이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지방검철청에서의 철저한 평가와 분석 작업을 거쳐 확대시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실제 우리 형사소송법체계에서의 검사는 인권의 보장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수사 ‘실무’에만 능숙한 인력으로 하여금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형적, 단순, 경미 사건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수사 ‘실무’자들의 인권의식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나아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검사직무대리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3.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수사인력의 문제 혹은 검찰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사무관으로도 취업할 의사를 가진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검사보’ 또는 ‘검사’로 활용하는 것이 검사직무대리제도에 비하여 훨씬 더 효율적이며, 형사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 특히, 참여연대는 검사직무대리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미흡했던 바,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전부터 지방검찰청별로 운영해오던 검사직무대리제도에 대하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한 약식기소사건과 불기소처분 사건 등에서 관련 당상자들의 반응 및 만족도, 불복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제도 시행이후 실제로 검사의 업무과중이 줄어들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확충과 분석자료의 제시 없이 무리하게 제도를 확대시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1.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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