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5-05-06   2278

청와대는 기업인 사면복권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수사,재판에서 특혜와 선처를 누렸던 이들에게 또 특혜를?기업인 사면복권을 위한 명분은 하나도 없다

1. 석가탄신일을 맞아 청와대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 40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응한 희생자라는 것과 경제회생이 국정 최대의 화두이자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사면의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업인 사면복권 시도는 법의 적용과 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며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면ㆍ복권을 엄격히 행사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던 2002년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시킨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수사와 재판에서 특혜와 선처를 누렸던 이들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할 말을 잃게 한다.

2. 불법정치자금제공 기업인들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부터 법원의 형량결정과정에까지 편의와 선처를 누렸다. 이들은 수사단계에서 ‘수사협조’를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자금을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특혜를 받았다. 그런데 또 다시 사면복권으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마저 없던 일로 하자고 하니 청와대의 생각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걱정스럽다.

이들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신인도 회복 등 국가경제 회생도 그 명분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가 이들에게 그나마 선고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인가? 그러한 사법처리때문에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체 무슨 제약이라도 있다는 말인지 알 수 없고, 국가신인도를 따지자면 법위반자에 대해 사면복권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 문제아닌가?

현 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법집행을 유보하거나 친재벌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바로 그러한 친재벌적 태도가 재벌기업인들이 다수인 이번 사면복권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나아가 ‘참여정부’가 재벌공화국으로 가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참여연대는 사회통합의 명분도 없는 이번 사면복권 시도는 청와대가 재벌그룹 임원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들의 환심을 사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중 대통령과 가까운 기업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위로해주려는 행위일 뿐이라 본다. 또 불법정치자금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심도 떨칠 수 없다. 불법정치자금제공으로 처벌받은 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사회통합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하며 청와대는 이에 관련된 어떤 시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면권 등의 행사에 적정한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사면제도의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권력형 부패비리에 유독 사면권이 남용되었다는 경험은 이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사면권에 대한 적절한 제도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부패와의 전쟁을 불사한다는 청와대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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